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아베스틸 등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기결0464 사건명 : (주)세아베스틸 등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대표이사 이○○ 2. 포스코특수강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147 대표이사 오○○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김보연 심의종결일 : 2015. 3.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기업결합 1 피심인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2014. 12. 4. 포스코로부터 포스코특수강의 발행주식 총수의 52.16%를 6,935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기업결합의 개요 2 취득회사인 피심인 세아베스틸과 피취득회사인 피심인 포스코특수강은 특수강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3 이 사건 기업결합 내용 및 당사회사의 주요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내지 5.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생략 ⑤ 생략 제16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의 규정에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가. 기업결합의 유형 4 이 사건 기업결합은, 탄합봉강ㆍ빌렛ㆍ연주빌렛ㆍ공구강ㆍ플라스틱금형강ㆍ탄합선재 및 자유단조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가 모두 참여하여 상호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5 한편 취득회사인 세아베스틸의 계열사인 세아메탈과 세아특수강이 피취득회사인 포스코특수강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선재를 구매하여 스테인리스 CD Bar, 스테인리스 Wire를 생산하고 있어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수직형 기업결합’이 성립한다. 나. 일정한 거래분야 1) 관련시장의 획정 가) 관련 상품시장 6 특수강은 강종에 따라 용도, 수요자, 참여 사업자가 다르고 제품 간 수요 및 공급 대체성이 없다는 점, 공급자 및 수요자 역시 특수강 강종에 따라 모두 개별 상품시장으로 인식한다는 점, 각 강종에 따라 판매가격도 서로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상품시장을 공구강, 플라스틱 금형강, 탄합봉강, 탄합선재, 빌렛, 연주빌렛, 스테인리스 선재, 스테인리스 봉강, 스테인리스 강관, 자유단조, 스테인리스 CD Bar 및 스테인리스 Wire 시장으로 획정<각주>1</각주>한다. 나) 관련 지역시장 7 안전이 중시되는 자동차 부품용 소재 등에 많이 사용되는 특수강은 하자 발생시 생산자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 수입품은 일일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 대량수입 시 부피가 큰 재고를 관리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상품별 지역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획정한다. 다) 소결 8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국내 공구강, 국내 플라스틱 금형강, 국내 탄합봉강, 국내 탄합선재, 국내 빌렛, 국내 연주빌렛, 국내 스테인리스 선재, 국내 스테인리스 봉강, 국내 스테인리스 강관, 국내 자유단조, 국내 스테인리스 CD Bar 및 국내 스테인리스 Wire 시장으로 획정한다. 2) 관련시장의 구조 및 현황 9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한 특수강 제품의 거래 구조도 및 공급 흐름도는 다음 <그림 1> 및 <그림 2>와 같다. <그림 1> 관련 상품 거래 구조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특수강 제품 공급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가) 국내 탄합봉강 시장 10 탄합봉강은 국내 특수강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주로 자동차, 일반산업 기계 등의 부품 및 베어링 소재로 사용되는데 자동차용 부품용도로 40%, 일반 산업기계용 용도로 60% 사용된다. 11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연간 2조 3,183억 원, 판매량 기준으로는 260만 톤으로 추정된다. 탄합봉강 생산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탄합봉강 시장현황(2013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탄합봉강 생산업체 자료 12 취득회사 세아베스틸은 2013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71.7%(판매량 기준으로 49.5%)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이며 피취득회사 포스코특수강의 점유율은 4.7%(판매량 기준으로 3.2%)이다. 나) 국내 빌렛 시장 13 빌렛은 주로 탄합봉강의 소재로 이용되는 반제품이다. 국내 빌렛 시장규모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기준으로 연간 5,305억 원(판매량 기준 64만 톤)으로 추정되며, 포스코특수강과 세아베스틸은 각각 2, 3위 사업자이다. 14 결합당사회사의 유일한 국내 경쟁사업자는 포스코이다. 그러나, 포스코가 생산하는 빌렛은 고로<각주>4</각주>에서 조성되는 것으로 전기로에서 조성되는 결합당사의 빌렛보다 상대적으로 품질은 우수하나 가격이 20%~30% 정도 비싸다. 포스코가 공급하는 빌렛은 주로 수출용 제품,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부품 소재 등으로 사용된다. 15 국내 빌렛시장에서 3사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수입품으로 충당되는데 <표 3>의 수입빌렛 178천 톤 중 약 54%(96천 톤)는 탄합봉강용 빌렛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46%(82천 톤)는 일반 철근용 빌렛으로 사용되어 실제 탄합봉강용 수입빌렛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약 15% 정도로 추정된다.<각주>5</각주><표 3> 국내 빌렛 시장현황(2013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국내 연주빌렛 시장 16 연주빌렛은 중심을 천공하여 만든 이음매가 없는 강관인 무계목강관을 만드는데 사용되며, 용접강관을 활용할 수 없는 고온, 고압, 내식 등의 특수배관용, 기계구조용, 열교환기용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주로, 석유시추와 관련된 Oil & Gas pipe와 각종 산업기계, 화학 플랜트, 원자력, 항공기, 자동차 등의 부품용으로 공급되는데 최근 몇 년간 세일가스 시추 등에 사용되면서 수요량이 증가하였다. 17 국내 연주빌렛의 시장규모는 다음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기준으로 연간 830억 원(판매량은 10만 톤)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연주빌렛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결합당사회사가 유일하며, 국내수요량이 많지 않아 결합당사 이외의 다른 사업자들이 생산을 시작할 유인이 적다. <표 4> 국내 연주빌렛 시장현황(2013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라) 국내 공구강 시장 18 공구강은 금속 성형용 프레스, 드릴 등의 소재로 사용되며 고온강도, 고내마모성이 요구되는 용도에 주로 사용된다. 탄합봉강보다 고가품으로 자동차, 건설, 전자산업 등에 활용되며 생산량의 50% 정도는 자동차산업에서 사용된다. 19 국내 공구강의 시장규모는 다음 <표 5>와 같이 2014년 기준으로 연간 2,017억 원(판매량은 5만 톤)으로 추정되며, 포스코특수강과 세아베스틸은 각각 1, 3위 사업자이다. <표 5> 국내 공구강 시장현황(2014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0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22.2%, 2013년 30% 등 최근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구강은 탄합봉강 등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크기가 작아 소규모 운송이 가능하여 운송비 부담이 적어 상대적으로 탄합봉강 등에 비해 고품질 제품의 수입이 용이하다. 마) 국내 플라스틱 금형강 시장 21 플라스틱 금형강은 플라스틱 재료를 사출하는 금형에 사용되는 강재로서 LCD 및 LED 등 영상가전과 TV,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가전 제품 및 자동차용 범퍼를 찍어 내는 금형에 주로 사용되며 생산량의 절반이 자동차용으로 사용된다. 22 국내 플라스틱 금형강의 시장규모는 다음 <표 6>과 같이 2013년 기준으로 연간 1,053억 원(판매량은 5만 톤)으로 추정되며,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은 각각 2, 3위 사업자이다. <표 6> 국내 플라스틱 금형강 시장현황(2013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3 1위 사업자인 두산중공업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하며, 특히 자동차용 플라스틱 금형강은 대부분 두산중공업 제품이 사용된다.<각주>6</각주>바) 국내 스테인리스강 시장 24 스테인리스강은 탄소합금강보다 공정이 복잡하고 생산원가가 높아 소량을 고부가가치로 생산해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탄소합금강보다 서열, 서냉 등의 정련 및 표면가공 등을 위한 후처리 공정이 더 필요하여 스테인리스와 탄소합금강 설비 간 대체가 어렵다. 25 국내에서는 포스코특수강만 스테인리스강을 생산하는데, 주로 스테인리스 봉강, 스테인리스 선재, 스테인리스 강관을 생산한다. 26 스테인리스 봉강은 산업기계, 발전, 플랜트, 자동차 산업 등에서 내식성<각주>7</각주>부품의 소재로 사용된다. 다음 <표 7>과 같이 2014년 기준 국내 스테인리스 봉강의 시장규모는 연간 2,842억 원, 판매량은 6만 톤으로 추정된다. <표 7> 국내 스테인리스 봉강 시장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7 스테인리스 강관은 조선해양,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배관용, 구조용, 열교환기용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 다음 <표 8>과 같이 2014년을 기준으로 국내 스테인리스 강관의 시장규모는 3,702억 원, 판매량은 4만 톤으로 추정된다. <표 8> 스테인리스 강관 국내 시장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8 스테인리스 선재(wire rod)<각주>8</각주>는 산업기계, 건설,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내식성 스프링, 나사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 다음 <표 9>와 같이 2014년을 기준으로 국내 스테인리스 선재의 시장규모는 연간 4,016억 원, 판매량은 12만 톤으로 추정된다. <표 9> 국내 스테인리스 선재 시장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5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9 취득회사 세아베스틸의 계열회사인 세아특수강과 세아메탈은 피취득회사 포스코특수강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선재를 공급받아 각각 스테인리스 CD Bar<각주>9</각주>와 스테인리스 Wire<각주>10</각주>를 생산한다. 사) 국내 스테인리스 CD Bar 시장 30 스테인리스 CD Bar는 전자, 기계, 자동차 등에서 비교적 크기가 큰 볼트, 너트, 스프링, 샤프트<각주>11</각주>등의 소재로 사용된다. 31 다음의 <표 10>와 같이 스테인리스 CD Bar 시장에서 취득회사의 계열회사인 세아특수강은 점유율 54.1%로 1위 사업자이다. <표 10> 국내 스테인리스 CD Bar 시장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5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아) 국내 스테인리스 Wire 시장 32 스테인리스 Wire는 주로 전기전자, 건설, 자동차 등에서 크기가 작은 스프링, 나사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 다음 <표 11>과 같이 2014년 기준으로 취득회사의 계열회사인 세아메탈이 점유율 9.95%로 2위 사업자이다. <표 11> 국내 스테인리스 Wire 시장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5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관련 시장별 경쟁제한성 판단 1) 수평형 기업결합 가) 판단기준 33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의 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시장의 집중상황 34 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각주>12</각주>에 해당하면서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에 해당하고, 결합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와 제2위 회사의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25%p 이상일 경우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 35 한편, 심사기준 Ⅵ. 1. 가.에 의하여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허핀달-허쉬만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이하 'HHI’라 한다)<각주>13</각주>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HHI가 1,200 이상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2) 단독효과 36 기업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결합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37 이를 판단함에 있어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협조효과 38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공동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나) 관련 상품시장 별 경쟁제한성 검토 (1) 탄합봉강 시장 (가) 시장의 집중상황 39 탄합봉강 시장에서 결합당사의 점유율 합계는 다음 <표 12>와 같이 판매량 기준으로 52.67%를 차지한다.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차이는 41.8%p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14</각주><표 12> 탄합봉강 국내시장 점유율 현황(2013년 기준)<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5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40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합당사회사가 국내 탄합봉강 시장에서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41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는 탄합봉강 시장에서 점유율은 52%이며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차이는 41%p에 이른다. 42 둘째, 탄합봉강 제조를 위한 제강설비를 갖춘 사업자는 결합당사회사와 현대제철 뿐인 점, 현대제철은 생산물량의 75%를 현대자동차 등 계열사에 자동차용 소재로 공급하고 있어 비자동차 시장에서 매출이 낮은 점, 제강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반제품 빌렛을 사용하여서만 탄합봉강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소재확보 및 품질개선 측면에서 결합당사회사보다 열위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독의 가격인상에 대한 경쟁사업자의 견제가능성도 낮다고 할 것이다. 43 셋째, 결합당사회사의 생산설비 합계는 국내 생산설비의 76%를 차지하여 2위 사업자의 7.6배에 달하는 등 생산능력 격차가 현저하고, 시장에서 다양한 강종개발 능력을 반영하는 생산 강종수도 경쟁사업자에 비해 1.7배~2.4배에 달한다. (다) 빌렛 시장을 통한 탄합봉강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강화 44 결합당사회사는 탄합봉강 시장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쟁사업자인 진양특수강 등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공급하는 빌렛의 가격을 단독으로 인상하거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빌렛은 탄합봉강 생산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원료로 탄합봉강 원가의 80% 정도가 빌렛의 가격이다. 따라서 빌렛 가격은 탄합봉강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45 결합당사회사가 동일산업 등에 공급하는 빌렛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량을 감소시키면 이들 회사의 탄합봉강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합당사회사는 경쟁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행위를 시도할 유인이 충분하다. (라) 협조행위 가능성 46 다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국내 탄합봉강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간 협조가 용이해 진다. 47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수는 5개에서 4개로 감소한다. 또한 취득회사 세아베스틸의 실질적인 경쟁자는 현대제철과 피취득회사인 포스코특수강이라는 점에서 경쟁사업자의 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한다고 볼 수도 있다. 제강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진양특수강과 동일산업은 수요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며, 만일 결합당사회사와 현대제철의 공동행위가 합의되면 이들은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48 둘째, 특수강은 장치산업으로써 생산설비의 외형만으로도 제강, 압연, 단조시설 규모 등 생산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요자들이 복수의 생산자와 거래하는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가격정보 등을 수요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어 경쟁사업자간 정보공유가 용이하다. 49 셋째,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어 협조행위에 대한 이행감시가 용이하다. 또한 진양특수강과 동일산업은 탄합봉강의 원재료인 빌렛을 결합당사회사로부터 공급받고 있어, 이들이 협조행위에서 이탈하는 경우 빌렛 공급중단이 가능하다. 수요 측면에서도 자동차 산업 이외의 강력한 구매력을 보유한 수요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협조행위를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2) 빌렛 시장 (가) 시장의 집중상황 50 빌렛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점유율 합계는 <표 3>과 같이 판매량 기준으로 44.8%로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포스코와의 점유율 차이는 17.1%가 된다. (나)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51 첫째, 제품대체성 측면에서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이 밀접한 경쟁관계에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실질적 경쟁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독의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수입품은 국산보다 품질이 낮아 실질적인 경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52 둘째,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2위 사업자가 되는 포스코가 공급하는 빌렛은 고로에서 생산되므로 전기로에서 생산되는 결합당사회사의 빌렛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이에 따라 가격도 20~30% 정도 높다. 포스코가 공급하는 빌렛은 대부분 수출용으로 사용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급한 수요 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포스코는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 시도를 제한할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53 셋째, 자동차 제조사가 결합당사회사가 주로 판매하는 강종 등을 소재로 지정하는 경우 탄합봉강 생산자인 진양특수강 등은 결합당사회사의 빌렛을 구매하여야 한다.<각주>15</각주>결합당사회사가 자동차용 탄합봉강에 사용되는 빌렛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을 조절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만한 경쟁사업자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3) 연주빌렛 시장 (가) 시장의 집중상황 54 연주빌렛 시장에서 결합당사의 점유율 합계는 다음 <표 14>와 같이 판매량 기준으로 92.6%에 이른다.<각주>16</각주><표 14> 연주빌렛 국내시장 점유율 현황(2013년 기준)<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5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세아베스틸 제출자료 (나)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각주>17</각주>55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는 국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2.6%를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사업자가 되어 국내의 경쟁사업자가 제거되고<각주>18</각주>단독의 가격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56 한편 특수강을 생산하는 다른 사업자들이 연주빌렛 시장 진입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 경쟁사업자에 의한 단독의 가격인상 시도에 대한 견제도 쉽지 않다. 또한 기존 빌렛설비를 연주빌렛설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약 5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연주빌렛 연간 전체 시장규모인 800억 원의 6%를 넘는 규모이다. (4) 공구강 시장 57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경쟁제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 58 첫째, 시장의 1위 사업자와 3위 사업자의 결합으로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증가하나, 시장점유율 증가폭이 2.3%로 크지 않다. <표 15> 공구강 국내시장 점유율 현황(2014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6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세아베스틸 제출자료 59 둘째, 공구강은 생산방식에 따라 압연품과 단조품으로, 최종 생산품의 형상에 따라 평강과 봉강으로 구분된다. 포스코특수강은 압연방식으로 평강과 봉강을 생산하는 반면, 세아베스틸은 단조방식을 통해 봉강만 생산하고 있어, 제품간의 수요대체가능성이 높지 않다. 60 셋째, 수입산 공구강은 품질 면에서 국내산 공구강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체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구강은 탄합봉강 등 다른 특수강에 비해 가격은 비싸나 크기가 작아 대량의 물품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운송할 수 있어 수입에 따른 운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실제로 다음 <표 16>과 같이 공구강 시장에서의 수입산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표 16> 국내 공구강시장의 수입품 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6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세아베스틸 제출자료 61 넷째, 시장의 2위 사업자인 두산중공업도 경쟁사업자로서 결합당사회사의 단독의 가격인상 시도를 견제할 수 있다. 두산중공업의 시장점유율은 7% 정도로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생산능력도 충분하다. 62 다섯째, 최근 유럽, 일본 등에서 우수한 품질의 수입품이 증가하고 있어 공구강 시장에서의 협조행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5) 플라스틱 금형강 시장 63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단독의 가격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64 첫째, 공구강 시장에서 결합당사의 점유율 합계는 다음 <표 17>과 같이 판매량 기준으로 35.1%를 차지하여 두산중공업 45.4%에 이어 2위 사업자이다. 1위 사업자인 두산중공업의 시장점유율은 결합당사회사보다 10.3%p 높은 45.4% 수준으로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자동차 범퍼용 플라스틱 금형강은 두산중공업 생산제품이 80% 이상 사용되고 있다.(소갑 제10호증) <표 17> 플라스틱 금형강 국내시장 점유율 현황(2014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6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세아베스틸 제출자료 65 둘째, 신규사업자의 진입요소가 존재하고<각주>19</각주>수입품의 점유율도 계속 증대하고 있다. 66 또한, 두산중공업이 자동차용 플라스틱 금형강과 같은 고품질 플라스틱 금형강에서 제품을 차별화하여, 결합 당사회사와 담합할 유인도 크지 않다. (6) 탄합선재 및 자유단조 시장 67 동 시장에서 결합당사의 점유율 합계는 각각 3.1% 및 5.1% 수준으로 낮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각주>20</각주><표 16>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2013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6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 소결 68 이상에서 수평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탄합봉강, 빌렛 및 연주빌렛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 2) 수직형 기업결합 가) 판단기준 69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의 집중상황, 시장 봉쇄 효과, 경쟁사업자 간 협조효과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봉쇄효과 70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3. 가. 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협조효과 71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간 협조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바, 이는 협조의 용이성, 유력한 원재료 구매회사의 존재여부 등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1) 스테인리스 선재 시장과 스테인리스 CD Bar 시장 (가) 시장의 집중상황 72 피취득회사인 포스코특수강은 국내 스테인리스 선재시장에 참여하는 유일한 사업자로서 60.7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취득회사 세아베스틸의 계열회사인 세아특수강은 스테인리스 CD Bar 시장의 48.9%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이다. 73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원재료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와 그 후방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간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후방시장인 스테인리스 CD Bar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나) 시장의 봉쇄 가능성 74 결합당사회사는 원재료 시장인 스테인리스 선재시장에서는 수입품을 제외하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방시장인 스테인리스 CD Bar 시장에서는 계열회사인 세아특수강이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4개의 사업자와 경쟁을 하고 있다. 75 결합당사회사는 자신들의 계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원재료 구매를 봉쇄함으로서 스테인리스 CD Bar 시장에서 세아특수강의 지위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있다. 76 첫째, 포스코특수강은 스테인리스 선재시장의 60%를 점유하는 유일한 국내 사업자<각주>21</각주>이므로 스테인리스 CD Bar를 생산하는 사업자들에게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선재의 공급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스테인리스 CD Bar는 스테인리스 선재에 물리적인 변형만을 가해 생산되므로 좋은 품질의 스테인리스 선재를 낮은 가격에 공급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포스코특수강이 세아특수강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스테인리스 선재의 가격, 품질, 공급량 등에 차별을 가한다면 하방시장의 경쟁사들이 대체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77 둘째, 결합 당사회사는 스테인리스 CD Bar 시장에서 세아특수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스테인리스 선재 구매를 봉쇄할 유인도 존재한다. 세아특수강과 동일제강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각주>22</각주>, 결합 당사회사는 세아특수강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경쟁사업자들에 대한 스테인리스 선재의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량을 줄이는 등 봉쇄 전략을 취할 유인이 충분하다. (다) 협조행위 가능성 78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스테인리스 선재와 스테인리스 CD Bar 시장이 수직계열화 되면, CD Bar 시장에서 경쟁자간 협조가능성이 증가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 79 포스코특수강이 스테인리스 선재시장에서 하방시장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투입물 봉쇄전략을 취할 경우 경쟁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세아특수강과 담합을 시도하여 직접적인 경쟁을 회피하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관련 시장을 수직계열화 하여 경쟁사업자 관련 정보의 획득이 용이하다는 점도 이러한 협조효과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80 또한 스테인리스 CD Bar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간 담합 등의 행위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가능성이 크지 않고, 이들의 협조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가 없다는 점도 협조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라) 소결 8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해 스테인리스 CD Bar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 (2) 스테인리스 선재 시장과 스테인리스 Wire 시장 (가) 시장의 집중상황 8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취득회사인 포스코특수강은 국내 스테인리스 선재시장에 참여하는 유일한 국내 사업자로 2013년 기준으로 점유율이 60.75%에 달한다. 취득회사 세아베스틸의 계열회사인 세아메탈은 국내 스테인리스 Wire 시장점유율이 9.95%를 차지하는 2위 사업자이다. <표 17> 국내 스테인리스 Wire 시장현황(2014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6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세아베스틸 제출자료 (나) 시장의 봉쇄 가능성 83 결합당사회사는 원재료 시장인 스테인리스 선재 시장에서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방시장인 스테인리스 Wire 시장에서는 2위 사업자로 7개 사업자들과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사들이 봉쇄전략으로 인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84 첫째, 포스코특수강은 스테인리스 Wire의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선재 시장에서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국내의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공급을 봉쇄할 능력이 충분하다. 동 시장에서 수입품이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품질 차이로 국산 제품을 충분히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포스코특수강의 봉쇄능력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 85 둘째, 결합당사회사는 스테인리스 Wire 시장에서 계열회사인 세아메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스테인리스 선재 구매를 봉쇄할 유인도 충분하다. 동 시장에서 세아메탈은 수년간 2위 사업자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다른 사업자의 점유율은 상승하거나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86 이러한 상황에서 세아메탈은 시장점유율 감소를 막는 것이 시급하므로 스테인리스 선재의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다른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봉쇄의 유인도 충분하다. 87 이외에도 스테인리스 Wire는 스테인리스 선재에 물리적 변형만을 가해 생산하는 것이므로 좋은 품질의 스테인리스 선재를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수입 스테인리스 선재가 스테인리스 Wire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 등에 비추어도 봉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 소결 8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봉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스테인리스 선재시장과 스테인리스 Wire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예외인정 여부 1) 효율성 증대효과 89 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예외 인정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결합당사회사에 부과하고 있다. 90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91 첫째,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둘째,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당해 기업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부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이러한 효율성 효과가 소비자 후생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판시<각주>23</각주>하고 있어 소비자 이전(pass on) 가능성 역시 또 다른 요건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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