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세원(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한방닭강정’을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5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ㆍ가맹점수 등의 추이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5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2008년 8월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등의 추이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5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등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등록된 정보공개서<각주>2</각주>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 등 30명의 가맹희망자와 한방닭강정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중 일부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 4>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5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7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3</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8 본 건에서 피심인은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없는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나. 예치 대상 가맹금 미예치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 등 5명과 한방닭강정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체결한 후, 물품보증금 또는 기술이전비 명목의 가맹금을 가맹점이 오픈하기 전에 현금 또는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각주>4</각주>. 한편, 피심인은 2013. 7. 18. 현재까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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