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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4.7. 결정

(주)성실아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건3433 사건명 : (주)성실아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성실아이종합건설 서울 서초구 방배동 868-21 대표이사 김병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성실아이종합건설[이하 '(주)성실아이종합건설’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이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이상이고,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또는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연도의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모아이앤씨[이하 '(주)모아이앤씨’이라 한다]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의 2배를 초과하며 수급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위탁을 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모아이앤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부개동 성광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건설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당사자의 시공능력평가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3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일반건설업자로서 교회건물 건축공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 일반현황 (2008년말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3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다. 하도급계약 현황 피심인은 2006. 5. 1. 성광교회(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소재)가 발주한 “부개동 성광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모아이앤씨에게 건설위탁하였고, 2007. 12. 31. 완공된 목적물을 최종 인수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3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교부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모아이앤씨에게 “부개동 성광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연장 등으로 발생한 '강관쌍줄비계공사’ 등 추가공사를 2007. 4. 1. 건설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의 위탁일과 위탁내용,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하도급변경 서면을 사전(추가공사 착공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2009. 12. 29. 작성한 확인서<각주>1</각주>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3)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당초 공사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ㆍ변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작성ㆍ교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0320 판결 참조).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연장으로 발생한 '강관쌍줄비계공사’ 등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추가공사 착공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추가ㆍ변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다음 <표 4>의 내용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모아이앤씨에게 “부개동성광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위탁하여 2006. 8. 18.부터 2007. 12. 31.까지의 기간동안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412,500천원 중 27,500천원과 이 금액에 대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인 2008. 3. 1.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각주>2</각주>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3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한 확인서 자료 편집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각주>4</각주>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각주>5</각주>,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각주>6</각주>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표 4>의 내용과 같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27,500천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 2. 나.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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