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하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3540 사건명 : (주)성하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성하산업 경남 고성군 상리면 장치로 332 대표이사 강○○ 심 의 종 결 일 : 2016. 8.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성하산업은 선박용 부품 및 크레인용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에게 선박용 부품 및 크레인용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가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용 부품 및 크레인용 부품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9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014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핸드레일 제조 및 추가 작업을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 거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9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4. 10. 15. ∼ 2015. 3. 31. 수급사업자에게 핸드레일 287개 제작 등 75건의 선박용 부품 및 크레인용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납품단가만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임가공 계약서, 피심인 소속 박○○ 전무의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이 2016. 5. 2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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