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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8.30. 결정

(주)선우에프앤에프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2048 사건명 : (주)선우에프앤에프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선우에프앤에프 서울 ㅇㅇㅇ 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2. ㅇㅇㅇ(주식회사 선우에프앤에프 대표) 서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심 의 일 : 2012. 8. 2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선우에프앤에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1. 12. 22.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1-296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2. 피심인 ㅇㅇㅇ은 2009. 3. 2.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주)선우에프앤에프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12. 22. 피심인 (주)선우에프앤에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6항,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피심인은 2011. 12. 29. 의결서를 송달받았다.<각주>2</각주>.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나. 시정조치 불이행 4. 피심인 (주)선우에프앤에프는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 3. 5.과 같은 해 3. 21.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각주>3</각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책임성 5. 피심인 (주)선우에프앤에프<각주>4</각주>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31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6. 피심인 ㅇㅇㅇ은 2009. 3. 2.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주)선우에프앤에프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따라서 피심인 (주)선우에프앤에프에 대하여 법 제31조 및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피심인 박상엽에 대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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