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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15. 결정

(주)설악비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7. 12.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작성 일반현황 자료, 피심인 재무제표 등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 24. 설립 이후 2008. 7. 28.(조사시점) 현재까지 <표2>의 상품을 전화권유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2007. 10. 15.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시 강동구청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함으로써 2006. 1. 24. ~ 2007. 10. 15. 이전 기간 동안 미신고 상태에서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표2> 피심인 판매 상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 )는 이용가능 평형임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가.(1)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0. 15. 서울시 강동구청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표3>와 같이 신고사항인 자산ㆍ부채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2008. 7. 28.(조사시점) 현재까지 그 변경에 관하여 자신의 관할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3> 신고사항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2007회계연도 자산ㆍ부채의 확정일을 표시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나.(1)의 행위는 자산ㆍ부채, 자본금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무료숙박권 등을 포함한 콘도이용권을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2007. 1. 1. ~ 2008. 6. 30. 기간 동안 '○○○’ 등 1,736인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동 계약서에 법 제7조 제1항 각호 사항의 일부인 전화권유판매원 주소,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다.(1)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사은행사나 추첨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가 없음에도 2008. 1. 2. 소속 판매원을 통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신일아파트 거주 소비자 '○○○’에게 전화를 걸어 “금번 설악비치 창립기념 경품행사 추첨 이벤트에서 귀하(핸드폰 번호)가 당첨되었다, 당첨자에게는 10년간의 콘도 이용권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설명하여 '○○○’로부터 회원가입 청약을 받으면서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아내어 <표2>의 상품대금 99만원을 결제처리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위 '○○○’를 비롯하여 2007. 1. 1. ~ 2008. 6. 30. 기간 동안 소속 판매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소위 당첨전화 수법으로 접근한 후 무료로 회원권을 제공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소비자에게 카드이용 실적 체크시 또는 회원의 전산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며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이를 의심하는 소비자에게 “카드사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카드결제시 0원으로 찍힐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300여명의 소비자와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라.(1)의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인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의 현재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화권유판매업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가.나.다.라.의 행위는 각각 법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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