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아그린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1791 사건명 : (주)세아그린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아그린텍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 4길 46-12 대표이사 윤***, 박*** 심의종결일 : 2016. 12.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그 업에 따른 제조를 위탁하였으며,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3년 12월 기준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3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1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4. 10. 1. ********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 외형틀 9대의 제조를 위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주요 내용 (단위 : 개,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1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5 한편, 피심인은 2014. 10월부터 2015. 2월까지 ********으로부터 ********** 외형틀 9대를 순차적으로 납품받고, 2014. 10. 31.부터 2015. 4. 10.까지 ********에게 계약금액 459,360천 원을 4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표 3>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1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불완전 서면발급 6 피심인은 2014. 10. 1. ********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의 납품기일, 납품장소 및 검사방법,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약서 첨부서류”(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등을 통해 확인 된다. 2)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 행위 8 피심인은 2014. 10. 23.부터 2015. 2. 10. 까지 기간 동안 ********으로부터 ********** 외형틀 9대를 납품받고, 하도급대금 459,360천 원 중 298,000천 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2,88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납품대금 지급내역”(소갑 제3호증)등을 통해 확인 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⑨ (생략)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⑩ (생략)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불완전 서면발급 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는바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2) 어음대체 결제 수단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 행위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동시에 피심인이 ********에게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6. 10. 28.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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