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설송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3014 사건명 : (주)설송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설송원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번로14길 40-12(감암리) 대표이사 ㅇ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떡류의 가공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설송원)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4년 6월 말 기준, 단위: 천 원, 개)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말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업종별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1) 가맹점 수ㆍ직영점 수는 해당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기준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임.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ㅇㅇㅇ, ㅇㅇㅇ으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였다. <표 5> 가맹금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0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단위: 천 원)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이하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법 시행령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6조의5 제1항은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따라서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나)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9 피심인의 가맹점계약서 제8조(가맹비)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시에 가맹비(지점개설에 따른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사용권을 포함)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리 및 가맹점 운영에 대한 대가라 할 수 있다. 10 따라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가맹비를 법 제6조의5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11 그러나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 ㅇㅇㅇ, ㅇㅇㅇ으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였다. 다) 소결 12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한 법 제6조의5 제1항의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당해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서<각주>3</각주>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6>과 같이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6>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0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피심인은 ㅇㅇㅇ와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산점의 경우 정확한 가맹계약일은 파악할 수 없으나, 2012년 7월 초에 개장한 사실이 확인됨. 2)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7조 제2항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가맹희망자가 당해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가맹점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5 따라서 동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한 상태에서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여부 16 피심인은 '설송원’이라는 영업표지 관련 정보공개서를 2010. 6. 4.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으나 그 후 정기변경기간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2011. 12. 30.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 되었는 바,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ㅇㅇㅇ, ㅇㅇㅇ 및 ㅇㅇㅇ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 17 따라서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8 피심인은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계약서를 이정희에게는 제공하지 아니하고 라유진, 최순란에게는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 제공하였다. <표 7> 가맹계약서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0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9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 따라서, 동 규정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여부 21 법 제11조 제1항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가맹계약의 내용을 구두가 아닌 공식적인 서면으로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아 자신과 가맹본부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하고 대등한 상태에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2 그러나 피심인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ㅇㅇㅇ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ㅇㅇㅇ, ㅇㅇㅇ에게는 가맹계약 당일에 제공하였다. 다) 소결 23 따라서 피심인의 위 다. 1)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 전에 제공하도록 한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행위 건 1) 행위사실 24 피심인은 2013년 12월 ㅇㅇㅇ, ㅇㅇㅇ에게 아래 <표 8>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심인의 전 직원이었던 ㅇㅇㅇ과의 거래내역 요청과 BI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시 2014. 1. 1.부로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표 8> 가맹계약 체결 및 해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0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법 시행령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 31, 2010. 10. 13.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ㆍ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나. (생략)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2. ~ 4.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5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다목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해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6 또한, 법 제14조에서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7 따라서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계약 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28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즉시 계약해지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단서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가맹계약 해지의 부당성 여부 29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ㅇㅇㅇ, ㅇㅇㅇ과 가맹계약을 갱신하여 계약기간을 2∼3년 연장하였으므로 가맹계약의 종료일은 각각 2015. 8. 25.과 2015. 10. 9.이지만, 피심인은 2013. 12. 13. 및 12. 26. 두 차례에 걸쳐 ㅇㅇㅇ, ㅇㅇㅇ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심인의 가맹계약 해지행위는 가맹계약기간 중에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된다. 30 설령 피심인이 ㅇㅇㅇ, ㅇㅇㅇ에게 계약의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심인은 이를 행하면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여 이들의 숙고기간을 지나치게 제한하였으므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계약 해지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다. 31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계약해지 사유는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서 규정한 즉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32 따라서 피심인의 위 라. 1)의 행위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서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마. 경업금지의무 설정행위 건 1) 행위사실 33 피심인은 ㅇㅇㅇ, ㅇㅇㅇ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9>와 같이 가맹계약서 제12조에 경업금지의무를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0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9> ㅇㅇㅇ, ㅇㅇㅇ의 가맹계약서(일부 발췌) ※ 갑=피심인, 을=가맹점사업자 2)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1. ~ 2. (생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나. (생략)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라. (생략) 4. ~ 5.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4 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다목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5 따라서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어야 한다. 36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3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8 첫째,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제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는 점. 39 둘째,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의 투자(개점료, 인테리어 비용, 점포임차비용 등)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가맹본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다는 점. 다) 경업금지의무 조항의 부당성 여부 40 피심인이 가맹계약서 제12조에서 계약종료 후 1년간 당해 가맹사업과 유사한 사업 및 가맹사업본부를 경영하거나 피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계약 조항의 설정으로 인정된다. 41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2009년 '(주)제네시스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각주>4</각주>에서, '유사한 업종’에 대한 '계약이 종료한 후’까지 경업을 금지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한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설정한 동 조항 역시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42 둘째, 피심인의 동 조항 설정행위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며, 또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ㅇㅇㅇ, ㅇㅇㅇ에게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라) 소결 43 따라서 피심인의 위 마. 1)의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처분 44 피심인의 위 2. 가. ∼ 마. 1)의 행위는 공정한 가맹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45 피심인은 2015. 3. 6. 위 2.의 가. ∼ 마. 1)의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며, 위 2. 다. 1)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 2. 라.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 2. 마.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서면통지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9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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