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11.8. 결정

(주)선경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건0603 사건명 : (주)선경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선경이엔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10 선경빌딩 대표이사 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형삼, 이병주 변호사 심 의 일 : 2012. 10.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선경이엔씨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액 및 상시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고, 이 사건 관련 건설공사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누리이엔지(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일부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78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1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78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누리이엔지(주)가 이 사건 관련 건설위탁 공사를 착공한 2010. 6월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동 공사 착공 이후인 2010. 10. 10. 자로 신고인에게 하도급거래 서면을 지연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동 공사 계약일인 2010. 10. 10.부터 2011. 1. 5. 사이에 추가공사<각주>2</각주>를 위탁하였음에도 이 추가공사에 대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호 생략 3호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위탁내용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여야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6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과 같이 2010. 6월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먼저 시작한 이후인 2010. 10. 10. 서면을 발급하였으며, 또한 동 공사 계약일인 2010. 10. 10.부터 2011. 1. 5. 사이에 추가공사를 위탁하였음에도 이 추가공사에 대하여 변경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누리이엔지(주)에게 "도축장 시설개선 및 육가공공장 증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이와 관련한 목적물을 2011. 1. 5. 수령하였음에도 전체 하도급 대금 381,295천 원 중 추가공사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23,795천 원에 대해 목적물 인수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인 2011. 3. 7.부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 9. 15.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법정지급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9 피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축장 시설개선 및 육가공공장 증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였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전체 하도급 대금 381,295천 원 중 추가공사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23,795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고,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된 날인 2011. 3. 7.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인 A등급을 받은 자가 아니고, 위탁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이하이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가 아님에도 위 "도축장 시설개선 및 육가공공장 증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제2001-14호, 2001.9.27.)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함에 있어 1건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이하인 경우,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회사채 등급이 A이상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2 피심인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3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10. 10. 10.부터 2010. 11. 20.까지임에도 수급사업자의 공사완료 시점은 이보다 45일 늦은 2011. 1. 5.으로 그 기간 동안의 지체상금 16,087천 원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계약서상 수급사업자가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을 피심인이 직접 처리한 비용 및 현장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으로 발생된 총 3,302천 원<각주>3</각주>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심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하도급 대금은 4,405천 원<각주>4</각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기간은 계약서상으로는 2010. 10. 10. ∼ 2010. 11. 20.로 되어 있으나,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소갑 4호증)에 “추가공사 관련 목적물 인수일은 2011. 1. 5.자... (중략)”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확인서(소갑 3호증)에도 “추가공사에 대해 공제가 필요하고...(중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본 공사에 더하여 추가공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15 또한, 이 사건 판넬 설치공사는 바닥공사, 벽체공사, 기존 판넬의 철거 등 앞선 공정이 완료되어야 가능한데 수급사업자의 진술<각주>5</각주>에 의하면 이러한 피심인 책임의 선행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사업자의 공사도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피심인이 설계도에 없는 작업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잦은 설계변경<각주>6</각주>도 공사지연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건 조사과정<각주>7</각주>에서 피심인은 위 수급사업자의 진술을 반박하지 못하는 등의 정황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사의 지체책임은 오히려 피심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각주>8</각주>16 한편, 수급사업자가 처리 하여야 할 폐기물 처리를 피심인이 대신하여 처리하였으므로 관련 비용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심인이 폐기물처리를 하였다는 증거자료(소을 제3호 ∼ 5호증)<각주>9</각주>를 보면, “현장 폐기물 처리에 대한 협력업체 공제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느 협력업체를 지칭하는 지 특정할 수 없는바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심인이 처리한 폐기물 관련 비용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발생시킨 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각주>10</각주>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7 나아가,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인부 3명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소을 제8호증)<각주>11</각주>만으로는 안전모를 어느 협력업체의 인부에게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다른 수급사업자의 인부도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 위 비용이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원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