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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1. 25. 결정

(주)세동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제하2041 사건명 : (주)세동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동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8로 8 대표이사 윤○○ 심의종결일 : 2015. 9.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각주>1</각주>○○리 등 22개 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별지>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3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기간 동안 <별지>와 같이 ○○리 등 22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3. 1. 1. 부터 2015. 2. 28. 까지 기간 동안 ○○리 등 2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3,741,695천 원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각주>2</각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368,95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6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총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 <표 2>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VAT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⑤ (생 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⑩ (생 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각주>5</각주>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교부일로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이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8,195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6</각주>9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7</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 피심인의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아울러 피심인의 법 위반금액의 합이 3억 원을 초과하므로<각주>8</각주>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9</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10</각주>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2) 조정 산정기준 15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착수보고 이전에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40%를 적용<각주>13</각주>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4</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6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사라지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즉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하도급대금 대비 위반금액의 비율이 0.66% ~ 0.70%로 미미한 점, 아울러 이와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사례<각주>15</각주>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90%를 감경하기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107,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6> 부과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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