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하개2834 사건명 : (주)세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3동 11-1번지 대표이사 박 순 호
해석례 전문
1. 당사자의 적격성 가. 피심인 주식회사 세정은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자(2004년 매출액 270,140백만원, 상시고용종업원수 590명, 2005년 매출액 318,152백만원, 상시고용종업원수 590명)로서 (주)드림어시스트 등 116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주)드림어시스트 등 116개 사업자(이하 '수급사업자’라 함)는 <별지>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의류 등을 제조 위탁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지연교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4. 10. 6. 부터 2006. 4. 24. 까지 의류 등을 「예다」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납품단가를 정하지 않고 위탁일과 목적물, 납품기한, 납품량 등이 명시된 생산구매발주서를 교부하였으나, 납품단가 결정은 <표 1>과 같이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이후 납기일 전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협의하여 결정함으로서 서면을 지연교부한 사실이 있다. <표 1> 서면지연교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3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2004. 10. 6. 부터 2006. 4. 24. 까지 의류 등을 「예다」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납품단가를 정하지 않고 위탁일과 목적물, 납품기한, 납품량 등이 명시된 생산구매발주서만을 교부한후 납기전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납품단가를 결정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 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서면지연교부행위에 해당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4. 2.부터 2006. 8. 30 까지 '별지 3’의 (주)드림어시스트 등 10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중 일정금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품 출시후 소비자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클레임처리를 위한다는 이유로 지급 유보한 후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12,432천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2006. 4. 2.부터 2006. 8. 30 까지 (주)드림어시스트 등 10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중 일정금액을 제품 출시후 소비자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클레임처리를 위한다는 이유로 지급 유보한 후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12,432천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을 피심인이 검사완료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일부를 유보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 할수 없으므로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 1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1) 및 2. 나. (1)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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