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이브존리베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부사1017, 2008부사1473, 2008부사2206 병합 사건명 : (주)세이브존리베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이브존리베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80-14 대표이사 신영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대규모소매점업<각주>1</각주>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대형마트업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구조 대규모소매점업은 매장면적 3,000㎡(909평)이상인 점포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통상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으로 구분된다. 피심인이 영위하는 대형마트 산업은 주요 업체들의 공격적인 출점 경쟁과 생필품 위주의 상품 구성에 따른 경기에 덜 민감한 특성으로 인하여 매년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업계 경쟁구도의 정착과 신규점포의 효율성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수도권 시장의 포화로 지방을 중심으로 출점 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신규 점포의 상권이 기존 상권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점포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부지확보의 한계 및 점포 경쟁의 심화로 슈퍼마켓, 아울렛, 쇼핑센터 등의 시장 세분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대형마트의 경쟁현황 대형마트 업계는 글로벌 유통업체인 까르푸, 월마트가 M&A를 통해 다른업체와 통합됨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및 롯데마트 등 상위 3사의 과점체제가 강화되었다. 한편, 지난 몇 년간 추가 출점을 하고 있지 않던 연 매출 1조원 미만의 GS마트, 메가마트, 코스트코홀세일 등은 2008년 들어 상품차별화 및 신규점포 확장 등을 통하여 위 선두 업체들을 추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의 시장점유율은 2006년 기준으로 이마트가 31.7%로 1위, 세이브존은 2.4%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대형마트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 1」신세계마트(구 월마트)의 매출액 포함 2」홈에버(구 까르푸), 2001아울렛, 킴스클럽, 뉴코아아울렛의 매출액 합계 3」농협중앙회와 농협유통 등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매출액 합계 4」피심인을 포함한 (주)세이브존, (주)세이브존아이앤씨의 매출액 합계 * 자료출처 : 통계청, 한국신용평가정보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판매목표 설정 및 부여 (가) 피심인은 2006년부터 자기의 상권인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경쟁사인 홈에버, 2001아울렛 등이 신규 점포를 잇따라 개설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상권 축소로 매출실적이 감소하자, 2006년부터 자기와 거래하는 58개 특정매입 방식의 납품업체(이하 '납품업체’라 한다)별로 통상 전년도 대비 5% 상승한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고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 목표 매출액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 목표 매출액 설정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목표 매출액 설정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판매목표가 브랜드 별로 이루어졌으나, 업체를 기준으로 업체수를 산출함. (나) 피심인은 건어물 납품업체인 아세아유통(대표 서경국)과 2003년 8월부터 거래를 시작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고 업무협의 등을 통해 목표 매출액을 부여하였다. <표 4> 아세아유통의 목표 매출액 현황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위 (가) 및 (나)의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각주>2</각주>및 피심인 직원의 진술조서를 통해 인정된다. (2) 판매목표 달성 강요 (가) 피심인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자신이 설정ㆍ부여한 납품업체별 목표 매출액 실적이 저조하자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 대호어패럴 등 34개 업체에 대하여 목표액에 미달되는 매출에 상당하는 가매출을 강요하였다. 납품업체들은 피심인이 강요하는 금액만큼 납품업체가 상품을 피심인에게 납품하고 다시 납품업체가 상품을 사간 것처럼 회계처리<각주>3</각주>를 하여 아래 <표 5>와 같이 총 450,110천원의 가매출을 발생시켰다. 또한 피심인은 2008년 1월 매출 증대를 위해 당초 4층에 있던 영캐쥬얼 부문을 2층으로 매장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예상했던 실적이 발생되지 아니함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자신이 부여한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 (주)세정이십일 등 24개 업체에게 목표액에 미달되는 매출에 상당하는 가매출을 강요하였다. 납품업체들은 피심인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납품업체 직원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여 아래 <표 5>와 같이 총 69,397천원의 가매출을 발생시켰다. (나) 피심인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건어물 납품업체인 아세아유통이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목표 매출액에 미달되는 매출에 상당하는 가매출을 강요하였다. 아세아유통은 피심인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외상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처리<각주>4</각주>하거나 피심인 직원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게 하고 그 금액을 되갚아주는 방법 등으로 아래 <표 5>와 같이 114,745천원의 가매출을 발생시켰다. <표 5> 가매출 발생내역 (단위 :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 판매실적에 따라 징수하는 판매수수료를 실매출액에 가매출액이 포함된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징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가매출액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 78,045천원을 피심인이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판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그 액수 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표 6> 부당이득 발생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주」피심인은 본 건을 조사중이던 2008년 6월 이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을 전액환불처리함 (라) 위 (가)~(다)의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각주>5</각주>및 피심인 직원의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판매목표 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사업자의 행위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매목표 강제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여야 한다. 거래내용의 공정성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둘째,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거래상 지위의 성립여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6. 29. 선고2003두1646 판결 및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97누19427 판결 참조) 국내 상품유통에 있어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납품업체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구매력과 전국적인 매장을 가진 대형마트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납품업체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마트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함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납품업체들 사이에 피심인과 같은 대형마트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이어서 피심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납품업체들이 피심인과의 거래를 거절하고 다른 대형거래처와 거래관계를 새로이 시작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은 그 거래관계에 있어서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3)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피심인은 위 2. 가. (1) 및 (2)에서 본 바와 같이 납품업체에게 판매목표액을 부여하고, 이러한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것 같은 59개 납품업체에게 외상매출공제, 피심인 직원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634,252천원의 가매출을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들은 가매출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 즉 78,045천원을 초과지급하게 되었고, 결국 피심인은 초과지급분만큼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피심인이 가매출을 위하여 사용한 외상매출공제 등의 방법, 가매출의 발생규모 및 부당이득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이 자기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게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였음이 인정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과징금),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법 시행령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항 관련 [별표 2]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라.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액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관련매출액은 납품업체가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매출을 발생시킨 해당월의 상품 매출액으로 3,761,236천원이다. 피심인이 당해 위반행위로 가매출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만큼 부당이득을 얻은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하고, 부과기준율은 과징금고시 Ⅳ. 1. 라. (1). (가)의 규정에 근거하여 1.0%를 적용한다. 따라서 기본과징금을 37,612천원으로 산정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관련 상품 매출액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반기간 조정에 따른 가중을 하지 아니하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시정권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위반기간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산을 하지 아니한다. 피심인은 당해 위반행위로 63,265천원<각주>6</각주>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부당이득금액이 기본과징금에서 과징금고시 Ⅳ. 2. 가. 및 나.를 적용하여 가산한 금액 37,612천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다.의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액 63,265천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에게 가중사유가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심인이 조사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순응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에 의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한다. 따라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50,612천원으로 산정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금액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마.의 규정에 따라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50,000천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다목(판매목표 강제)에 해당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시정조치)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과징금)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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