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6.5.15. 결정
(주)세중아이앤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부사0196 사건명 : (주)세중아이앤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중아이앤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18층 대표이사 조동진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물을 분양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경남 사천시 사남면에 소재한 “사천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하면서 2005. 9. 22. 부터 2005. 9. 27. 까지 경남일보 등 2개 지역일간지와 전단지 등을 통한 광고에서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280업체 종사원 28,000여명, 진사지방산업단지 200업체 종사원 10,000여명...”, “서부경남 최고의 고수익형 투자처” 라고 표현하고 광고하단 자신의 연락처 옆에 (주)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심벌을 게재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3. 27.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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