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수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건2379 사건명 : (주)성수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성수건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2-3 대표이사 서성용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일반건설업자로서, 주로 공업용 건물 등의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5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45,043백만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열린문의 시공능력평가액 582백만원의 2배를 초과하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되고, 열린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은 발주자인 (주)테스코(대표이사 이천,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백봉리 757-4)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고매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패널ㆍ금속ㆍ창호공사”를 2008.1.14. 수급사업자인 열린문에게 <표 2>와 같이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 천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5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열린문에게 건설위탁한 위 공사의 목적물을, <별지 1>의 기재내역과 같이, 2008.1.23.부터 같은 해 6.30.까지의 기간에 걸쳐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해 3.31. 및 같은 해 6.30. 각각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 53,900천원 중 44,550천원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2.29.부터 같은 해 3.31.까지의 기간에 걸쳐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 56,100천원 중 50,000천원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712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2.29.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 45,100천원 중 40,100천원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고 그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 54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2. 22.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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