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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3.26. 결정

(주)선경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건1785 사건명 : (주)선경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선경이엔씨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10 선경빌딩 대표이사 임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한국야쿠르트 나주공장 1차 신축공사 중 화물용승강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이하 'ㅇㅇㅇㅇㅇㅇ’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이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ㅇㅇ보다 많으므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ㅇㅇㅇ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ㅇㅇㅇ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2. 1. 5. 이 사건 공사를 ㅇㅇㅇㅇㅇㅇ에게 건설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내역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2. 1. 5. 이 사건 공사를 ㅇㅇㅇㅇㅇㅇ에게 계약금액 185,900,000원에, 공사기간은 2012. 1. 5.부터 2012. 2. 29.까지로 하여 건설위탁하였고, ㅇㅇㅇㅇㅇㅇ는 이 사건 공사를 당초 계약보다 지연하여 2012. 3. 27. 완료<각주>2</각주>하였다. 6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계약금액 185,900,000원 중 37,180,000원은 2012. 1. 10.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잔여 하도급대금 148,720,000원은 ㅇㅇㅇㅇㅇㅇ의 공사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정산문제로 인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ㅇㅇㅇㅇㅇㅇ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법원이 지체상금을 5,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제한 하도급대금 143,720,000원(148,720,000원-5,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각주>3</각주>하자, 2012. 10. 9. 잔여 하도급대금 143,720,000원과 그 지급일까지의 이자 4,013,165원<각주>4</각주>(합계 147,733,165원)을 ㅇㅇㅇㅇㅇㅇ에게 지급<각주>5</각주>하였다. 7 그러나 피심인이 위와 같이 지급한 이자는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하 '법정이율’이라 한다)에 따른 것으로서 하도급법이 정하는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서 정한 이율(이하 '고시이율’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10,710,093원<각주>6</각주>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심인은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법정이율에 따라 기지급한 이자와의 차액 6,696,928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8 이상과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 등과 같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령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0 한편,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산정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이율에 의할 것이고, 그 한도에서 법정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급사업자는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다. 11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이에 상응한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여 그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수급사업자의 실체법적 권리 그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사업자는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이에 상응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9</각주>2) 위법요건 해당 여부 12 피심인은 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후 하도급대금 143,720,000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136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고시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 10,710,093원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4,013,165원만을 지급하였는바, ㅇㅇㅇㅇㅇㅇ가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기하여 그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의 판결에 따라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모두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ㅇㅇㅇㅇㅇㅇ에게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이에 따른 지연이자 6,696,9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4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의 공사지체로 인해 발주자인 한국야쿠르트로부터 도급공사대금 중 139,050,000원을 감액당한 점, 승강기 하자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으로 2,640,000원이 소요된 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ㅇㅇㅇㅇㅇㅇ는 계약금액의 10%(18,590,000원)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를 모두 상계하면 ㅇㅇㅇㅇㅇㅇ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지연이자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먼저 하자보수비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은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하여 ㅇㅇㅇㅇㅇㅇ가 당해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따라서 피심인이 지출한 위 하자보수비용은 승강기의 하자에 따른 수리비가 아니라 ㅇㅇㅇㅇㅇㅇ에 의해 조치된 승강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피심인이 임의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6 다음으로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하여 같은 판결에 따르면, ㅇㅇㅇㅇㅇㅇ와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바, ㅇㅇㅇㅇㅇㅇ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현금을 지급할 것인지 보증서를 교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심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권 행사를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ㅇㅇ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비로서 선택권이 피심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인데, 피심인이 이러한 선택권이전을 위한 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ㅇㅇㅇㅇㅇㅇ가 피심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10</각주>17 다음으로 피심인이 감액당한 139,050,000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동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31,600,000원이 피심인과 발주자간의 도급계약상 지체상금약정<각주>11</각주>에 따른 지연손해금인바, ㅇㅇㅇㅇㅇㅇ는 피심인과의 하도급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인 15,057,900원(계약금액 185,900,000원 × 27일 × 지체상금율 3/1000) 한도 내에서 공사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될 것이고, 이마저도 피심인의 골조공사가 일부 지체되어 승강기 공사의 착공이 늦어진 점 등이 감안되어 법원 판결로 그 지체상금이 5,000,000원으로 감액된 점을 고려하면, ㅇㅇㅇㅇㅇㅇ에게 이를 초과하여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할 지연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 피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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