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사1110 사건명 : (주)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라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자1길 10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 ○○○ 심 의 일 : 2024. 3.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의료용 기기 제조ㆍ판매업, 안마의자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1775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안마의자의 개요 2 안마의자란 안마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자모양의 자동기기를 일컫는 것으로, 안마의자에 앉아 원하는 부위나 세기를 조절하여 진동을 가하면 안마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ㆍ설계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3 안마의자의 주요 하드웨어 부품은 안마모듈, 프레임, 시트로 구성된다. 안마모듈은 다양한 안마기법을 구현해 낼 수 있는 핵심 부품으로 실제 안마가 주는 느낌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모듈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안마볼이 움직이면서 주무름, 두드림, 지압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낸다. 4 안마의자는 1954년 일본의 후지모토 노부오가 설계한 이후 다양한 버전의 의자가 개발되어왔으며, 2010년대 들어 사용자가 안마의자에 착석하면 센서가 자동으로 사용자의 어깨높이, 발 길이를 측정하고 사용자의 체형에 맞는 안마를 제공하는 기술이 도입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블루투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접목해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로 진화하고 있다. 2) 안마의자 시장 현황 5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2015년 3,500억 원대에서 2018년 약 7,500억 원, 2021년에는 약 1조 원 규모로 증가했으며, 국내 안마의자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1775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6 국내 시장은 1위 ○○○○○와 2, 3위인 ○○○, ○○○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약 80%로 안정적인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7 한편, 다른 사업 영역의 업체들이 잇따라 안마의자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대기업까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피심인의 주력상품은 의료기기에 속하는 마스터 제품으로 매출액의 ○%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각주>3</각주>판매하는 제품군을 확대하여 의료기기 이외에 안마의자를 온라인 홈페이지, 홈쇼핑, 직영전시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각주>4</각주>다. 목재의 종류 및 원목의 정의<각주>5</각주>8 목재는 건축재료, 가구재료 등으로 사용되는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목재제품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9 목재에 포함되는 종류는 제재목<각주>6</각주>,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각주>7</각주>, 합판<각주>8</각주>,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등 총 15개 품목으로 구분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1775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한국임업진흥원 10 한편, 목재이용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한 “원목”은 벌채 후 제재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의미하는데, 원목의 한정된 형태<각주>9</각주>등으로 인하여 목재ㆍ가구업계 등에서는 제재목을 원목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각주>10</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안마의자의 판매 구조 11 이 사건 안마의자인 '디코어’ 제품은 ○○ ○○○ ○ ○○○○○<각주>11</각주>가 생산하는 제품으로 2018. 3. 16. ○○○○인 ○○○○ 주식회사<각주>12</각주>를 설립한 후 2019년부터 국내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12 이후 피심인은 ○. ○. ○. ○○○ 및 ○○○와 3자 간 ○○○○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디코어’ 제품에 대한 ○○○ ○○을 획득하였고, 피심인의 상표인 '세라젬(CERAGEM)’을 사용할 수 권리를 부여받아 2022년 3월경부터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였다.<각주>13</각주>나) 이 사건 광고행위 (1) 광고의 사전 기획 및 내부 교육 내용 13 피심인은 2022. 2. 21. 광고기획사<각주>14</각주>와 함께 TV 광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안마의자에 대한 광고 구상(콘셉트)을 크게 '소재편’와 '장인편’(성능)으로 나눠 2가지로 제작하였다. 특히, '소재편’에서 아래 <그림 2> 및 <그림 3>과 같이 기존 안마의자와 차별화되는 디자인적 특징으로 안마의자 외관에 사용된 목재 부분에 “원목의 깊이”, “원목의 품격”, “고급원목 플로리다 블랙 월넛의 마이스터 헤리티지 디자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로 기획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1775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1776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14 또한, 이 사건 안마의자에 대한 홈쇼핑 방송 기획안에는 “원목 감성의 디자인 & 인테리어 조화”라는 점을 명시하여 “원목 감성의 디자인”이라는 점을 핵심 내용으로 소개<각주>15</각주>하도록 하는 한편, 내부 직원용 교육자료에는 제품의 특장점 및 교육 방향성으로 “업계 유일 고급 원목 스타일”, “미국산 블랙 월넛의 프리미엄 원목 스타일 디자인”을 최우선 순위로 홍보하도록 교육하였다.<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1776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6호증 (2) 원목 표현 광고 15 피심인은 2022. 3. 25.부터 2023. 3. 30.까지 이 사건 안마의자인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의 판매와 관련하여 TV광고,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홈쇼핑 등에 아래 <표 3> 내지 <표 6>과 같이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각주>1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1776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광고 하단에 “천연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월넛 소재입니다”라는 단서를 표시하였다.</각주> * 소갑 제8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1776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1776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1775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16 구체적으로 이 사건 안마의자의 목재 관련 부분을 소개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으로 광고한 매체별 주요 광고 내용은 아래 <표 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17758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17 이러한 사실은 ㈜○○○ㆍ㈜○○○○ 및 피심인 3자 간 ○○○ 계약서(소갑 제2호증), TV 광고 기획안(소갑 제4호증), 홈쇼핑 방송 기획안(소갑 제5호증), 내부 교육자료(소갑 제6호증), TV 광고(소갑 제7호증), 홈페이지 및 직영몰 광고 내용(소갑 제8호증), 홈쇼핑 방송 광고(소갑 제9호증), 유튜브 광고(소갑 제10호증), 보도자료 배포 내역(소갑 제11호증), 광고행위 현황(소갑 제12호증), 프리미엄 안마의자 파우제 디코어 출시 보고서(소을 제2호증), 디코어 ○○○○계약(소을 제9호증),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 5. (생략)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법리 18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19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0 또한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3. 3. 31. 선고 2002마4109 판결 참조</각주> 21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등 참조</각주>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 판결 등 참조</각주> 라.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22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를 함에 있어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안마의자의 외관에 활용된 소재를 강조하였다. 23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4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안마의자 외관의 목재 부분에 사용된 소재는 원목 그 자체가 아니라 무늬목을 적층ㆍ접착한 판상 제품인 '합판’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한국임업진흥원 시험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된다.<각주>소갑 제3호증 및 소갑 제13호증</각주> 25 둘째, 이 사건 광고 표현은 주로 제품의 소재와 관련된 사실에 관한 사항으로 단순히 추상적인 광고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광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블랫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통하여 소재로서의 '원목’을 강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6 즉, 이 사건 광고에서 원목과 목공 장인의 이미지를 직접 보여준 점,<각주>소갑 제4호증</각주> 헬스테리어(Health+Interior)를 제품 전략 콘셉트로 내세워 원목 소재를 강조한 점,<각주>소갑 제11호증</각주> 내부 교육자료에서 '제품의 특장점 및 교육 방향성’으로 '업계 유일 고급 원목 스타일, 블랙월넛 원목의 품격있는 디자인’을 최우선 순위로 홍보하도록 한 점, 유튜브 광고에서는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한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점<각주>소갑 제10호증</각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이 사건 안마의자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하였다. 27 셋째, 가구ㆍ인테리어업계에서 원목과 합판은 목재의 가공방법에 따라 엄연히 구분되어 사용되고, 양자는 내구성ㆍ가격ㆍ자연스러움과 품질 등 다양한 요소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음은 자명하다. 28 따라서 이 사건 안마의자의 목재 부분에 합판을 사용하면서 단지 '원목을 활용하였다’라는 취지로 광고한다면 그 자체로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9 넷째, TV 광고,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광고매체에서 광고 하단에 '천연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월넛 소재’라고 단서 문구를 삽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의 거짓ㆍ과장성이 복멸된다고 보기 어렵다. 30 구체적으로, 합판의 사전적인 영문 표기는 'veneer board’ 또는 'plywood’이고, 이와 달리 '레이어드(layered)’가 사회적으로 '합판’을 뜻하는 용어로 통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안마의자 목재 부분이 합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게재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31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통상 광고에 나타나는 개개의 용어나 어휘를 주의 깊게 연구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또 실제로 표현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 또는 암시적인 것과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의 총체적인 것으로 생긴 궁극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광고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광고의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그 밖에 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받게 되는 광고물의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0. 12. 14. 선고 2000누4219 판결.</각주> 32 아울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3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이 사건 광고를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은 경쟁업체의 제품과 차별화되는 소재적 요소로 원목의 고급스러움과 내구성을 강조하고자 함에 있는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로서는 이 사건 광고 문구를 통해 안마의자의 목재 부분이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4 이에 보태어 이 사건 안마의자의 판매가격이 고가<각주>디코어 씨러스의 판매가격은 ○원이고, 디코어 클라우드의 판매가격은 ○원이다.</각주> 인 점,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여 고품격 이미지를 내세워 광고한 점, 소비자의 원목 선호도를 고려하여 광고에 활용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도 소비자들이 원목으로 만든 제품으로 쉽게 오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5 한편, 광고 하단에 삽입한 '천연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로 인하여 소비자 오인성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소비자는 레이어드(layered)라는 표현을 통해 호두나무가 그대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련의 가공방식을 거쳐 만들어진 합판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서 문구의 크기ㆍ 노출 정도 역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36 따라서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이 사건 안마의자의 외관 소재가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37 이 사건 광고의 주된 내용으로 내세운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은 안마의자의 소재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소비자들이 안마의자를 선택할 때 성능과 함께 증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38 특히, 피심인이 안마의자의 성능에 주력했던 기존 경쟁사업자의 제품과 비교되는 차별화 전략으로 '헬스테리어(Health+Interior)를 제품 전략 콘셉트로 표방하며 원목 소재를 중심으로 한 고품격 디자인, 자연스러운 인테리어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은 파우제 디코어 출시 보고서(소을 제2호증)<각주>파우제 디코어 출시 보고서 일부 발췌(소을 제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17759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소재 및 디자인적 요소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피심인 스스로 인지하고 이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였음을 방증한다. 39 따라서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40 그렇다면, 피심인의 위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1 위 2. 가. 행위는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들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42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부당한 광고행위가 다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심인의 부당한 광고로 인한 구매선택 왜곡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4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기간<각주>이 사건 광고기간은 <표 7>에서 본 바와 같다.</각주> 동안 판매한 이 사건 안마의자의 순매출액인 금 9,870,234,687원이다.<각주>소갑 제14호증.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씨러스의 순매출액은 ○원이고,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클라우드의 순매출액은 ○원이다.</각주> 나) 부과기준율 44 위 2. 가. 행위는 부당한 표현이 광고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점, 부당광고 이후 제품판매에 따른 매출액이 발생한 점, 광고가 1년 이상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가. 1)의 규정에 따라 부과기준율 1.3%를 적용하기로 한다. 다) 산정기준 45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이에 따라 산정된 산정기준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17759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 1차 및 2차 조정 46 피심인에게 1차ㆍ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ㆍ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표 8>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7 위 산정기준을 피심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정하되, 과징금 고시 Ⅳ. 4. 라.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인 128,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9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