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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4.18. 결정

(주)선양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선양’(이하“선양”이라 한다)은 소주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9.1.30. 법률 제935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9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의 제품 현황, 판매 및 영업조직, 제품 유통경로 3 피심인의 주요 소주 제품 현황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2> 피심인의 주요 판매제품 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9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버지니아(16.5%, 80㎖), O2린(19.5%, 80㎖), O2린 레저(19.5%, 200㎖), 맥키스(21%, 333㎖와 500㎖), 한로(22%, 700㎖), 상평(25%, 700㎖), 한소주(50%, 1.0ℓ), 휘모리(27%, 300㎖), 프리미어(35%, 300㎖) 등임.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통해 재정리함. 4 피심인의 판매ㆍ영업조직은 수시로 변경되었으나, 2010년 1월 이전 및 이후로 검토하면 <표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3> 피심인의 판매ㆍ영업조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9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의 소주제품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1차 거래선(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소주 제품을 출고가격으로 공급하면, 1차 거래선은 도매가격으로 2차 거래선(주류소매업체)에, 2차 거래선은 소매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유통구조를 취하고 있다. <표4> 피심인 제품 유통경로 및 경로별 소주 판매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9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O2린 360ml(병제품) 기준]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소주시장 개요 가) 소주의 개념 및 구분 6 소주란 곡류를 발효시켜 증류하거나 알코올을 희석하여 만든 술로, 주세법은 주류를 주정<각주>1</각주>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인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구분하면서, 소주는 이 중 증류주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주세법 제3조 내지 제4조). 7 소주는 증류, 브랜딩방식 등 제조공정의 차이에 따라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로 구분되는데, 양자를 비교하면 <표5>와 같다. <표5>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9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신용평가(2011) 나) 소주 제조사별 주요 제품 현황 8 소주의 품목은 브랜드별<각주>2</각주>, 규격(도수)별<각주>3</각주>, 용량별<각주>4</각주>, 용기별<각주>5</각주>로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소주 제조사들이 제조ㆍ출고하는 소주제품 현황은 <표6>과 같다. <표6> 제조사별 소주제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9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주1」주식회사 금복주를 '금복주’로, 대선주조 주식회사를 '대선주조’로, 보해양조 주식회사를 '보해’로, 주식회사 진로를 '진로’로, 주식회사 충북소주를 '충북소주’로, 주식회사 보배를 '보배’로, 주식회사 무학을 '무학’으로, 주식회사 한라산을 '한라산’으로,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를 '롯데주류’로 각각 표기함(이하 동일). * 자료출처: 각 소주제조사 홈페이지 다) 소주를 포함한 주류산업 특성 9 소주를 포함한 주류산업은 전국적인 유통망 구축비용과 초기설비투자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므로 진입장벽이 높은 수준이며, 조세수입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소주를 비롯한 주류의 면허, 생산, 판매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정부규제가 있고, 경기변동과 계절에 따라 수요가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10 다만, 소주와 맥주의 경우는 대중주로서 경기변동과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낮으나 소주의 경우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철에는 그 판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1) 소주시장 현황 가) 시장규모 11 국내 주류시장 규모는 2010년도 기준으로 <표7>과 같이 총 출고량(실수량)이 3,095,120kl이고, 총 매출액(총 출고가 기준)은 7조 2,305억 원으로 맥주(58%)와 소주(40%)가 전체 주류 출고량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 기준으로도 전체 주류 매출액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2010년도 기준으로 희석식소주(1,223,625kl, 2,948,365백만 원)와 증류식소주(203kl, 3,268백만 원)를 합한 전체 소주의 출고량과 총매출액은 각각 1,223,828kl, 2조 9,516억 원으로, 이 중 희석식 소주가 전체 소주 출고량 및 매출액의 약 99.9%를 차지하고 있다. <표7> 주류 출고량 및 매출액 현황 (2010년 기준, 단위 : kl,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주류산업협회(국내수입주류 제외, 면세출고분 포함) 나) 소주 시장 상황 (1) 일반적 동향 13 2010년 소주업계는 비슷한 가격대의 대체주류인 막걸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경기회복에 따른 대표적인 저가주인 소주 수요의 위축에 따라 전년대비 0.13%가량 감소한 1,223,828㎘의 출고량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 들어 막걸리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사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면서 저가주인 소주의 수요가 회복된 것으로 파악된다. 14 2012년 소주업계는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가주로서의 강점을 내세우면서 판촉활동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최근 여성음주 인구가 증가하고 취하기보다는 즐기는 술문화가 확산되는 등 변화하는 주류시장 흐름을 반영하고자 업체별로 저도소주를 내세우면서 소비수요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1년 진행된 주류업계의 인수 및 통합<각주>6</각주>및 이에 따른 시너지 창출 및 본격적인 경쟁활성화는 소주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경쟁상황 15 국내 소주시장은 10개 소주 제조사간 경쟁구도로 주류시장내 경쟁이 치열한 편으로, 2010년 기준으로 소주시장은 진로가 50%에 달하는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가운데 전국 및 수도권 지역에서 롯데주류가 진로를 추격하는 양상이며, 16 금복주(대구ㆍ경북), 대선(부산), 무학(경남), 보해(전남), 보배(전북), 선양(대전ㆍ충남), 충북소주(충북), 한라산(제주) 등 지방소주사가 과거 '자도소주구입명령제’<각주>7</각주>를 통해 장기간 확립된 영업력과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연고 시ㆍ도 내에서 확고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며, 진로와 해당 연고지 소주시장을 분할하는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3) 시장 점유율 17 국내 소주 시장은 <표8>과 같이 2010년을 기준으로 진로가 전체 소주 출고량의 47.82%, 전체 소주 매출액의 41.20%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롯데가 전체 소주출고량의 16.60%, 전체 소주매출액의 23.60%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소주업체가 출고량, 매출액에서 약 1~9%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8> 소주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소주시장 유통구조 가) 소주시장 유통구조 18 소주를 포함한 주류는 주세법령에 의해 용도별(가정용, 할인매장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로 판매되며, 통상 주류의 유통구조는 <그림1>과 같이 주류제조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출고가격으로 주류도매업자<각주>8</각주>에게 주류를 공급하면, 주류도매업자는 음식점 등 소매업자에게 제조사 출고가격에 일정 이윤을 더하여 주류를 공급하게 된다. <그림1> 소주 포함한 주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97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세사무처리규정 19 주류도매업자는 주세법 제8조의 면허를 받은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수퍼ㆍ연쇄점 본지부, 농ㆍ수ㆍ신협 본지부)로 구성되고, 소매업자는 대형할인매장, 수퍼ㆍ연쇄점, 가맹점, 유흥음식점, 연금매점 등이 해당된다. 20 따라서 국내 주류제조업자는 주세법령에 따라 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제외<각주>9</각주>) 및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여 주류유통은 유통면허를 가진 주류 도.소매업자 위주로만 이루어지므로 유통망 관리능력이 주류제조업체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나) 주류 유통상 과당 경쟁구조 21 주류의 유통과정(제조-도매-소매)은 <그림2>와 같이 과당경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구조를 띠고 있다. <그림2> 주류 유통상 과당경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97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2 이러한 과당경쟁의 관행은 제조사, 주류도매업자의 판매관리비를 증가시켜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결국 소매상의 매입원가를 높여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23 주류제조사는 자신의 매출을 증가하는 방법으로 1차 거래선인 주류도매업자 뿐만 아니라 주류도매업자의 거래처인 2차 거래선 및 소비자에게 까지 전방위적으로 판매촉진 활동을 하는 양상을 띠는데, 이 치열한 판촉경쟁 과정에서 과당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4) 대전ㆍ충청지역의 소주시장 실태 24 대전ㆍ충청지역의 소주시장 규모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출고량 112,362㎘, 매출액 291,326백만 원으로, 이는 전국 소주시장 규모 대비 출고량은 9.6%, 매출액은 9.1%에 해당된다. <표9> 대전ㆍ충청지역의 소주시장 규모 (2010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0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주」순매출액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5 대전ㆍ충청지역의 소주시장 점유율을 분석하면, <표10>에서 보듯이 전국 사업자인 진로가 1위를 차지하기는 하나, 대전ㆍ충남지역은 선양이 진로에 대등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충북지역 역시 당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소주가 2위 사업자로 분석되며, 그 외 사업자의 점유율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10> 대전ㆍ충청지역 소주시장 점유율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98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주」롯데주류, 무학, 보배 등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피심인 제출자료 재정리) 26 대전ㆍ충청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향토 소주의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수도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지리적으로 교통의 중심지로 인해 전국의 소주제조사들이 시장을 공략하는 지역인데, 27 특히 롯데주류(현 롯데칠성)는 2011년 3월. 충북의 향토 소주인 '시원소주’를 생산하는 충북소주를 인수하여 이를 계기로 충북은 물론 대전과 충남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중이며, 무학은 수도권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2010년 말 16.5도의 저도주인 '좋은데이’를 앞세워 대전에 진출하는 등 전국 10개 소주업체 중 부산의 대선과 제주도의 한라산 등 2개 업체를 제외한 전국 8개 제조업체가 이 지역 공략을 위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1차 거래선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 행위 28 피심인의 서부 및 중부지점은 2010년 9월과 2011년 6월 총 2회에 걸쳐 <표11>과 같이 충남 체인 본부 3사, 내포산악회 등 총 2개 모임에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지원하였다. <표11> 여행경비 지원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98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29 위 여행경비 지원 건은 각 모임의 회원사인 주류도매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부 및 중부지점이 주관하여 <표12>와 같이 담당자<각주>11</각주>가 '기안서’의 형태로 내부결재를 받아 실행하였고, 그 비용의 부담 또한 관할 지점인 서부 및 중부지점이 안분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표12> 여행지원 건 관련 기안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98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식사 접대행위 30 피심인의 서부ㆍ중부지점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표13>과 같이 내포그린회, 내포친목회 등의 모임 및 주류도매업자에게 친목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약 8,434천 원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표13> 식사 접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98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5.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1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의 가목에 따른'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③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제의) 해당 여부 32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33 부당한 이익에 해당되는 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 지의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되는 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지 여부로 판단한다. 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인 지 여부 34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라 함은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35 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2호, 개정 2009. 8. 21)에서는 이익제공(제의)의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고객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36 공정거래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 경쟁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각주>12</각주>2) 위법요건 해당되는 지 여부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제의)하였는 지 여부 37 사업자는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의 우수성에 근거한 경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38 피심인이 주류도매상 및 단체(소모임)에 여행경비 지원, 식사접대라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판촉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쟁을 회피하여 자사 소주제품의 매출증대 또는 현상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부당하거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인 지 여부 39 피심인의 2. 가.의 판촉행위들은 그 명칭ㆍ수단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 하여금 경쟁사 제품의 판매량을 줄이는 대신 자사의 소주제품 판매량을 늘리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40 따라서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4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자사 소주제품의 판매에 있어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의 우수성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수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이익제공 또는 과다한 이익제공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하여 거래처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은 물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상품선택기회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42 또한, 피심인의 2. 가.의 이익제공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주가격에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소주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 4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44 피심인은 2012. 1. 30.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4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23조 제1항 제3호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의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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