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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8.20. 결정

(주)서희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건0021 사건명 : (주)서희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서희건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4-4 대표이사 곽선기, 김팔수, 장택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가원스톤 등 <별지1> 기재 144개 중소기업자들에게 그 업에 따라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 기념관 공사 중 석공사’ 등 <별지2> 기재와 같이 239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가원스톤 등 144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 기념관 공사 중 석공사’ 등 239건의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및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으며,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4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한편, 피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8. 1. 1.부터 2009. 8. 31.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공사내역은 <별지2>의 내용과 같다. 2.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주)디나건설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대구광역시 소재 '대구 신천 1-2 주거환경 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13건 공사의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고 그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른 선급금 2,372,020천 원을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72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및 '선급금 수령 및 미지급 현황’ 자료를 통해 인정된다.<각주>2</각주><표2> 선급금 지연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4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당해 하도급공사 계약금액 대비 선급금 비율이다.</각주> <각주>당해 하도급공사 계약일(별지 2 하도급거래 현황 참조)부터 15일을 초과한 날부터 선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각주> *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중 첨부자료 4. '선급금 수령 및 미지급 등 현황’ 자료 발췌 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각주>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는 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9-60호로 개정(2009. 9. 15.부터 시행)되어 지연이율이 연리 20%로 변경되었다.</각주> 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하도급대금ㆍ어음할인료ㆍ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ㆍ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및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별지3> 기재와 같이 서림코아(주)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인천광역시 소재 '인천향촌 주거환경 개선지구 아파트 1공구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14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356,01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별지4> 기재와 같이 동성산업개발(주) 등 7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공사 중 습식공사’ 등 121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여 지급하면서 하도급대금 33,312,816천 원 중 21,012,574천 원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별지5> 기재와 같이 (주)남양기계설비 등 2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대구광역시 소재 '대구 신천 1-2 주거환경 개선지구 아파트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6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5,270,747천 원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만기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70,30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별지6> 기재와 같이 (주)신한에스엔피 등 69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충남 당진군 소재 '동부제철 전기실 공사 중 철골공사’ 등 104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3,112,968천 원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만기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110,02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별지7> 기재와 같이 동성산업개발(주) 등 2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강원도 홍천군 소재 '홍천 전인 기독학교 공사 중 습식(조적)공사’ 등 52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면서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5,14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이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ㆍ어음할인료ㆍ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ㆍ하도급대금 지연이자의 각 항목에 따른 수급사업자별 미지급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4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중 첨부자료 5.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등 현황’ 자료 발췌 편집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하도급대금ㆍ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현황’ 및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현황’ 자료를 통해 인정된다.<각주>피심인의 ○○○ 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 2010. 6. 25. 제2소회의에 출석하여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의 합계금액인 611,484천 원을 이 사건 심의일전에 지급하거나 변제공탁하였다.</각주>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각주>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는 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9-60호로 개정(2009. 9. 15.부터 시행)되어 지연이율이 연리 20%로 변경되었다.</각주> 로 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 시의 할인율고시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 교부일부터(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 현금이 아닌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경영상 애로를 초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공사 중 조경공사’ 등 152건 공사를 (주)에이치브이조경건설 등 96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별지8>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각주>피심인의 ○○○ 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 2010. 6. 25. 제2소회의에 출석하여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4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4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② ~ 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하도급대금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별지8> 기재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위탁한 하도급공사는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거나, 피심인이 하도급법이 정하는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4.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5.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 피심인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위반행위의 수가 3개 이상으로 관련 수급사업자가 30개 이상이고 위반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여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로 인한 파급효과 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 중 2008. 1. 1.부터 같은 해 9 .28.까지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제정 2007. 8.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7호, 이하 '제정 과징금 고시’라 한다), 2008. 9. 29.부터 2009. 7. 9.까지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8.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6호, 이하 '1차 개정 과징금 고시’라 한다), 2009. 7. 10.부터 같은 해 8. 20.까지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9. 7.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2호, 이하 '2차 개정 과징금 고시’라 한다), 2009. 8. 21.부터 같은 해 8. 31.까지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8호, 이하 '3차 개정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각주>위와 같은 이 사건 법 위반 행위 기간 동안 법령 및 과징금 고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구체적 법령의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각주> 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기본원칙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가 2008. 1. 1.부터 2009. 8. 31.까지 기간동안 발생하였으므로 각 위반행위 발생기간별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기간별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4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하도급대금(하도급거래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에서 각 기성 또는 준공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집행된 것으로, 각 기성 또는 준공에 따라 발생된 실제 하도급거래금액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동일 수급사업자의 동일 공사건에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이 다수이므로 1건 공사의 각 기성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하였다)으로 각 위반행위 발생기간에 따라 정산한 것이다. 각 주 10)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법령 및 각 과징금 고시에 있어 하도급거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내용에는 사실상 변경이 없어 전체 법 위반 행위 기간(2008. 1. 1.부터 2009. 8. 31.)동안의 하도급거래금액(9,372,378천 원)도 변동은 없다.</각주> <각주>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으로 해당 기간별 하도급대금관련 미지급 금액과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각주> (다)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간동안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나. 및 다.와 각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한 위반행위 발생시기별 기본과징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기본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4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기본과징금은 해당 위반행위 발생기간별 하도급 대금(하도급거래금액)의 2배에 법 위반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각주> <각주>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부과점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행위 80점, 위반금액의 비율이 0.10%이므로 위반금액의 비율에 따른 점수는 40점[법 위반금액(25,630천 원)/하도급대금(23,769,246천 원)], 위반행위의 수에 따른 부과점수는 위반행위의 수가 3개(지급보증,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이므로 80점, 피심인의 과거의 법위반 전력이 과거 1년간 벌점 1점, 과거 3년간 벌점 3점이므로 과거 법위반 전력과 관련한 점수는 40점 등이 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법 위반점수 합계는 80*0.4 + 40*0.2 + 80*0.2 + 40*0.2 = 64점이며, 법 위반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5%이다.</각주> <각주>당해 하도급 법령 및 각 과징금 고시에 따라 산정한 법 위반점수는 각주 14)와 같이 64점으로 동일하고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 역시 5%로 모두 같으므로, 해당 기간에 따른 기본과징금은 각 기간별 하도급거래금액의 2배에 법 위반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한 것이다.</각주> (2) 조정과징금 산정 피심인의 경우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로서 각 과징금 고시에 따라 산정한 조정과징금이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정 과징금 고시 Ⅳ. 2. 라. (1)., 1차ㆍ2차ㆍ3차 개정 과징금 고시 Ⅳ. 2. 마. (1).에 따라 조정과징금은 위반금액의 2배로 하며, 이에 따라 산정된 조정과징금은 총 1,080,368천 원이다. <표6> 조정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4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 산정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 등으로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의 객관적인 사정이 어렵고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어 최소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함이 타당한 점, 피심인이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법 위반 재발방지와 하도급법 준수를 위해 제도개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80을 감액하여 216백만 원으로 한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4. 가.의 행위는 각 하도급법 제6조 제2항, 제13조 제1항ㆍ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교육실시명령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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