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우에스아이의 편입의제 및 편입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집단0726 사건명 : (주)세우에스아이의 편입의제 및 편입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세우에스아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대표이사 허○○ 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최 , 백 원심결 : 2020. 11. 19. 이의신청인 계열 편입의제 통지 등 심 의 종 결 일 : 2021. 3. 5.
해석례 전문
1. 원처분 내용 1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이하 '동일인’이라 한다)인 정몽진<각주>1</각주>은 2020. 10. 21. 대리인(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신청인에 대한 계열편입 및 제외를 신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계열편입 신청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2 계열편입 신청내용 및 조사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인관련자인 계열회사와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지배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위원회는 2020. 11. 19. 신청인에게 <별지 1>과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07. 12. 1.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계열회사로 편입의제됨을 통지하였다<각주>2</각주><각주>3</각주>. 4 이후 위원회는 2020. 12. 1. 신청인에게 <별지 2>와 같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되었음을 재차 고지하면서, 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2. 신청<각주>4</각주>이유 및 판단 가. 지분율 요건 충족 여부 5 신청인은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관련자인 조○○<각주>5</각주>가 신청인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허○○이 법률상 배우자인 김○○와 함께 각 지분 30%, 총 60%를 보유한 최다출자자이므로 그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신청인은 설립일인 2007. 11. 27.부터 2020. 10. 21. 기간 동안 법률상 배우자 관계인 허○○, 김○○가 지분 60% 이상을 보유하여, 동일인관련자인 조○○의 지분(40%)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은 '지분율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원처분 당시 이미 신청인의 주장과 동일하게 판단한 사항으로, 계열회사 여부는 지분율 요건 외에 지배력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하여야 하므로 지분율 미충족만을 이유로 편입의제 및 편입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 1> 신청인 주주 현황 (’07.11.27.∼’20.10.21.,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동일인 제출자료 나. 지배력 요건 충족 여부 1)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거래 관련<각주>7</각주>7 신청인은 신청인의 입장에서 ㈜케이씨씨에 대한 매출액 비중은 비교적 높지만, ㈜케이씨씨의 입장에서 신청인은 협력업체 중 하나일 뿐이고 그 거래비중은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은 대부분의 화학제품 원료를 경쟁입찰을 통해 ㈜케이씨씨에 공급하였고 일부 고기능성 원료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직접 공급하였던 것으로, 신청인이 일부 고기능성 원료를 수의계약을 통해 ㈜케이씨씨에 공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계열회사와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거래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각주>8</각주>. 8 살피건대, 신청인은 설립일인 2007. 11. 27.부터 2020년 현재까지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관련자(「케이씨씨」의 계열회사인 (주)케이씨씨)와 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9 먼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은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 상 그 거래비중은 신청인의 입장에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신청인은 회사 설립 당시(2007. 11. 27.) 매출액 전체가 ㈜케이씨씨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였고, 설립 이후 신청인은 1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케이씨씨와 거래를 계속 해오고 있는 점, 해당 기간 동안 신청인의 ㈜케이씨씨와의 상품ㆍ용역 거래비중<각주>9</각주>은 연 평균 83.4%에 달하고 있는 점<각주>10</각주>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관련자(「케이씨씨」의 계열회사인 (주)케이씨씨)와 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표 2> 신청인의 「케이씨씨」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금액 및 비중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동일인 제출자료 2) 임원 겸임 등 인사교류 관련<각주>11</각주>10 신청인은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계열회사와 신청인 간 임원 겸임 등 인사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조○○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계열회사들은 2018년도에 편입된 회사로, 2007. 11. 27.부터 2013. 3. 30.까지 신청인의 감사<각주>12</각주>(임원)로 재직한 조○○는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계열회사와 임원직을 겸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은 조○○가 편입의제 통지일(2020. 11. 19.) 기준으로 신청인의 감사로 재직하지 않으므로, 임원 겸직을 이유로 신청인을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계열회사로 편입의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동일인관련자인 조○○는 다음 <표 3> 및 <표 4> 기재와 같이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계열회사인 ㈜동주, ㈜동주피앤지, ㈜상상, 대호포장㈜, 세우실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7. 11. 27.부터 2013. 3. 30.까지 신청인의 감사(임원)를 겸임하였다. <표 3> 조○○의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계열회사 임원 재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지정자료, 동일인 제출자료 및 KISLINE 자료 <표 4> 신청인 임원 현황 (’07.11.27.∼’20.10.2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동일인 제출자료 1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주, ㈜동주피앤지, ㈜상상, 대호포장㈜, 세우실업㈜는 편입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편입의제되어, ㈜동주의 경우 2002. 4. 1., ㈜동주피앤지의 경우 2007. 8. 1., ㈜상상의 경우 2012. 7. 1., 대호포장㈜의 경우 2002. 4. 1., 세우실업㈜의 경우 2002. 4. 1.부터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감사인 조○○는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계열회사와 임원직을 겸임하였다고 판단된다<각주>13</각주>. 13 한편 조○○는 신청인의 임원인 감사로 임명되었다가 퇴임한 이후에도,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회사(㈜동주, ㈜동주피앤지, 세우실업㈜)에서 대표이사로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재직해오고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2)<각주>14</각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신청인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각주>15</각주>. 따라서 조○○의 임원 겸임 사실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4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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