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7. 결정

(주)세이브존 등 2개 사업자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가유2842, 2843 사건명 : (주)세이브존 등 2개 사업자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세이브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5-8 대표이사 유영길 2. 주식회사 세이브존아이앤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5-8 대표이사 강명진, 유영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들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각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09. 12월 말 기준, 단위: 개, 백만 원)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http://dart.fss.or.kr)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아웃렛 산업 시장의 구조 3 아웃렛(Outlet Store)은 백화점과 할인점의 중간 형태인 니치마켓<각주>1</각주>(Nitch Market)으로서 원래 공장형 아웃렛(Factoring Outlet)을 지칭하는 말로 제조업체의 과잉재고품을 공장 근처의 대형매장에서 처분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대개 공장이나 물류센터에 위치하고 있어 중간 물류비와 유통단계를 생략하여 저가격으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불황 극복용 매장이라고 할 수 있다. 4 아웃렛 산업은 80년대 미국에서 탄생한 이래 1990년대 일본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유통업태로서 “유명브랜드의 재고상품을 1년 365일 내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매업태”로 국내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뒤이은 대형 유통업체의 새로운 성장판으로 인식되고 있다. 5 미국의 경우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 증가와 합리적 소비성향 그리고 쇼핑과 오락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욕구의 증가로 아웃렛 산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합리적 소비의식 증대, 자동차 확산,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등으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 아웃렛은 크게 몰형 아웃렛과 타운형 아웃렛으로 구분된다. 몰형 아웃렛은 백화점과 할인점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하나의 수직 건물에서 백화점과 유사한 상품 카테고리를 가지고 할인점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말하며, 뉴코아아웃렛, 세이브존, 2001아웃렛 등이 몰형 아웃렛 형태를 취하고 있다. 7 타운형 아웃렛은 여러 브랜드의 매장들이 수평으로 펼쳐져 있는 아웃렛으로 2003년부터 활발하게 개점하고 있으나, 부동산 업체가 상가를 개발한 후 개인사업자에게 분양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하나의 사업자가 전체적인 '상품화계획’(MD, Merchandising)<각주>2</각주>를 하는 몰형 아웃렛과 구분된다. 2) 경쟁환경 8 주요 아웃렛 사업자는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표기한다), (주)세이브존ㆍ(주)세이브존아이앤씨ㆍ(주)세이브존리베라(이하 3개사를 통칭할 때에는 '(주)세이브존 등 3개사’라 한다)<각주>3</각주>, (주)우진패션비즈 등이 있으며, 2009년말 기준으로 (주)이랜드리테일 및 (주)세이브존 등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4.6%에 이르고 있다. 9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아웃렛 시장의 시장점유율 현황은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주요 아웃렛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0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신세계와 롯데 등 대형 유통업체의 아울렛 사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거래형태 11 아울렛 사업자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유형은 특정매입거래, 직매입거래, 임대차거래 등이 있다. 12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형태이며, 원칙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어 상품매입이 확정되면, 소유권이 납품업자로부터 대규모소매업자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품관리 및 가격 결정, 판매, 재고 부담 등은 대규모소매업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신선농수산물, 식품부분의 경우에 해당되며 대형마트업태에서는 상당부분을 차지하나, 의류가 중심인 아울렛 업태에서의 비중은 작은 편이다. 13 특정매입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매입하여 판매한 후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대규모소매업자가 상품구매 소비자에게 매출영수증 또는 전표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유사하나, 반품이 허용된다는 점이 직매입거래와 차이가 있다. 14 점포임대차거래(임대 갑 및 임대 을)는 점포임차인이 대규모소매업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 및 특정매입거래와 차이가 있으나, 임대 을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면에서는 특정매입거래와 유사하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5 피심인 (주)세이브존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납품업자의 매장철수 이후 거래 종료월에 속하는 판매 대금의 일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유보시키고 이에 대한 지급도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지급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현장조사 실시일 2011. 3. 7.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 (주)세이브존이 206개의 납품업자에 대해 지연지급하거나 미지급한 내역은 <별지 3>과 같다. 16 또한 피심인 (주)세이브존은 같은 기간 동안 거래 계약 체결 시 납품업자에게 임대해주는 PDA 단말기의 보증금에 대해 PDA 단말기 매매/임대계약서 상 거래 종료 시 납품업자의 단말기 즉시 반환 내용은 명시하면서 피심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거래 종료 후 14일 이상 지난 시점에 지급하거나 위원회의 현장조사 실시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 (주)세이브존이 45개의 납품업자에 대해 지연지급하거나 미지급한 내역은 <별지 3>과 같다. 17 피심인 (주)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납품업자의 매장철수 이후 거래 종료월에 속하는 판매 대금의 일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유보시키고 이에 대한 지급도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지급하거나 위원회의 현장조사 실시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 (주)세이브존아이앤씨가 13개의 납품업자에 대해 지연지급하거나 미지급한 <별지 3>과 같다. 18 또한 피심인 (주)세이브존아이앤씨는 같은 기간 동안 거래 계약 체결 시 납품업자에게 임대해주는 PDA 단말기의 보증금에 대해 PDA 단말기 매매/임대계약서 상 거래 종료시 납품업자의 단말기 즉시 반환 내용은 명시하면서 피심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거래 종료 후 14일 이상 지난 시점에 지급하거나 위원회의 현장조사 실시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 (주)세이브존아이앤씨가 5개의 납품업자에 대해 지연지급하거나 미지급한 내역은 <별지 3>과 같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규모소매업고시 제5조(부당한 지급지연의 금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거나 점포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9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0 대규모소매업고시 제5조에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거나 점포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 따라서, 대규모소매업고시 제5조에 의한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고 ③ 그러한 행위가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부당하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의 해당성 가)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22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신의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3 첫째, 피심인들은 '세이브존’이라는 동일한 명칭 사용, 임원 겸임 등을 매개로 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서 아울렛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약 30%에 달하는 대형 유통업체이며,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피심인들과 같은 구매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24 둘째, 피심인들과 같은 대형 점포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납품업자는 영업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 가능한 지위에 있다. 25 셋째, 국내 상품유통에 있어 최근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중저가 브랜드를 주로 취급하는 아웃렛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납품업자들은 피심인들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나) 부당한 지급지연행위 여부(정당한 이유 여부) 26 피심인들은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납품업자와 거래를 종료하면서 상품판매대금의 일부를 유보시키고 이를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지연 지급하고, 납품업자에게 반납해야 할 단말기 보증금을 계약 종료 시점으로부터 14일 이상 지난 시점에 지연 지급한 사실이 있다. 다) 부당성 여부 27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성이 인정된다. 28 첫째, 납품업자와 체결한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에는 계약이 종료될 경우 사후고객관리를 위한 조치에 대한 조항을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상관례상 계약 종료 시점에 납품업자의 판매대금의 일부에 대해 유보시키는 것은 인정된다. 29 하지만 업계 거래관행상 계약 종료 시 사후고객관리를 위한 대금 보류기간은 3개월을 적정기간으로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납품대금을 마지막 3개월로부터 최소 6일∼최대 559일 지연지급하거나 위원회의 현장조사 시점까지 미지급된 상태인 점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도 어긋난다. 30 또한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PDA 단말기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도 계약 종료 후 14일로부터 최소 17일∼최대 533일이 지나서 지연지급하거나 위원회의 현장조사 시점까지 미지급된 상태인 점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어긋난다. 31 둘째, 피심인들이 작성한 '점포 지도 방문 결과 후속조치’ 문서에서도 유보금에 대한 관리지침으로 퇴점 유보금은 퇴점 후 3개월 이내, PDA 단말기 보증금은 퇴점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교육하고 있어, 유보금과 보증금 지연지급행위가 일반적인 상관행 및 공정거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3. 처분 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와 거래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3 피심인들은 2012. 11. 26.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제5조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