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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9.2. 결정

(주)성창에프엔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광고를 계약에 의해 분양대행사로 하여금 행하게 한 자로서 이 사건 광고행위의 실질적인 주체에 해당되는 사업자이다. 한편, 피심인은 “경의선 복선 완료시 288회 10분 간격 운행”으로 표현한 광고전단지와 “주변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표현한 카탈로그는 분양대행사인 (주)프라이드인이 제작ㆍ배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에 피심인의 상호와 브랜드가 표시되어 있다는 점,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가 피심인의 분양사무실에서 배포되었다는 점, 분양대행 계약상 분양대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이 피심인에게 있을 뿐 아니라 피심인의 협조 없이는 분양대행사 단독으로 분양광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은 분양대행사와 함께 이 사건 광고행위의 실질적인 주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2006.12.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9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광고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표 2>의 분양물에 대하여 <표 3>의 광고게재 내역과 같이 광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 사실이 있다. (1) 피심인은 2006. 4. 27. ~ 2006. 7. 11. 기간중 11회에 걸쳐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74-12 소재 '신촌민자역사(신촌밀리오레)’ 상가를 임대분양광고 하면서 '건설교통부 7대 광역도시 시내빌딩 투자 수익률 조사결과, 신촌ㆍ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치 기록’으로 표현하였다. (2) 또한 광고전단지에 '경의선 복선 완료시 288회 10분 간격 운행’, 카탈로그에 '민자역사 개발 Flow Chart’라는 제목하에 '주변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표현하였다. <표 2> 피심인 임대분양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9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광고게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9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 및 피심인(신문광고) 제출자료 나. 관련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 과장의 표시ㆍ 광고 2.~ 4.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허위ㆍ과장성 여부 (가) 건설교통부가 2003년, 2004년, 2005년 기준 7대 광역도시의 시내빌딩(오피스 및 매장용 빌딩)에 대한 투자수익률(종합수익률)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조사결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2003년~2005년 신촌역 주변 투자수익률 추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9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은 2006년도에 이 사건 임대분양광고를 하면서 임대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의 관심대상인 임대분양지역에 대한 투자수익률 추계치를 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고시점기준 전년도(2005년도)추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온 2003년도 자료를 인용하였는 바, 피심인의 광고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나) '경의선 복선 완료시 288회 10분 간격 운행’이라고 표현한 광고전단지 내용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복선구간에 임대분양물이 위치한 인근역인 신촌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 하였는 바, 피심인의 광고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다) 카탈로그에 '주변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표현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심인의 임대분양물 인근에 비교대상 임대분양물이 존재하지 않아 직접적 비교는 곤란하다. 그러나 <표 5>와 같이 주변 5개 등기분양물 상가 분양가격과 이 사건 임대분양물 상가의 분양가격을 간접 비교한 결과, 1개의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기분양물 상가의 분양가격 보다 이 사건 임대분양물 상가의 분양가격이 30%를 크게 초과한 최저 87%에서 최고 130%에 이르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분양가격 보다 소유권 이전없이 사용권만 보장해 주는 분양가격 수준이 더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광고내용은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표 5> <임대분양물상가 분양가와 등기분양물상가 분양가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9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소비자 오인성 여부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내용을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다음과 같이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피심인은 2006년도 광고시점 기준으로 전년도의 투자수익률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관심 대상인 투자수익률이 높게 나온 과거 자료를 연도 표시없이 인용하였는 바, 소비자는 광고상의 높은 투자수익률 수치가 광고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의 투자수익률 수치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둘째, 피심인은 광고전단지에서 임대분양물이 위치한 신촌역이 경의선 복선화 사업구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는 바, 소비자는 신촌역에 대한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장래에 인근지역의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셋째, 피심인은 카탈로그에서 임대분양물 상가의 분양가격이 주변상가 시세에 비해 30% 수준인 것처럼 표현하였는 바, 실제 소비자는 이 사건 임대분양물의 분양가격이 주변 상가의 분양가격 보다 낮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4)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상가를 임대분양 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해당 상권의 투자수익률의 높고 낮음, 잠재적 고객의 많고 적음, 분양가격의 높고 낮음을 상가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의 허위ㆍ과장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 주장 피심인이 광고에서 “건설교통부 7대 광역도시 시내빌딩 투자수익률 조사결과, 신촌ㆍ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치 기록” 으로 표현한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지 않고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지 않았으므로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광고표현에 인용되는 각종 자료나 수치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광고의 시기ㆍ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2. 다.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2006년도에 분양광고를 하면서 시기적으로 더욱 근접한 2005년도 및 2004년도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의 자료로서 수치가 높게 나온 2003년도 자료를 연도 표시없이 인용하여 광고한 행위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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