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이브존(울산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부사2205 사건명 : (주)세이브존(울산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이브존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0 대표이사 유영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대규모소매점업<각주>1</각주>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대형마트업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구조 대규모소매점업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영위하는 사업이며 통상 백화점, 대형마트 등으로 구분된다. 피심인이 영위하는 대형마트 산업은 주요 업체들의 공격적인 출점 경쟁과 생필품 위주의 상품 구성에 따른 경기에 덜 민감한 특성으로 인하여 매년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업계 경쟁구도의 정착과 신규 점포의 효율성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수도권 시장의 포화로 지방을 중심으로 출점 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신규 점포의 상권이 기존 상권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점포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부지확보의 한계 및 점포 경쟁의 심화로 슈퍼마켓, 아울렛, 쇼핑센터 등의 시장 세분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대형마트의 경쟁현황 대형마트 업계는 글로벌 유통업체인 까르푸, 월마트가 인수합병을 통해 국내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및 롯데마트 등 상위 3사의 본격적인 과점체제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 몇 년간 추가 출점을 하고 있지 않던 연 매출 1조원 미만의 GS마트, 메가마트, 코스트코홀세일 등은 2008년 들어 상품차별화 및 신규점포 확장 등을 통하여 위 선두 업체들을 추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의 시장점유율은 2006년 기준으로 이마트가 31.7%로 1위, 피심인은 2.4%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2> 대형마트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 1」구 월마트의 매출액 포함 2」홈에버(구 까르푸), 2001아울렛, 킴스클럽, 뉴코아아울렛의 매출액 합계 3」농협중앙회와 농협유통 등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매출액 합계 4」피심인을 포함한 (주)세이브존리베라, (주)세이브존아이앤씨의 매출액 합계 *자료출처 : 통계청, 한국신용평가정보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판매목표 설정 및 부여 (가) 피심인 울산점(이하 '피심인’)은 자신의 특정매입 방식의 납품업체(이하 '납품업체’)에 대해 전년도 실적 대비 통상 5~10% 상승된 목표매출액을 설정하였으며, 본 건 관련 피심인은 2005년부터 아래 <표3>과 같이 하늬 등 자신의 납품업체들에게 업무협의 등을 통해 목표매출액을 부여하였다. <표3> 목표매출액 설정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8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은 건어물 납품업체인 아세아유통(대표 서경국)과 2004년 12월부터 거래를 시작하면서 <표4>와 같이 판매 목표매출액을 설정하고 업무협의 등을 통해 목표매출액을 부여하였다. <표4> 아세아유통의 판매 목표매출액 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8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위 2. 가. (1). (가) 및 (나)의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2) 판매목표 달성 강요 (가) 피심인은 2005년부터 설정된 목표매출액을 달성실적과 비교토록 하는 등 매출확대를 추진하면서 같은 연도 1/4 분기 실적 달성률 평가 시점인 같은 해 3월경 자신이 설정 부여한 목표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 '하늬’ 등 납품업체들에 대해 목표액에 미달되는 매출에 상당하는 가매출을 강요하였다. 이에 납품업체들은 피심인이 강요하는 금액만큼 상품을 피심인에게 납품한 것처럼 한 후 다시 납품업체가 상품을 되사간 것처럼 회계처리<각주>2</각주>를 하여 <표5>와 같이 총 121,000천원의 가매출을 발생시켰다. (나) 피심인은 2006년 3월과 2007년 3월에도<각주>3</각주>자신이 설정 부여한 판매 목표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 '훈’ 등 납품업체들에게 목표액에 미달되는 매출에 상당하는 가매출을 강요하였다. 이에 납품업체들은 피심인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외상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하여 <표5>와 같이 총 207,050천원의 가매출을 발생시켰다. (다) 피심인은 2005년 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건어물 납품업체인 아세아유통이 판매 목표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미달 매출액에 상당하는 가매출을 발생시킬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아세아유통은 피심인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피심인 담당직원 및 다른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게 하고 그 금액을 되갚아주는 방법으로 <표5>와 같이 78,575천원의 가매출을 발생시켰다. <표 5> 가매출 발생내역 (단위 :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8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심인은 가매출이 발생한 후 납품업체로부터 상품 판매실적으로 받는 수수료를 실매출액에 가매출액이 포함된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가매출액에 상당하는 수수료 22,199천원을 초과 공제함에 따라 납품업체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동시에 자신은 초과된 수수료(매출액 대비 5~10%)만큼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다.<각주>4</각주><표6> 부당이득 발생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8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마) 위 2. 가. (2). (가)~(라)의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판매목표 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사업자의 행위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매목표 강제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여야 한다. 거래내용의 공정성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둘째,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거래상 지위의 성립여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6. 29. 선고2003두1646 판결 및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해져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97누19427 판결 참조) 국내 상품유통에 있어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납품업체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 구매력과 전국적인 매장을 가진 대형마트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납품업체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마트와 계속적인 거래 유지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납품업체들 사이에 피심인과 같은 대형마트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피심인과의 거래를 거절하고 다른 대형거래처와 거래관계를 새로이 시작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은 그 거래관계에 있어서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3)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피심인은 위 2. 가. (1) 및 (2)에서 본 바와 같이 납품업체에게 판매목표액을 부여하고, 이러한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것 같은 납품업체들에게 외상매출공제 등의 방법으로 406,625천원의 가매출을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들은 가매출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 즉 22,199천원을 초과지급하게 되었고, 결국 피심인은 초과 지급분만큼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피심인이 납품업체들에게 외상매출공제 등의 방법으로 가매출을 발생시키게 한 후 수수료를 초과 공제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일련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이 자기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게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였음이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2. 1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다목(판매목표 강제)에 해당되므로, 법 제24조(시정조치)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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