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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8.9. 결정

(주)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전사4305 사건명 : (주)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이브존아이앤씨 서울 노원구 하계동 284 대표이사 강명진, 유영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동일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8.1.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호,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업자<각주>1</각주>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년말 기준, 단위: 백만원, 명,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8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 특정매입거래의 경우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한 순액 2」: 세이브존 대전점의 매장면적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유통산업의 일반현황 및 구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유통산업은 상품의 도ㆍ소매 및 이와 관련된 보관ㆍ배송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소매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판매업으로 구분되고, 이 중 소매업은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체인화 편의점ㆍ무점포판매ㆍ재래매점으로 구분된다. 국내 유통산업은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각주>2</각주>된 이후 전통적 재래시장ㆍ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에 비해 대형마트ㆍ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업형 업태<각주>3</각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3년 대비 2008년의 소매 매출 증가액 100.2조원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기여한 부분은 30조원으로 증가액 중 2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기업형 유통업태의 매출규모 변화 추이 (단위: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8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 : 1」 2003년 대비 2008년 증가, 2」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편의점ㆍ무점포판매, 3」 각 연도에 소매업 전체 매출액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차지한 비율. 단, 4」는 2003년 대비 2008년 매출액 증가액 중 기업형 유통업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 통계」 나. 아울렛 산업 시장의 구조 (1) 개요 아울렛(Outlet Store)은 백화점과 할인점의 중간 니치마켓<각주>4</각주>(Nitch Market)으로서 원래 공장형 아울렛(Factoring Outlet)을 지칭하는 말로 제조업체의 과잉재고품을 공장 근처의 대형매장에서 처분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대개 공장이나 물류센터에 위치하고 있어 중간 물류비와 유통단계를 생략하여 저가격으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불황 극복용 매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렛 산업은 80년대 미국에서 탄생한 이래 1990년대 일본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유통업태로서 “유명브랜드의 재고상품을 1년 365일 내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매업태”로 국내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뒤이은 대형 유통업체의 새로운 성장판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 증가와 합리적 소비성향 그리고 쇼핑과 오락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욕구의 증가로 아울렛 산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합리적 소비의식 증대, 자동차 확산,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등으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렛은 크게 몰형 아울렛과 타운형 아울렛으로 구분된다. 몰형 아울렛은 백화점과 할인점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하나의 수직 건물에서 백화점과 유사한 상품 카테고리를 가지고 할인점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말하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이천일아울렛 등이 몰형 아울렛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타운형 아울렛은 여러 브랜드의 매장들이 수평으로 펼쳐져 있는 아울렛으로 2003년부터 활발히 개점하고 있으나, 부동산 업체가 상가를 개발한 후 개인사업자에게 분양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하나의 사업자가 전체적인 MD(Merchandising)를 하는 몰형 아울렛과 구별된다. (2) 경쟁환경 주요 아울렛 사업자는 (주)이랜드리테일[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주)세이브존아이앤씨, (주)우진패션비즈 등이 있으며, 2009년말 기준으로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상위 3사의 매출액 비중이 약 95%에 이르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유통업체의 아울렛사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6월 신세계첼시는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을 개점하였으며, 롯데쇼핑도 2008년 12월 김해 아울렛을 개점하면서 아울렛사업 분야에 진출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내 아울렛 시장의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8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1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거래형태 아울렛 사업자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유형은 다음 <표 4>와 같이 특정매입거래와 직매입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8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1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시 각 사업자 제출 자료 특정매입거래는 아울렛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ㆍ수탁거래 행태를 말한다. 특정매입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아울렛 명의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유사하나, 판매활동 비용(판매사원 인건비 등)은 납품업자가 부담하며, 반품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임대차거래 중 임대ㆍ을 거래와 유사하다. 직매입거래는 아울렛이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며, 주로 식품부문의 경우에 해당되어 대형마트 업태에서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나, 의류가 중심인 아울렛 업태에서의 비중은 상당히 작은 편이다. 임대차거래(임대ㆍ갑 및 임대ㆍ을)는 점포임차인이 아울렛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ㆍ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나, 임대ㆍ을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면에서는 특정매입거래와 유사하다.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 30.부터 2009. 10. 20.까지 기간 중에 세이브존 대전점에서 자체 계획에 의하여 다음 <표 5>와 같이 “설날맞이 사은행사” 등 6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일 이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 분담비율, 예상이익 등(이하 '판촉조건<각주>5</각주>’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고 (주)○○○○○ 등 289개 납품업자들<각주>6</각주>에게 판촉(사은품)비용 총 99,297천원을 부담시켰다. <표 5> 판촉행사 및 비용분담 내역 (단위 : 개,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8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 안의 숫자는 비율을 의미 또한, 피심인은 사전에 납품업자와 일부<각주>7</각주>판촉조건에 대하여 서면 약정을 한 경우에도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당해 판촉행사를 통해 자기와 납품업자가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가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100%)하도록 약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직원인 ○○○이 2010. 6. 11. 작성한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판촉행사 및 비용분담 내역’, '판촉행사약정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참고로 피심인은 위 <표 5>와 같이, 당초 약정과 달리 실제로는 모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각주>8</각주>중 광고비용은 자기가 부담하고 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나.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호로 개정되어 2008. 4. 1.부터 시행된 것)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①대규모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비용(광고비, 경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모델 등의 방송출연료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당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ㆍ사용용도ㆍ산출근거,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당해 판촉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하 동항부터 제3항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 및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에 대하여 판촉행사일 이전에 서면으로 약정할 것.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2. 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업자가 납품하거나 점포임차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 등에 기여할 것 3. 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제1호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상이익과 관계없이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상호 협의에 의해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품업자 등이 신상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자체 계획에 의해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2. 제2조제2항제2호의 인터넷쇼핑몰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대규모소매업고시는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고시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 제1항 제1호<각주>9</각주>및 제2항<각주>10</각주>은 대규모소매업자가 판촉행사일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약정을 한 경우에도 판촉조건 중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당해 판촉행사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가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비율(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0:50)에 따라 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 등이 신상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자체 계획에 의해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상이익과 관계 없이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상호 협의에 의해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3항 참조) 따라서,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한 판촉비용의 부당한 강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자체 계획에 의하여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①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각주>11</각주>②판촉행사일 이전에 판촉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약정을 한 경우에도 판촉조건 중 ③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예상이익(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50:50)의 비율에 따라 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판촉조건에 대하여 약정하고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지위의 격차가 큰 양자의 관계를 감안할 때, 대규모소매업자가 임의로 판촉행사 등을 기획하여 실시하면서 그 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각주>12</각주>,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각주>13</각주>.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피심인과 같은 구매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둘째,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에게 있어서는 다른 동질의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특정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들은 대형유통업체인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의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셋째, 납품업자들 사이에 피심인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피심인과 거래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나)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는지 여부 피심인은 위 3. 가.와 같이, 2008. 1. 30.부터 2009. 10. 20.까지 기간 중에 자체 계획에 의하여 “설날맞이 사은행사” 등 6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일 이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판촉조건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고 (주)○○○○○ 등 289개 납품업자들에게 판촉(사은품)비용 총 99,297천원을 부담시켰다. (다)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는지 여부 피심인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판매하고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을 자신의 수수료로 공제한 후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특정매입 형태로 납품업자와 거래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내방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납품업자의 매출 신장과 더불어 피심인의 매출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판촉행사로 인한 이익은 피심인과 납품업자들이 모두 얻게 되므로 그에 따른 비용 또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피심인과 납품업자들이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판촉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판촉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3. 가.와 같이, 사전에 납품업자와 일부 판촉조건에 대하여 서면 약정을 한 경우에도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납품업자가 모두 부담(100%)하도록 약정하고 (주)에프앤케이 등 289개 납품업자들에게 판촉(사은품)비용 총 99,297천원을 부담시켰다. 라.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7. 9. 위 3.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1항 제1호 및 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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