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부사1691 사건명 : (주)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진중공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60-1 대표이사 윤종국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표1>과 같이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인 사업자(2004년 매출액 53,810백만원, 2005년 매출액 95,075백만원 2004. 12. 기준 상시고용종업원수 75명, 2005. 12. 기준 상시고용종업원수 156명)로서 <표1>에 적시된 (주)대성산기 등 3개 하도급업체(이하 “(주)대성산기 등 3개 업체”라 한다.)에 선박구성부분품 등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직전사업연도 및 당해연도의 매출액 및 상시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대성산기 등 3개 업체는 <표1>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표1>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동안 선박구성부분품의 제조위탁을 하면서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6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2> 어음할인료 미지급현황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은 이건을 심사중인 2007. 6. 29.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완료하였음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8. 10.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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