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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8.0. 결정

(주)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부사2816 사건명 : (주)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진중공업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13 대표이사 윤 종 국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제일기업 및 주식회사<각주>1</각주>대양기업에게 그 업에 따라 각각 DECK HOUSE 및 LPG TANK 등의 선박블록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로서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거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제일기업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고, 피심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주)대양기업의 해당 사업연도<각주>2</각주>의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제일기업 및 (주)대양기업은 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DECK HOUSE 및 LPG TANK 등의 선박블록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1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09년 12월 기준, 백 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들 제출자료 발췌편집 2. 부당 감액행위 가. 행위사실 1 1) 피심인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제일기업에게 SDH 5041호선 등 15개 선박의 DECK HOUSE 및 FUNNEL<각주>3</각주>블록의 도장작업을 제조위탁한 후, 2010. 3. 8. 하도급대금의 단가를 합의하면서 합의 성립일 이전인 2010. 1. 2.~3. 7.까지 제조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여 기존 단가에서 10% 인하된 단가로 감액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3월 하도급대금에서 88,430천 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하도급대금 집행내역’, '호선별 소급금액 세부내역’, '소급적용 호선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금액’, '단가계약서’, '호선 물량정산 계약서’ 등의 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표 2> 하도급대금 단가의 소급적용 내역 (단위 :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편집 2 2)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대양기업에게 HLT 2092(35K)호선 LPG TANK 블록의 제조를 위탁한 후, 2009. 2. 10. 하도급대금 단가를 합의하면서 합의 성립일 이전인 2009. 1. 15.~2. 9.까지 제조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적용하여 기존 단가에서 10% 인하된 단가로 감액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2월 하도급대금에서 2,877천 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대양기업 LPG TANK 단가인하 소명자료’, '2009년(2월) 대양기업 기성내역’, '계약서’ 등의 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표 3> 하도급대금 단가의 소급적용 내역 (TON,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96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각주>8</각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즉 당사자간의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라도 원사업자는 그 합의 내용을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2) 하도급대금 단가인하 합의의 소급적용의 정당성 여부 2 통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장기간 계속적인 제조하도급 거래관계에서는 납품물량의 증가로 고정비 감소, 원재료 가격변동 등의 이유로 납품단가를 인하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단가 인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단가 인하사유 및 방법 등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양당사자간의 단가 인하에 대한 합의의 진정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합의의 효력도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단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합의일 이후부터 인하된 단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조선경기의 불황 및 원자재비 상승 등의 이유로 2009. 2. 10. (주)대양기업 및 2010. 3. 8. 제일기업과 하도급대금 단가인하를 합의하면서 기존 단가에서 10% 인하된 단가로 합의일로부터 7일~65일전에 제조위탁한 부분까지도 소급적용하여 단가합의(단가변동)한 달의 하도급대금에서 단가의 차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4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심인은 조선경기의 불황 및 원자재비 상승 등의 이유로 단가인하를 소급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단가인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과정에 계약체결이 지연된 사실과 이 사건 선박블록의 임가공 및 도장작업의 제조위탁 특성상,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납품 등 목적물의 완성(공정율)에 따라 수시로 수령(검사)하여 왔는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위탁한 후에 단가를 조정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목적물을 수령(검사)시에 납품불량 및 납기지연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가 인하 합의 후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 관련 합의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고, 나아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단가인하 적용기간의 장기간 소급적용을 인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열악한 수급사업자로서는 계속적인 하도급거래관계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단가인하에 의한 직접적인 이익이 박탈되는 등 하도급법 목적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과 단가인하에 합의한 후 그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여 감액한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5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블록 및 도장작업 등을 제조위탁한 후, 단가인하에 대해 합의하면서 그 합의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내용을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6 통상 제조하도급 계약관계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하도급법 제11조의 규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 계약관계에서 당사자간의 교섭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직접적인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 합의하면서 그 합의 성립 전에 제조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7 따라서, 피심인은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하고 계속적 의존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인하된 단가로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는 바, 이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실효적인 시정조치를 위해서는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과징금 부과여부 3 피심인은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도급법 제11조의 부당 감액행위를 위반한 사업자로서 그 위반금액이 88,430천 원으로 3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법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및 제3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9. 7.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2호, 이하 '과징금 부과고시<각주>9</각주>’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 2. 가. 2)의 행위사실에 대하여는 2008. 9. 29. 과징금 부과고시 Ⅲ. 3. 가. 및 나.<각주>10</각주>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업자도 아니고 상습위반업체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과징금 산정 가) 기본과징금 산정 (1) 기본원칙 2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과거의 위반전력의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의 산정 3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이 사건 실제 하도급거래금액은 <별지>의 내용과 같이 하도급거래금액의 합계는 637,531천 원이다. (3) 기본과징금의 산정 4 피심인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나. 및 다.와 과징금 부과고시 Ⅳ. 1. 나.를 적용하여 산정된 법위반점수의 합계는 56점<각주>11</각주>으로서 과징금 부과율이 3%에 해당하며, 기본과징금은 38,251천 원(하도급대금 637,531천원×2배×3%)이다 <표 4> 점수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조정과징금의 산정 5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고시 Ⅳ. 2. 나. 및 다.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거부ㆍ방해, 법위반횟수 등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고, 신고 접수일(2010.10.18.) 기준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91.7%로 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로서 감경사유에 해당되어 추가 10% 감경하면 조정과징금은 34,425천 원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6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고시 Ⅳ. 3.의 규정에 따른 조정과징금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법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조정과징금을 감액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과 같은 34,425천 원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34,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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