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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3.14. 결정

(주)선경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직권취소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건0692 사건명 : (주)선경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선경이엔씨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10 대표이사 임○○ 심 의 종 결 일 : 2016. 2. 2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건설 위탁한 '한국야쿠르트 나주공장 1차 신축공사 중 화물용승강기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143,720천 원<각주>2</각주>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6,696천 원<각주>3</각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위 미지급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하였다. 2. 시정명령 취소 이유 가.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피심인은 2013. 5. 3. 위원회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은 2013. 8. 22. 위원회가 원심결에서 관련 민사소송 판결 결과를 고려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반행위 결과 가운데 하도급법에 따른 고시이율과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법정이율의 차이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시정명령<각주>4</각주>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각주>5</각주>4 그러나 대법원은 2015. 12. 10. 위원회의 원심결 시정명령 이전에 ○○가 피심인을 상대로 제기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에서 피심인의 상계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채무 중 11,400천 원<각주>6</각주>은 시정명령 당시에 이미 상계로 소멸되었음에도, 위원회는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6,400천 원에 대하여서도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각주>7</각주>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원심결 시정조치 직권취소 5 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2013. 3. 26. 원심결 의결일 기준으로 피심인이 ○○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각주>8</각주>한 것이므로, 원심결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3. 결론 6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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