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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2.5. 결정

(주)세대에너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1327 사건명 : (주)세대에너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대에너텍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269번길 15-22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16. 1.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은 열교환기 등 플랜트부품의 제조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유한회사 ㅇㅇ기계<각주>1</각주>등 78개 중소기업자에게 그 업에 따라 플랜트부품 임가공 등을 제조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위탁받은 ㅇㅇ기계 등 78개 중소기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며, 대성기계 등 78개 사업자는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플랜트 부품 임가공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ㅇㅇ기계 등 78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3 피심인은 2013. 1. 1.~2013. 12. 31. 기간 동안, ㅇㅇ기계 등 78개 수급사업자에게 플랜트부품 임가공 등을 제조위탁 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83,31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및 '수급사업자별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소갑 제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3</각주>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5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ㅇㅇ기계 등 7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 및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조항의 규정에 따라 미지급 지연이자 183,311천 원을 ㅇㅇ기계 등 78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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