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수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건3093 사건명 : (주)성수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성수건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48 분당테크노파크 비동 905호 대표이사 박춘자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성수건설[이하 '(주)성수건설’라 한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2009. 3. 24. 의결 제2009-081호, “(주)성수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를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주)성수건설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9. 3. 24. 의결 제2009-081호로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조치를 의결한 후 2009. 3. 30. 의결서를 송부하였으며, 피심인 (주)성수건설은 2009. 4. 2.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원심결의 시정조치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주)성수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 피심인 (주)성수건설은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5. 8.과 2009. 6. 10. 두 차례에 걸쳐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독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책임성 가. 피심인 (주)성수건설의 책임성 피심인 (주)성수건설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열린문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명령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피심인 (주)성수건설은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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