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건하2190 사건명 : (주)서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19. 9. 5.
해석례 전문
1.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거영아이에스디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70개 중소기업자에게 내장목공사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거영아이에스디 등 70개 수급사업자는 내장목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내장목공사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으며, 하도급거래 현황은 <별지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및 나이스평가정보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가)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피심인은 '인천동춘동 서해그랑블 신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에이스엔지니어링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2017. 3. 24.부터 2018. 7. 27.까지의 기간 동안 조명공사 등 6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401,756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7,99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8. 7. 20, 2019. 5. 9. 2차례에 걸쳐 지연이자 7,996천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3. 피심인은 위와 같은 현장의 수급사업자인 으뜸공조에게 2016. 10. 31.부터 2017. 8. 31.까지의 기간 동안 '냉매배관공사’를 건설위탁 후 아래 <표 3>와 같이 하도급대금 312,171천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8,10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8. 8. 27. 미지급 어음할인료 8,106천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하도급대금 지연보증 및 미 보증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아래 <표 4> 및 <별지 3>과 같이 선민엔지니어링 등 67개 수급사업자에게 2012. 10. 19.부터 2017. 12. 28.까지의 기간 동안 '인천동춘 3블럭 서해그랑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이 중 63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지연보증하였고, 19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 1) 행위사실 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 증액 행위 7. 피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청사 신축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2016. 10. 18. 및 같은 해 11. 29. 발주자로부터 물량증감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으나, 다음 <표 5>과 같이 '금속공사 등 하도급대금 증액 대상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 광복산업 등 5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3,856천원을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표 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 증액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9. 7. 10. 증액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856천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계약금액 증액사유 등에 대한 미 통지 행위 9. 피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청사 신축 공사’ 및 '화성동탄2 C36BL 행복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표 6> 및 <별지 4>와 같이 2016. 5. 18.부터 2016. 11. 29.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자로부터 물량증감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받으면서, 광복산업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조적ㆍ미장공사 등 26건의 계약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사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표 6>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사유 등 미 통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 지연 행위 11. 피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청사 신축 공사’ 및 '화성동탄2 C36BL 행복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표 7> 및 <별지5>와 같이 2016. 5. 18.부터 2016. 11. 29.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받으면서, 광복산업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9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7> 설계변경 등에 따른 변경계약 지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3. 피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청사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표6>과 같이 2016. 12. 23.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증액된 추가 하도급대금 중 일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거영아이에스디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1,44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8>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9. 5. 22, 2019. 8. 29. 지연이자 1,441천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타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마. 피심인의 위 2. 가. 나. 다. 행위의 위법 여부 1)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5. 위 2. 가.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보증 및 미 보증 행위 16. 위 2. 나.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지급보증하거나 미 보증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 17. 위 2. 다.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아니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 피심인의 위 2. 가. 나.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 피심인이 2019. 7. 1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 피심인의 위 2. 가. 나. 다. 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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