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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2.21. 결정

(주)세이브존 등 3개 사업자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가유1779, 2010가유1780, 2010가유1781 사건명 : (주)세이브존 등 3개 사업자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세이브존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 970 대표이사 유OO 2. 주식회사 세이브존아이앤씨 서울 노원구 하계동 284 대표이사 강OO, 유OO 3. 주식회사 세이브존리베라 부산 해운대구 중1동 1380-14 대표이사 김OO 심의종결일 : 2011. 1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들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각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09.12월 말 기준, 단위 : 개, 백만 원) * 주 1」 총매출액 기준 주 2」 매장면적의 합계 : 13,552㎡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http://dart.fss.or.kr)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통산업의 일반현황 및 구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유통산업은 상품의 도ㆍ소매 및 이와 관련된 보관ㆍ배송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소매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 판매업으로 구분되며, 이 중 소매업은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체인화 편의점ㆍ무점포판매ㆍ재래매점으로 구분된다. 4 국내 유통산업은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각주>1</각주>된 이후 전통적 재래시장ㆍ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에 비해 대형마트ㆍ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업형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5 2003년 대비 2008년의 소매 매출 증가액 100.2조원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기여한 부분은 30.0조원으로 증가액 중 2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기업형 유통업태의 매출규모 변화 추이 (단위: 조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 1」 2003년 대비 2008년 증가, 주 2」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편의점ㆍ무점포판매, 주 3」 각 연도에 소매업 전체 매출액 중 기업형 유통업체가 차지한 비율, 주 4」2003년 대비 2008년 매출액 증가액 중 기업형 유통업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 자료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업계 통계」 2) 아울렛 산업 시장의 구조 가) 개요 6 아울렛(Outlet Store)은 백화점과 할인점의 중간 형태인 니치마켓(Nitch Market)<각주>2</각주>으로서 원래 공장형 아울렛(Factoring Outlet)을 지칭하는 말로 제조업체의 과잉재고품을 공장 근처의 대형매장에서 처분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대개 공장이나 물류센터에 위치하고 있어 중간 물류비와 유통단계를 생략하여 저가격으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불황 극복용 매장이라고 할 수 있다. 7 아울렛 산업은 80년대 미국에서 탄생한 이래 1990년대 일본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유통업태로서 '유명브랜드의 재고상품을 1년 365일 내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매업태’로 국내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뒤이은 대형 유통업체의 새로운 성장판으로 인식되고 있다. 8 미국의 경우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 증가와 합리적 소비성향 그리고 쇼핑과 오락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욕구의 증가로 아울렛 산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합리적 소비의식 증대, 자동차 보급 확산,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등으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 아울렛은 크게 몰형 아울렛과 타운형 아울렛으로 구분된다. 몰형 아울렛은 백화점과 할인점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하나의 수직 건물에서 백화점과 유사한 상품 카테고리를 가지고 할인점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말하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2001아울렛 등이 몰형 아울렛 형태를 취하고 있다. 10 타운형 아울렛은 여러 브랜드의 매장들이 수평으로 펼쳐져 있는 아울렛으로서 2003년부터 개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동산 업체가 상가를 개발한 후 개인사업자에게 분양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하나의 사업자가 전체적인 '상품화계획’(MD, Merchandising)<각주>3</각주>활동을 하는 몰형 아울렛과 구분된다. 나) 경쟁환경 11 주요 아울렛 사업자는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표기한다), ㈜세이브존ㆍ㈜세이브존아이앤씨ㆍ㈜세이브존리베라(이하 3개사를 통칭할 때에는 '㈜세이브존 등 3개사’, 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각주>4</각주>㈜우진패션비즈 등이 있으며, ㈜세이브존 등 3개사 및 ㈜이랜드리테일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2009년 말 기준으로 94.6%에 이르고 있다. 12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아울렛 시장의 시장점유율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아울렛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3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신세계와 롯데 등 대형 유통업체의 아울렛 사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거래형태 14 아울렛 사업자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유형은 특정매입거래, 직매입거래, 임대차거래 등이 있다. 15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형태이며, 원칙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어 상품매입이 확정되면, 소유권이 납품업자로부터 대규모소매업자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품관리 및 가격 결정, 판매, 재고 부담 등은 대규모소매업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신선농수산물, 식품부분의 경우에 해당되며 대형마트업태에서는 상당부분을 차지하나, 의류가 중심인 아울렛 업태에서의 비중은 작은 편이다. 16 특정매입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매입하여 판매한 후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대규모소매업자가 상품구매 소비자에게 매출영수증 또는 전표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유사하나, 반품이 허용된다는 점이 직매입거래와 차이가 있다. 17 점포임대차거래(임대 갑 및 임대 을)는 점포임차인이 대규모소매업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 및 특정매입거래와 차이가 있으나, 임대 을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면에서는 특정매입거래와 유사하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종업원 파견 서면약정 체결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8 피심인 세이브존은 2006. 12. 1.부터 2009. 2. 28.까지의 기간 동안 (주)기린 등 10개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종업원 1명을 파견 받아 자기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면서 <표 4>와 같이 사전에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파견기간 등 파견조건을 누락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각주>5</각주><표 4> 세이브존의 파견약정서 체결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명) 19 피심인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07. 4. 1.부터 2009.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진성수산 등 14개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종업원 1명을 파견 받아 자기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면서 <표 5>와 같이 사전에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파견기간 등 파견조건을 누락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각주>6</각주><표 5> 세이브존아이앤씨의 파견약정서 체결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명) 20 피심인 세이브존리베라는 삼원유통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2006. 3. 15.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종업원 2명을 파견 받아 자기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면서 파견기간 등 파견조건을 누락하여 파견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각주>7</각주>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 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각주>8</각주>① ∼ ③ (생략)④ 대규모 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 등의 업무 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견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당해 상품의 판매업무(파견종업원 등이 대규모 소매업자의 점포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재고정리 업무를 포함한 다)에만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규모 소매업자는 납 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을 파견하는 경우 2.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면서 인건비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납품업자 등이 자기의 신상품 홍보, 매출증대 등을 위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종업원 등을 자발적으로 파견하는 경우. 이 경우 납품 업자 등은 서면약정 체결시에 종업원 파견에 따른 자기의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 적인 내역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특정매입거래에 한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1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2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에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을 경우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따라서,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에 의한 종업원 파견 서면약정 체결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 파견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가 존재하고 ③ 그러한 행위가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부당하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24 이는 대규모소매업자가 서면으로 파견기간 등 구체적인 파견조건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을 경우 거래기간 중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파견한 종업원을 자신의 업무에 종사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25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6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신의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7 첫째, 피심인들은 '세이브존’이라는 동일한 명칭 사용, 임원겸임, 지배관계 성립 등을 매개로 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서 아울렛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약 30%에 달하는 대형유통업체이며,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피심인들과 같은 구매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28 둘째,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들에게 있어서는 동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특정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는 피심인들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의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9 셋째, 국내 상품유통에 있어 아울렛 등 대규모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납품업자들은 피심인들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30 넷째, 납품업자들 사이에 피심인들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이어서 피심인들과 거래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2) 파견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였는지 여부 31 피심인들은 위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면서 사전에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파견기간 등 파견조건을 누락하여 파견약정을 체결하였다. (3) 부당성 여부 32 피심인들이 납품업자들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면서 사전에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파견기간 등 파견조건을 누락한 서면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33 첫째, 종업원의 파견기간 등 파견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법적 분쟁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납품업자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34 둘째, 피심인들이 납품업자들의 종업원을 피심인들의 업무 등에 종사시키더라도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소매업자와의 거래상지위의 차이로 인하여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35 셋째, 종업원의 파견조건은 주요한 거래조건으로서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구두약정(서면약정 미체결)이나 서면약정 상 주요 거래조건 누락이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행사하는 이익제공 강요나 불이익 제공의 단초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구두약정이나 서면약정 상 주요 거래조건 누락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심인들이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주요 거래조건을 누락한 채 서면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이다. 4) 소결 36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1) 행위사실 37 피심인 세이브존은 2006. 10. 24.부터 2009. 2. 16.까지의 기간 동안 (주)그린조이 등 4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면서, 매출액에 위 계약서에서 정한 판매수수료율(17%∼22%)을 곱한 판매수수료를 피심인 세이브존이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38 피심인 세이브존은 계약기간이 2∼5개월이 남았음에도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율을 2007. 9. 1. 또는 2008. 9. 1.자로 각각 1%p∼2%p 인상함으로써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품업자들에게 총 12,177천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표 6> 세이브존의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 변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천원) 주」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제13조(계약갱신)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의 최종 계약갱신일임 39 피심인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07. 10. 1.부터 2009. 5. 1.까지의 기간 동안 던필드유통 B-22 등 11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면서, 매출액에 위 계약서에 정한 판매수수료율(16%∼31%)을 곱한 판매수수료를 피심인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40 피심인 세이브존아이앤씨는 계약기간이 1∼8개월이 남았음에도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율을 2008. 9. 1.자로 각각 1%p∼2%p 인상함으로써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품업자들에게 총 17,902천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표 7> 세이브존아이앤씨의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 변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천원) 주」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제13조(계약갱신)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의 최종 계약갱신일임 41 피심인 세이브존리베라는 2004. 10. 24.부터 2009. 5. 16.까지의 기간 동안 경악세사리 등 7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면서, 매출액에 위 계약서에 정한 판매수수료율(11%∼25%)을 곱한 판매수수료를 피심인 세이브존리베라가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42 피심인 세이브존리베라는 계약기간이 2∼9개월이 남았음에도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율을 2008. 9. 1.자로 각각 1%p∼2%p 인상함으로써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품업자들에게 총 5,568천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표 8> 세이브존리베라의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 변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천원) 주」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제13조(계약갱신)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의 최종 계약갱신일임 43 피심인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08. 8. 22.자 “2008년 정기 M/G 인상 조정의 件” 문서를 납품업자에게 송부한 바 있으며, 동 문서에는 위 피심인의 마진 조정 사유가 “적정 마진 조정을 통한 상호 이익 극대화 실현”으로 명시되어 있다. <표 9> 세이브존아이앤씨의 '2008년 정기 M/G 인상 조정의 건’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4 한편, 피심인들이 2007. 9. 1. 또는 2008. 9. 1. 판매수수료를 인상한 위 <표 6> 내지 <표 8>의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매장변경 및 이동이 없었다.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 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11조 의2(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제공의 금지)<각주>9</각주>①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조건 변경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1.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 등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2. 납품업자와 합의된 방송일정 등 상호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 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납품업자 등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5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46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에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계약사항에 대하여 상품재구성의 목적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47 따라서, 부당한 계약변경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③변경한 계약내용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부당하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48 위 가. 3) 나) (1)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자신의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 변경 여부 49 피심인들이 위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기간 중 별도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2007. 9. 1. 또는 2008. 9. 1.자로 각각 1%p∼2%p 인상한 행위는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을 변경한 행위에 해당한다. (3) 부당성 여부 50 피심인들이 계약기간 중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51 첫째, 납품업자들은 계약 체결 당시 정한 계약조건이 계약기간 동안에 지속될 것으로 신뢰하고 이에 따라 경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게 되면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와 함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된다. 52 둘째, 피심인들은 계약기간 중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소매업자와의 거래상지위의 차이로 인하여 대규모소매업자가 정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3 이같이 계약기간 중에는 특정매입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 납품업자들이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 인상에 동의하여 피심인들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조건 변경행위가 당사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합의로 보기는 곤란하다. 54 셋째, 피심인들의 행위는 매출증대 및 적정 마진 조정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도나 목적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매수수료 인상이 매출증대 등의 목적 하에 이루어졌음은 피심인 세이브존아이앤씨의 2008. 8. 22.자 문서<각주>10</각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5 동 문서에 따르면 판매수수료 인상 목적이 '매출증대를 통한 상호 이익 창출’ 및 '적정 마진 조정을 통한 상호 이익 극대화 실현’이라고 되어 있으나, 판매수수료 인상을 통해 실제로 이익을 얻는 자는 대형유통업체인 피심인들 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 인상의 의도나 목적은 피심인들의 매출증대 및 이익의 극대화라는 점이 명백하다. 56 넷째, 피심인들이 판매수수료율을 변경한 시점에 납품업자들의 매장위치가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및 피심인들의'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각주>11</각주>에서 규정한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 57 피심인들의 위 나.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8 피심인들의 위 2. 가., 나.의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와 거래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되, 특히 위 2. 나.의 행위는 다수의 거래방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피심인들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8. 11.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 및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 라.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피심인 세이브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일(2010. 4. 29.)기준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3회, 벌점 누산점수 5점에 해당하므로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부당한 계약변경 행위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관련매출액 59 피심인들이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인상시킨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 인상 후 피심인들이 납품업자들로부터 수령한 특정매입 판매수수료 합계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세이브존 144,962천원, 세이브존아이앤씨 384,194천원, 세이브존리베라 103,270천원이다. <표 10> 세이브존 관련매출액 (단위 :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2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세이브존아이앤씨 관련매출액 (단위 :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2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세이브존리베라 관련매출액 (단위 :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2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부과기준율 60 피심인들의 행위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피심인들이 부당이득을 얻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기본과징금의 산정 61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2>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3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62 피심인들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의한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63 피심인들 중 세이브존의 경우 직권조사일(2010. 4. 29.) 기준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가 3회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에 해당하므로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64 피심인들이 부당한 계약변경행위를 통하여 납품업자들로부터 추가로 수령한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의 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이 부당이득액이고, 부당이득액이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의해 조정된 금액을 초과하므로 부당이득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65 피심인별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내역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2>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3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 판매수수료율 인상으로 납품업자들로부터 추가로 수령한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의 합계액(세이브존 12,177천원, 세이브존아이앤씨 17,902천원, 세이브존리베라 5,568천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66 피심인들은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등으로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각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67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내역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3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68 피심인들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과징금 부과한도인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판매수수료율 인상 후 판매수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므로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아래 <표 15>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표 15> 부과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3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종업원 파견 서면약정 체결의무 위반행위<각주>12</각주>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69 납품업자와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이로 인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하므로, 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2 및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나)에 따라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하기로 하고, 부과기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피심인 세이브존의 종업원 파견 서면약정 체결의무 위반행위는 피심인 세이브존이 직권조사일(2010. 4. 29.) 기준 과거 3년간 3회의 법 위반행위를 하였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인바,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5백만 원의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한다.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70 피심인 세이브존의 위반행위 기간이 1년 초과 2년 미만<각주>13</각주>에 해당하므로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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