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진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기정1485 사건명 : (주)세진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진중공업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16-18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홍** 심의종결일 : 2023. 2. 1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주식회사 세진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1. 10.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3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그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간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6.5점이다. <표 1> 벌점부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5378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벌점경감 1) 피심인의 벌점경감 신청 2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3호,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3]의 3. 가.에서 규정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①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②연간 현금결제비율, ③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이수를 사유로 벌점경감을 신청하였다. 2) 검토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관련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항목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중 가장 최근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시정조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개 사업연도 내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각주>1</각주>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인 경우(1점 경감) 또는 90% 이상(2점 경감)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4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이 검토대상 기간(2020. 1. 1.∼2020. 12. 31.) 동안 체결한 ***건의 하도급계약 중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건<각주>2</각주>이고 이는 총 계약 건수 대비 41%에 해당한다. 5 따라서 피심인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경감 벌점은 없다. <표 2>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5378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연간 현금결제비율 관련 6 연간 현금결제비율 항목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중 가장 최근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시정조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개 사업연도 내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 100% 미만(0.5점 경감) 또는 100%(1점 경감)이어야 한다. 7 연간 현금결제비율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은 검토대상 기간(2020. 1. 1.∼2020. 12. 31.) 동안 총 하도급계약금액 ******백만 원 중 ******백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각주>3</각주>하였고 이는 총 하도급계약금액 대비 96.2%에 해당한다. 8 따라서 피심인의 연간 현금결제비율은 80%이상 100%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0.5점의 벌점경감이 인정된다. <표 3>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5378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각주>4</각주>관련 9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항목에 대한 벌점경감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업체 대표(0.5점 경감) 또는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0.25점 경감)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이 실시하는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0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 소속 임원은 2020. 6. 2.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실시하는 하도급 관련 교육 3시간을 이수하였다<각주>5</각주>. 그러나 해당 기간은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이수 항목의 검토대상 기간(2020. 10. 26. ∼ 2021. 10. 25.)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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