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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9.10. 결정

(주)세종공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구사0005 사건명 : (주)세종공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종공영 대구 수성구 용학로25안길 9 대표이사 성○○ 심의종결일 : 2021. 8.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세종공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신고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고, 그 업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부대적인 공사<각주>1</각주><각주>2</각주>를 신고인에게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7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진주혁신도시 C-1블럭 주거복합 신축공사 중 기계공사’를 도급받은 후, 아래 <표 2>와 같이 유진사업 주식회사와 도급공사의 부대적인 공사에 해당하는 '진주혁신도시 C-1블럭 주거복합 신축공사 중 가스 및 부속공사’를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2019. 2. 28. 아래 <표 3>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에 대한 일부 하도급대금 32,000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한 날을 만기일로 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 발생한 어음할인료 60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어음할인료 발생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 증빙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2018. 5. 31. ~ 2019. 2. 28.의 기간 동안 아래 <표 4>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에 대한 일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28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발생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 증빙자료(소갑 3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4호, 시행 2015. 7. 1.)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시행 2015. 10. 23.)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13조 제6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만기일을 설정한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7.5%)에 따른 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10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에게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만기일로 설정한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13조 제8항에 의하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실제 지급하는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15.5%)에 따른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12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피심인이 심의일 현재까지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604천 원 및 지연이자 281천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이 2021. 5. 11.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를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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