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인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건0421 사건명 : (주)서인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서인토건 인천시 서구 가좌동 165-4 2층 1호 대표이사 김진행 심 의 일 : 2013. 4.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서인토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고 아래 <표 1, 2>의 기재내역과 같이,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보다 많고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9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4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1년 기준,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4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11년 기준,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들 제출자료 2.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아산 엠디프(MDF)공장<각주>2</각주>건축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장치 설치공사’를 ㅇㅇㅇㅇ에게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거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4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건설위탁한 '아산 엠디에프(MDF)공장 건축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장치 설치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아래 <표 4>와 같이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63,800,000 원 중 30,040,000 원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법정 지급기한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6,000,000 원<각주>3</각주>에 대해서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98,000 원<각주>4</각주>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5>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4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법」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급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법정지급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7 피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아산 엠디에프 공장 건축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장치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날부터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0,040천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6,000천 원에 대해서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98천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된다. 4. 결론 8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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