(주)서원유통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가유1746 사건명 : (주)서원유통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서원유통 부산시 북구 덕천동 310-1 대표이사 이원길, 김기민 심의종결일 : 2012. 12.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서원유통(이하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하거나 '(주)’라고만 한다)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8-1호로 개정된 것 및 그 이후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9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기업형 슈퍼마켓의 시장규모 및 시장구조 3 기업형 슈퍼마켓이란 일반적으로 동네 슈퍼마켓보다 규모가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소매점으로서 매장면적이 1,000㎡~3,000㎡ 사이로 식료품을 주로 취급하는 소매점을 말하며, SSM(Super Super Market)이라 칭하기도 한다. 4 기업형 슈퍼마켓은 2008년 497개에서 2011년 1,024개로 증가하였는바,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GS리테일(GS슈퍼마켓), 롯데쇼핑(롯데슈퍼), 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 에브리데이리테일(이마트에브리데이)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나머지 업체들은 증가율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점포수가 줄어드는 등 대기업 중심의 체계로 개편되고 있다. 5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출액은 2008년 35,242억 원에서 2011년 57,638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GS리테일, 롯데쇼핑, 홈플러스, 에브리데이리테일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9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킴스클럽마트, 에스엠은 이마트에, CS유통은 롯데쇼핑에 각각 인수되었다. ** 자료 출처: 유통업체 2009, 2012 연감(한국체인스토어협회) 6 특히 슈퍼마켓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이마트는 2011년 11월 킴스클럽마트를 인수한 데 이어 2012년 1월에는 중견 슈퍼마켓 업체인 에스엠마트 28개 점포를, 2012년 7월에는 NS홈쇼핑에서 운영하던 NS마트 22개 점포를 각각 인수하는 등 사업영역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인 ○○○도 2012년 초 ○○유통을 인수하여 시장 과점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처럼 향후 대기업의 슈퍼마켓 점포수가 더욱 확대될 경우 이들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거래유형 7 기업형 슈퍼마켓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유형은 직매입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1년 기업형 슈퍼마켓 매출액 1위 업체인 ○○○의 경우에도 직매입거래 78.8%, 특약매입거래 18.5%, 점포임대차 거래 2.7%로 대부분 직매입거래를 하고 있다. 8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형태이며 원칙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어 상품매입이 확정되면 소유권이 납품업자로부터 대규모소매업자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품관리 및 가격 결정, 판매, 재고 부담 등은 대규모소매업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신선농수산물, 식품부분의 경우에 해당되며 대형마트업태에서는 상당부분을 차지하나, 의류가 중심인 아울렛 업태에서의 비중은 작은 편이다. 9 특정매입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 매입하여 판매한 후 재고품을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대규모소매업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매출영수증 또는 전표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유사하나, 반품이 허용된다는 점이 직매입거래와 차이가 있다. 10 점포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대규모소매업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점포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 및 특정매입거래와 차이가 있으나, 점포임차인이 대규모소매업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면에서는 특정매입거래와 유사하다. 3) 향후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의 전망 11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하여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장을 규제하고 있으나, 근거리 쇼핑 선호,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량구매 선호 등 소비자들의 쇼핑 성향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2 한편, 소비계층의 분화 및 시장 양극화에 따라 소비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슈퍼마켓도 등장하고 있다. 신세계 그룹이 2012년 6월에 프리미엄 슈퍼마켓인 SSG푸드마켓을 신규로 개설한 데 이어, 갤러리아 백화점도 최고급 유기농 식품과 수입산 고급 가공식품 등을 취급하는 프리미엄 슈퍼마켓을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프리미엄 슈퍼마켓은 한정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여 특수 입지를 노려야 하는 한계 때문에 다점포화를 이루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반품행위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등 7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합리적 사유 없이 총 ***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반품하였다. 14 또한, 피심인은 2008. 4.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등 39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반품조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였다. <표 3> 반품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서면 미약정 반품 현황 15 위의 행위사실은 피심인의 ○○○ 본부장, ○○○ 대리의 2012. 11. 1. 진술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5> ○○○, ○○○의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각주>1</각주>제3조(부당반품의 금지) 대규모소매업자는 주문제조 거래 또는 직매입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주문제조 거래에 있어서는 제1호부터 제3호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반품조건 등에 대해 납품계약 시 미리 구체적으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약정하여야 하고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대규모소매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4. 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명절용 선물세트(건조ㆍ염장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신선상태의 농산물은 제외)ㆍ계절용품 등 특정 기간이나 계절 동안만 주로 판매되는 상품의 일부를 납품일로부터 정당한 기한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5. 신ㆍ구상품의 교체,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납품업자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함에 따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이 경우 납품업자는 당해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요청 시에 대규모소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17 직매입 거래는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는 거래형태로서 대규모소매업자 등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에 대해 가격결정 등 판매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미판분에 대한 재고위험도 부담한다. 18 그러므로 직매입 거래로 매입한 상품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도 이러한 취지를 담아 대규모소매업자는 주문제조 거래 또는 직매입 거래로 매입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9 직매입 거래로 매입한 상품에 대한 피심인의 반품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고, ② 직매입 거래로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가 존재하고, ③ 그 반품행위가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의 각 호에서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④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의 각 호에서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반품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는 등 부당한 행위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20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1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2 첫째,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피심인과 같은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23 둘째, 국내 상품유통에 있어 편의점 등 대규모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24 셋째, 납품업자들 사이에 피심인과 같은 대형거래처를 대상으로 납품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인바, 국내 SSM 업계 3위 사업자이며, 영남지역 1위 사업자인 피심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납품업자들은 계약기간 중 자기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피심인이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고 거래처를 전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2) 반품행위의 존재 여부 25 피심인은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46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였다. (3) 부당성 여부 26 피심인이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납품업자들에게 반품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납품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27 첫째, 피심인은 직매입 거래로 상품을 매입하였으므로 매입이 확정되면 납품받은 상품에 대한 가격결정 등 판매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위험 등 동 상품에 대한 모든 책임도 부담하여야 하는바, 피심인이 직매입한 상품의 미판매 분을 반품함으로써 납품업자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재고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28 둘째, 피심인은 ***을 비롯한 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일부를 반품하면서 반품사유를 계절상품, 거래형태변경, 사회적 이슈로 인한 반품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판매상품 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반품한 것에 불과한바, 이는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등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의 각호에서 인정하는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셋째, 피심인은 *** 등 39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반품조건에 관하여 납품계약 시 미리 구체적인 서면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내용에 따라 반품했어야 하나,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반품하거나 또는 반품한 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였다. 4) 소결 3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행위 1) 행위사실 가) 판촉비용 부당강요 행위 31 피심인은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창립기념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당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ㆍ사용용도ㆍ산출근거 및 예상이익,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에 관해 판촉행사일 이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등 36개 납품업자들에게 전단 게재비, 가이드북 게재비 등의 명목으로 총 ***원을 부담시켰다. <표 6> 판촉비용 수령형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2 위의 행위사실은 피심인의 ○○○ 본부장, ○○○ 대리의 2012. 11. 1. 진술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7> ○○○, ○○○의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각주>2</각주>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 ① 대규모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비용(광고비, 경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모델 등의 방송출연료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당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ㆍ사용용도ㆍ산출근거,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당해 판촉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하 동항부터 제3항까지 “예상이익”이라 한다) 및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에 대하여 판촉행사일 이전에 서면으로 약정할 것.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2. 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업자가 납품하거나 점포임차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 등에 기여할 것 3. 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3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34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는 대규모소매업자가 판촉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근거, 용도, 예상부담액 등 판촉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35 따라서,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에 의한 판촉행사 시 사전약정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 판촉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판촉행사일 이전에 약정하지 아니한 채 판촉비용을 분담시키고 ③ 그 행위가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여야 한다.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36 위 2. 가. 3).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의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판촉비용 부담에 관하여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였는지 여부 37 피심인은 위 2. 나. 1). 가).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창립기념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 등 36개 납품업자들에게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당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ㆍ사용용도ㆍ산출근거 및 예상이익,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에 관해 해당 판촉행사일 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전단 게재비, 가이드북 게재비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켰다. (3) 부당성 여부 38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납품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39 첫째,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당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ㆍ사용용도ㆍ산출근거 및 예상이익,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에 관해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법적 분쟁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납품업자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40 둘째,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더라도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소매업자와의 거래상지위의 차이로 인하여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41 셋째, 판촉비용 부담조건은 주요한 거래조건으로서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구두약정(서면약정 미체결)이나 서면약정상 주요 거래조건 누락이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행사하는 이익제공 강요나 불이익 제공의 단초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구두 약정이나 서면약정상 주요 거래조건 누락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심인이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점이다. 4) 소결 42 피심인의 위 2. 나. 1). 가)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종업원 파견 서면약정 미체결 행위 43 피심인은 2008. 1. 1.부터 2010.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등 26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종업원 143명을 파견 받아 자기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면서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표 8> 종업원 파견 서면약정 미체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4 위의 행위사실은 피심인의 ○○○ 본부장, ○○○ 대리의 2012. 11. 1. 진술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9> ○○○, ○○○의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각주>3</각주>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 ① ∼ ③ (생략) ④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자기 등의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견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당해 상품의 판매업무(파견종업원 등이 대규모소매업자의 점포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재고정리 업무를 포함한다)에만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을 파견하는 경우 2.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면서 인건비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납품업자 등이 자기의 신상품 홍보, 매출증대 등을 위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종업원 등을 자발적으로 파견하는 경우. 이 경우 납품업자 등은 서면약정 체결 시에 종업원 파견에 따른 자기의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특정매입거래에 한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5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46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에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을 경우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7 따라서,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에 의한 종업원 파견 서면약정 체결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 종업원 파견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파견 이전에 약정하지 아니한 채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판매 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가 존재하고, ③ 파견 이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종업원 파견 행위가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의 각 호에서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등 부당한 행위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48 위 2. 가. 3).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의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파견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였는지 여부 49 위 2. 나.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납품업자들과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 파견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들로부터 각각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판매 업무에 종사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3) 부당성 여부 50 피심인이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들로부터 각각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판매 업무에 종사시킨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51 첫째, 파견 종업원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파견기간 등 파견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법적 분쟁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납품업자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52 둘째, 피심인이 납품업자 소속 종업원을 자기의 판매 업무에 종사시키더라도 납품업자는 피심인과의 거래상지위의 차이로 인하여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다. 53 셋째, 종업원의 파견조건은 주요한 거래조건으로서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구두약정(서면약정 미체결)이나 서면약정상 주요 거래조건 누락이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행사하는 이익제공 강요나 불이익 제공의 단초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구두 약정이나 서면약정상 주요 거래조건 누락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심인이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판매 업무에 종사시켰다는 점이다. 4) 소결 54 피심인의 위 2. 나. 1). 나).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 행위 1) 행위사실 55 피심인은 2008. 4.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3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연간거래기본계약을 통해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폐점행사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총 ***원을 수령하였다. <표 10> 판매장려금 수령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9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56 위의 행위사실은 피심인의 ○○○ 본부장, ○○○ 대리의 2012. 11. 1. 진술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11> ○○○, ○○○의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9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각주>4</각주>제9조(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의 금지) ①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이 제공할 필요가 없거나, 납품업자 등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금전, 역무 기타 경제상이익을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이 얻는 이익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금전, 역무 기타 경제상이익을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연간거래기본계약을 통해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동 조건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로 본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7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58 대규모소매업고시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이 얻는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금전, 역무 기타 경제상이익을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직매입 거래에 있어서 연간거래기본계약을 통해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동 조건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59 따라서,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 연간거래기본계약을 통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음에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등 부당한 행위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60 위 2. 가. 3).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의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1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경주법주(주)는 고객충성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이 소비자 요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주법주(주)로부터 상품을 납품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경주법주(주)에 대하여는 거래상 지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62 살피건대, 경주법주(주)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주)금복주의 경우 총 매출의 84.5%를 경북지역에서 달성하고 있는 반면, 부산ㆍ경남지역에서의 매출은 거의 없는바, (주)금복주의 입장에서는 부산ㆍ경남지역에서의 매출 확대를 위해 영남지역 SSM 업계 1위인 피심인과 계속적이고 우호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므로 피심인은 (주)금복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래상지위가 인정되며, (주)금복주의 종속회사인 경주법주(주)에 대해서도 피심인의 거래상지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매장려금 수령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였는지 여부 63 위 2. 다. 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기본계약을 통해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하였음이 인정된다. (3) 부당성 여부 64 피심인이 연간거래기본계약에 합리적인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판매장려금을 수령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65 첫째, 피심인의 판매장려금의 지급 요구는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거래중단이나 상품진열위치 변경 등의 불이익을 암묵적으로 수반하고 있어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게 이를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강요했다고 하더라도 납품업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66 둘째, 폐점행사장려금을 수령하는 것은 결국 피심인의 사정으로 인한 점포 폐쇄에 따라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이로 인한 손실분의 일정 부분을 납품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67 셋째, 선물세트장려금, 매출달성성과금은 피심인이 자신의 상품 판매량에 따라 납품업자들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성격의 금액으로서 납품업자들로서는 경영예측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납품업자들의 수익성 저하 등 경영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68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납품업자들과 체결한 거래약정서 제14조 제5항에 '별도의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매장려금을 수령한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9 피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대규모소매업고시 제9조 제2항 단서에 '판매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합리적 조건을 연간거래기본계약에 명시하고 동 규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심인은 연간거래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 수령에 대한 합리적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소결 70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9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부당한 계약변경 행위 1) 행위사실 71 피심인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4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기간 중에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2%p~5%p 인상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총 ***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표 12> 판매수수료율 변경내역 (단위: 원, VAT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9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2 위의 행위사실은 피심인의 ○○○ 본부장, ○○○ 대리의 2012. 11. 1. 진술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13> ○○○, ○○○의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97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 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각주>5</각주>제11조의2(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제공의 금지) ①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조건 변경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 등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2. 납품업자와 합의된 방송일정 등 상호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납품업자 등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 ②~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3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74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에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계약사항에 대하여 상품재구성의 목적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75 따라서, 부당한 계약변경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고, ②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③ 변경한 계약내용이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의 각 호에서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등 부당한 행위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76 위 2. 가. 3).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의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 변경 여부 77 위 2. 라.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2%p~5%p 인상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계약 기간 중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부당성 여부 78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79 첫째, 납품업자들은 계약 체결 당시 정한 계약조건이 계약기간 동안에 지속될 것으로 신뢰하고 이에 따라 경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게 되면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와 함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80 둘째, 피심인의 판매수수료율 인상 행위는 피심인의 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납품업자들에게 귀속될 상품대금의 감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납품업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 81 셋째, 피심인은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소매업자와의 거래상지위의 차이로 인하여 대규모소매업자가 정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82 이 같이 계약기간 중에는 특정매입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 납품업자들이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 인상에 동의하여 피심인과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조건 변경행위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합의로 보기는 곤란하다 83 넷째, 피심인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 변경행위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있는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 등을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 84 피심인의 위 2. 라.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5 피심인의 위 2. 가. 나. 다. 라.의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와 거래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특히 위 2. 다. 라.의 행위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된 것 및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부당한 경제상 이익 수령 행위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86 피심인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 수령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2008. 4. 1. ~ 2008. 12. 31. 기간 동안 피심인이 납품업자들로부터 매입한 상품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은 ***원이다. (2) 부과기준율 87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88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표 14> 산정기준 (단위: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97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89 피심인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의한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90 피심인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원이다. 다)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9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단계부터 심의종결일까지 위반행위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면서, 입증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92 2차 조정 산정기준을 조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법 제24조의 2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15>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98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부당한 계약변경 행위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93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인상시킨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 인상 후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이 납품업자들로부터 수령한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은 ***원이다. (2) 부과기준율 94 피심인의 행위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얻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95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표 16> 산정기준 (단위: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98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나)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96 피심인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의한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97 피심인이 부당한 계약변경행위를 통하여 납품업자들로부터 추가로 수령한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의 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이 부당이득액이고, 부당이득액이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해 조정된 금액을 초과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다.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98 피심인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1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98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다)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99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단계부터 심의종결일까지 위반행위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면서, 입증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00 2차 조정 산정기준을 조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법 제24조의 2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18>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98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 최종 부과과징금 101 피심인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 수령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 부당한 계약변경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합산하되,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아래 <표 19>와 같이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19>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98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0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에 위반되고, 위 2. 나.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에 위반되며, 위 2. 다.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9조에 위반되고, 위 2. 라.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 2에 위반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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