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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2. 14. 결정

(주)성창에프엔디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소심2517 사건명 : (주)성창에프엔디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1 대표이사 유종환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08-254호(2008. 9. 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가. 행위사실 이의신청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신촌민자역사내 상가(신촌밀리오레)를 임대분양하면서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하였다. (1)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건설교통부 7대 광역도시 시내빌딩 투자수익률 조사결과, 신촌ㆍ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치 기록”으로 표현하였다. (2) 광고전단지에 “경의선 복선완료시 288회 10분 간격 운행”, 카탈로그에 “민자역사 개발 Flow Chart" 라는 제목하에 ”주변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표현하였다. 나. 원심결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8. 9. 2. 제3소회의 의결 제2008-254호)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허위ㆍ과장광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의 주장 (가) “건설교통부 7대 광역도시 시내빌딩 투자수익률 조사결과, 신촌ㆍ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치 기록” 으로 표현한 광고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지 않아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건설교통부 7대 광역도시 시내빌딩 투자수익률 조사결과, 신촌ㆍ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치 기록”과 함께 “최초 개점시에는 우수상인 영입을 통한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대문과 명동보다 적게 받을 예정이오니 신촌역사 위치 특성상 1년 후에는 동대문과 같은 투자수익이 예상됨”이라는 광고내용을 병행하여 게재하였으므로 예상수익률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결이 이 사건 광고행위의 허위ㆍ과장성을 인정한 근거는 이의신청인이 광고에 인용한 자료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 발표자료 중에 이 사건 광고시점(2006년) 직전 연도(2005년) 투자수익률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온 특정 연도(2003년) 투자수익률 자료를 인용하면서 해당 연도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건설교통부 발표자료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광고행위의 허위ㆍ과장성이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광고내용상의 높은 투자수익률 수치가 광고시점 기준으로 최근의 투자수익률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원심결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의신청인이 투자수익률 수치와 병행하여 게재하였다는 광고에서 타 지역 유명상가의 보증금 및 임대료보다 이 건 광고대상 상가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게 받겠다고 한 것은 이 건 광고내용상의 투자수익률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또한 1년이 지난 후의 투자수익률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유명상가의 투자수익률과 같게 될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 오인성의 효과를 더 높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에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 주장은 이유없다. 나.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 광고는 이의신청인과 관계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는 이의신청인의 광고물이 아니다. (나)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상가 분양개시(2004년 7월) 이후 이의신청인의 직인이 날인된 분양 카탈로그를 통해서만 광고하면서 직인이 없는 광고는 이의신청인이 허가하지 않은 광고물로서 문제발생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여 광고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직인이 없는 이 사건 광고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다. (2) 판단 위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시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이유 없다. 첫째, 이의신청인의 상호 또는 브랜드가 표시된 이 사건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의 배포 장소가 이의신청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의신청인의 분양사무실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 둘째, 이의신청인과 분양대행사가 체결한 임대분양 알선업무에 기한 분양광고의 효과가 이의신청인에게 귀속되고, 그 지도ㆍ감독권이 이의신청인에게 있다는 점 셋째, 이의신청인이 분양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상, 이의신청인은 분양대행사가 임대분양 알선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의신청인의 협조 없이는 분양대행사 단독으로 분양광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넷째,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광고가 아닌 다른 광고에 이의신청인의 면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였다고 하여 이의신청인의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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