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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4.29. 결정

(주)성주디앤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제0007 사건명 : (주)성주디앤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성주디앤디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01-28 거영빌딩 2층 대표이사 김성주, 송문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핸드백 및 가방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금화실업 등 36개 사업자에게 핸드백 및 지갑 등을 제조 위탁한 자이고, 연간매출액이 금화실업 등 36개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금화실업 등 36개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핸드백 및 지갑 등을 제조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및 하도급 거래현황 당사자의 일반현황 및 하도급 거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의 일반현황 및 하도급 거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1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서면 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 ~ 2008. 6. 30. 기간동안 <별지 1>과 같이 금화실업 등 36개 수급사업자에게 핸드백 및 지갑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원가계산서 및 발주서만 교부하였을 뿐, 검사방법 및 시기, 납품장소 및 시기, 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교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 수리ㆍ 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 수량 제공일ㆍ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 수리ㆍ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거래 개시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률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 제3조 제1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하거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법 제3조의 서면 미교부 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2) 서면 미교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심인은 목적물의 내용 및 단가가 기재된 원가계산서 및 발주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와 거래하였으므로 서면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이 교부한 원가계산서 및 발주서에는 검사방법 및 시기, 납품장소 및 시기, 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수급사업자가 서면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하게 되면 내용의 불확실성 및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가계산서 및 발주서를 통해 서면계약서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피심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부당감액 행위 가. 행위사실 2005. 12. 30.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클레임 비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클레임 비율 = (수량 × 정상가) + 10%(판매기회 손실)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위와 같은 클레임 적용비율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2007. 1. 1. ~ 2008. 6. 30. 기간동안 <별지 2>와 같이 주식회사 맨콜렉션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정한 클레임 비율보다 높은 2배, 3배 또는 5배의 비용인 총 13,450,800원을 부당하게 감액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 8. 중략) ③ 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 중 동일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중복하자가 발생할 경우 2배(두 번째 하자 발생), 3배(세 번째 하자 발생), 5배(네 번째 하자 발생)를 가중하여 클레임을 적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하자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가중처벌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할 당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 발생시 적용할 클레임률을 이미 합의한 바 있으나, 중복하자 발생시 그 클레임 비율에 2배, 3배 또는 5배를 가산하여 클레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없었는 바 이는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3) 불합리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중복하자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2배, 3배 또는 5배를 가산하여 클레임을 부과하였고 수급사업자도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할 당시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할 때에 적용할 클레임 비율을 미리 합의한 바 있으나, 그 합의한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용하기로 한 비율의 2배, 3배 또는 5배를 가산하여 일방적으로 클레임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과도하게 클레임이 부과된 주식회사 맨콜렉션 등 6개 수급사업자들이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로써 피심인 외에 대체거래처를 찾기 어려우므로 거래상 지위가 있는 피심인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급사업자들에게 하자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가중처벌을 하였고 수급사업자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주장은 하도급대금 감액의 사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제조위탁 당시에 결정한 클레임 비율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부과하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로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3. 9. 위 2. 및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 3. 가.의 행위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블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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