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정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의류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9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인디안 평택점의 계약해지 행위 피심인은 1993. 12. 17. 인디안 평택점(대표 : 박종기)과 의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여 오던 중, 2005. 9. 27. “평택점 매장 운영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인디안 평택점에 대하여 매장의 확장/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평택점에 대하여 2005. 12. 12. “대리점 계약해지에 관한 건” 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2006. 1. 31.자로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2) 인디안 서정점의 계약해지 행위 피심인은 2003. 11. 18. 인디안 서정점(대표 : 김석일)과 의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여 오던 중, 2005. 9. 27. “서정점 매장 향후 운영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인디안 서정점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인디안 서정점에 대하여 2005. 12. 12. “대리점 계약해지에 관한 건” 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2006. 1. 31.자로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피심인은 2006. 1. 12. 인디안 서정점에 대하여 '대리점 계약해지 재통보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1) 요건 피심인의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며 둘째, 피심인이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 불이익 제공행위가 부당하여야 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거래상지위의 인정 여부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 평택점, 서정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거래상의 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첫째, 인디안 평택점 및 서정점은 피심인의 전속대리점으로서 피심인의 거래중단은 이들 대리점의 사업 중단과 직결된다는 점 둘째, 다른 남성의류업체가 존재하기는 하나 평택점과 서정점은 수년간 피심인의 대리점으로 영업을 해왔고 그에 따른 고객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심인과의 거래 중단시 투자비용의 회수 곤란, 고객상실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거래선 확보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셋째, 대리점들은 전체 매출액의 100%를 피심인에게 의존하는 등 사업운영에 있어서 피심인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점 넷째, 피심인은 대리점의 판촉활동, 시설 등에 대한 지시 감독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 (3) 불이익 제공 및 부당성 여부 (가) 인디안 평택점의 계약해지 피심인의 계약해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계약해지로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첫째,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에 매장의 확장이전을 요구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 * 갱신된 평택점의 계약기간은 2005. 7. 1. ~ 2006. 6. 30 이나, 피심인은 계약기간 중인 2006. 1. 31. 계약해지함 둘째, 피심인은 대리점 영업환경 강화 및 매출 극대화를 위해 평택점의 확장이전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전요구는 평택점과의 합의* 또는 계약서 등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 피심인은 확장이전과 관련하여 평택점과 05년 상반기에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별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나) 인디안 서정점의 계약해지 피심인의 계약해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계약해지로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에 기준매출액(6억원)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 * 갱신된 서정점의 계약기간은 2005. 7. 1. ~ 2006. 6. 30 이나, 피심인은 계약기간 중인 2006. 1. 31. 계약해지함 또한 기준매출액을 설정한다는 점에 대하여 서정점은 동의한 바 없으며, 계약서에도 나와 있지 아니한 사항임에도 피심인은 기준액 미달성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는 점 피심인은 6억원이 대리점의 손익분기점이기 때문에 이 수준의 매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업이익의 발생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사업중단 여부는 서정점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점 * 피심인은 05년에 매장 평균 경비를 고려하여 6억원의 기준액을 정한 후 일률적으로 매출액이 6억 이하인 대리점과의 계약해지를 추진함 둘째, 피심인은 서정점의 경우 매출이 부진하여 계약서 제19조 2항 '매출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계약을 중도해지 하였다고 하나, 기준액 6억원은 대리점들의 2004년 평균 매출액(8억7천)의 약 70% 수준으로 이를 매출실적의 현저한 부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높다는 점 또한, 매출액은 당해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동일 지역(평택시)의 다른 매장의 매출액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매출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표 2> 평택시 내 대리점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9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셋째, 피심인은 기준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 몇몇 대리점(구리점, 강서점, 안산중앙점)과는 계속 거래를 유지하고 있어서 해지대상 선정도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점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23. 위 2.의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거래상지위의 남용) 라목(불이익제공)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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