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경2949 사건명 : (주)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이브존아이앤씨 서울 노원구 하계동 284 대표이사 강명진, 유영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동일 점포에서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7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201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통산업의 일반현황 및 구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유통산업은 상품의 도ㆍ소매 및 이와 관련된 보관ㆍ배송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소매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 판매업으로 구분되며, 이 중 소매업은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체인화 편의점ㆍ무점포판매ㆍ재래매점으로 구분된다. 4 국내 유통산업은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각주>2</각주>된 이후 전통적 재래시장ㆍ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에 비해 대형마트ㆍ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업형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5 2003년 대비 2008년의 소매 매출 증가액 100.2조 원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기여한 부분은 30.0조원으로 증가액 중 2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기업형 유통업태의 매출규모 변화 추이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7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아울렛 산업 시장 현황 가) 개요 6 아울렛(Outlet Store)은 백화점과 할인점의 중간 형태인 니치마켓(Nitch Market)<각주>3</각주>으로서 원래 공장형 아울렛(Factoring Outlet)을 지칭하는 말로 제조업체의 과잉재고품을 공장 근처의 대형매장에서 처분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대개 공장이나 물류센터에 위치하고 있어 중간 물류비와 유통단계를 생략하여 저가격으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불황 극복용 매장이라고 할 수 있다. 7 아울렛 산업은 80년대 미국에서 탄생한 이래 1990년대 일본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유통업태로서 '유명브랜드의 재고상품을 1년 365일 내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매업태’로 국내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뒤이은 대형 유통업체의 새로운 성장판으로 인식되고 있다. 8 미국의 경우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 증가와 합리적 소비성향 그리고 쇼핑과 오락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욕구의 증가로 아울렛 산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합리적 소비의식 증대, 자동차 보급 확산,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등으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 아울렛은 크게 몰형 아울렛과 타운형 아울렛으로 구분된다. 몰형 아울렛은 백화점과 할인점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하나의 수직 건물에서 백화점과 유사한 상품 카테고리를 가지고 할인점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말하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2001아울렛 등이 몰형 아울렛 형태를 취하고 있다. 10 타운형 아울렛은 여러 브랜드의 매장들이 수평으로 펼쳐져 있는 아울렛으로서 2003년부터 개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동산 업체가 상가를 개발한 후 개인사업자에게 분양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하나의 사업자가 전체적인 '상품화계획’(MD, Merchandising)<각주>4</각주>활동을 하는 몰형 아울렛과 구분된다. 나) 경쟁환경 11 주요 아울렛 사업자는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표기한다),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각주>5</각주>, ㈜우진패션비즈 등이 있으며, ㈜세이브존 등 3개사 및 ㈜이랜드리테일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2009년 말 기준으로 94.6%에 이르고 있다. 12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아울렛 시장의 시장점유율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아울렛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7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3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신세계와 롯데 등 대형 유통업체의 아울렛 사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거래형태 14 아울렛 사업자와 납품업자의 거래유형은 특정매입거래, 직매입거래, 임대차거래 등이 있다. 15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형태이며, 원칙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어 상품매입이 확정되면, 소유권이 납품업자로부터 대규모소매업자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품관리 및 가격 결정, 판매, 재고 부담 등은 대규모소매업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신선농수산물, 식품부분의 경우에 해당되며 대형마트업태에서는 상당부분을 차지하나, 의류가 중심인 아울렛 업태에서의 비중은 작은 편이다. 16 특정매입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 매입하여 판매한 후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대규모소매업자가 상품구매 소비자에게 매출영수증 또는 전표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유사하나, 반품이 허용된다는 점이 직매입거래와 차이가 있다. 17 점포임대차거래(임대 갑 및 임대 을)는 점포임차인이 대규모소매업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 및 특정매입거래와 차이가 있으나, 임대 을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면에서는 특정매입거래와 유사하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8 피심인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세이브존 노원점(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재)에서 팀별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일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행사의 규모,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이하 '판촉조건’이라 함)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주)네오피에스 등 총321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 총 93,181천 원을 부담시켰다. <표 4> 피심인(노원점) 팀별 판촉행사 세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7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8조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각주>6</각주>① 대규모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비용(광고비, 경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모델 등의 방송출연료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당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ㆍ사용용도ㆍ산출근거,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당해 판촉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하 동항부터 제3항에서“예상이익”이라 한다) 및 판촉비용 부담 비율 등에 대하여 판촉행사일 이전에 서면으로 약정할 것.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2. 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업자가 납품하거나 점포임차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 등에 기여할 것 3. 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제1호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9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0 세부적으로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판촉비용 부담내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지위의 격차가 큰 양자의 관계를 감안할 때, 임의로 할인행사 등을 기획하고 그 비용을 전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더라도 납품업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판촉활동을 빙자한 부당한 판촉비용전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21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에 의한 판촉비용 등의 부당한 강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째, ① 대규모소매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조건에 대하여 판촉행사일 이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②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 등에 기여하지 아니하거나, ③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업자의 예상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22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3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자기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4 첫째, 납품업자들은 안정적인 상품 판로 확보, 홍보 등을 위하여 피심인과 같은 구매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5 둘째, 위와 같이 대규모소매업자에게 납품하기 위한 납품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의 거래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26 셋째, 상대방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ㆍ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하므로<각주>7</각주>, 피심인은 자기와 거래하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나) 납품업자와 판촉조건에 대하여 판촉행사일 이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27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일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 등에 기여하는지 여부 28 통상적으로 대규모소매점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거나 사은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할인행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비하여 내방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피심인의 매출뿐만 아니라 할인행사 등에 참여한 납품업자의 매출 또한 증가하게 되므로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판촉비용은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업자의 예상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29 피심인은 팀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비용을 납품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였다. 판촉행사를 통해 얻게 되는 예상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면 피심인과 납품업자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50:50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판촉비용을 예상이익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지 아니하고, 모든 부담을 납품업자가 지도록 하였으므로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업자의 예상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와 거래한 행위로서 향후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32 피심인은 2012. 6. 12.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3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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