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사항 중 소유권 지분율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정정 방법(「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서는 자동차 등록 당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부기로서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정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에 따르면 등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나 등록권리자 등이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에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을 첨부하여 경정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정등록제도의 취지는 원시적인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록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에 발생한 불일치를 정정하여 등록사항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시 신청인의 착오로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등록이 된 경우, 그 정정사유가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 당시의 신청인의 원시적인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정정하려면, 「자동 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에 따른 경정등록절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이전등록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각 호에서는 이러한 이전등록의 사유로 매매, 양도, 상속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에 대한 신규등록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매매 등의 후발적인 등록변경사유로 소유권의 지분율을 변경하는 경우 이전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의 신규등록시 원시적인 착오로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지분율을 정정하려는 경우 이를 이전등록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시 신청인의 원시적인 착오로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등록된 경우 그 등록사항을 정정(訂正)하려면,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경정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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