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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주)선우에프앤에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0025 사건명 : (주)선우에프앤에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선우에프앤에프 서울 광진구 능동 315-12, 201호 대표이사 박상엽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윈어패럴 대표 전지성(이하 '윈어패럴’이라 한다)에게 여성용 '가을 에스프리 니트 5종’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일(2009. 8. 21.)<각주>1</각주>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인 윈어패럴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윈어패럴은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윈어패럴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09년도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2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2009. 8. 21. 여성용 가을 에스프리 니트 5종 20,000세트<각주>4</각주>의 제조를 1세트당 27,280원에 <표 2>와 같이 윈어패럴에게 위탁(이하 '이 사건 위탁’이라 한다)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 벌,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2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09. 8. 21. 윈어패럴과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각주>5</각주>하였고, 윈어패럴은 피심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여성용 니트류 제품(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납품하였다. <표 3> 윈어패럴의 납품내역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2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6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09. 9. 22.~2010. 1. 29. 기간 중 이 사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 546,175,300원<각주>7</각주>중 370,500,960원(현금 200,500,960원, 어음 17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 175,674,340원에 대해서는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또한, 피심인은 윈어패럴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 200,500,960원 중 3,000,000원에 대하여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3,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어음으로 지급한 170,000,000원에 대해서는 만기일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026,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2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이상과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윈어패럴에게 교부한 발주서 및 윈어패럴 현 재고, 세금계산서, 피심인의 이 사건 심판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령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발급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발급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하는 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간다)이내에 어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고시(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8호)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발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목적물의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만기일이 동 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각각 그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10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175,674,34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11 또한,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026,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3,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각각 법 제13조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소결 12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6항, 제8항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은 윈어패럴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75,674,34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위 <표 4>의 기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73,970원과 어음할인료 2,026,640원을 원어패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 주장내용 13 피심인이 2010. 1. 29. 윈어패럴로부터 받은 2,126세트(총 10,630벌)와 단품 1,466벌은 보관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할 뿐 납품받은 것이 아니므로 윈어패럴이 납품한 물량은 이를 제외한 17,714세트(총 88,570벌)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위탁에 따른 하도급대금은 보관용으로 받는 제품을 제외한 483,238천 원이 된다. 14 그런데, 피심인은 윈어패럴이 납품한 제품을 CJ오쇼핑과 GS홈쇼핑을 통해 판매하였는바, 윈어패럴이 납품한 제품 중 일부가 판매 후 구매고객으로부터 올풀림, 사이즈 편차, 색깔오염 등 품질불량 등으로 반품되었고, 이로 인해 피심인의 홈쇼핑 판매단가가 69,000원에서 59,000원으로 인하되어 총 37,536천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15 또한, 위와 같은 제품하자로 인해 2010. 1. 22.부터는 홈쇼핑업체가 판매를 거부하여 5,312세트(26,560벌)의 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윈어패럴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재고품에 상당하는 금액인 144,911천 원에 대해서는 윈어패럴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16 따라서 피심인은 보관용 제품을 제외한 총 하도급대금 483,238천 원 중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인 300,791천 원만을 윈어패럴에게 지급하면 되는데 이미 370,500천 원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69,709천 원을 오히려 윈어패럴이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7 먼저 피심인이 2010. 1. 29. 윈어패럴로부터 수령한 2,126세트(총 10,630벌)와 단품 1,466벌이 단순한 보관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피심인의 직원이 윈어패럴로부터 위 제품을 수령한 후 2009. 1. 29.자로 자신이 서명한 입고명세서를 발행하여 윈어패럴에게 교부하였고 동 입고명세서는 윈어패럴이 이전에 납품한 물량에 대해 작성된 입고명세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되어 단순한 보관용으로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피심인이 윈어패럴의 납품일자 별로 납품수량을 기재하여 윈어패럴에게 교부한 '윈어패럴 현재고’ 자료를 보면 윈어패럴이 2010. 1. 29. 납품한 위 수량들과 그 금액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2010. 1. 29. 납품된 위 수량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8 다음으로 윈어패럴이 납품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이 없고, 오히려 하도급대금과 손해액의 차액을 윈어패럴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19 제품 판매 후 고객클레임에 의한 반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정한 반품기간이나 반품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심인과 윈어패럴 사이에 고객클레임에 대한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상황에서 그 책임소재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0 더욱이 이 사건 위탁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윈어패럴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심인의 물품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윈어패럴이 피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탁에 따른 하도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인용하면서 윈어패럴이 피심인에게 하자 있는 제품을 납품하여 피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각주>8</각주>,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3조 제1항, 제6항,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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