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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6.1. 결정

(주)세화아이엠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광사3139, 2019광사1668 사건명 : (주)세화아이엠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화아이엠씨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29번길 12, 26 대표이사 손OO 심의종결일 : 2021. 5.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세화아이엠씨<각주>1</각주>는 타이어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이하 '타이어 금형’이라 한다)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등 7개 사업자에게 '타이어 금형 구성부분품<각주>2</각주>’ 또는 '컨테이너(타이어 금형 장착 용기)’ 등을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7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타이어 금형 구성부분품 등을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4</각주>. 3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주)(www.kisline.com) 등록 자료(소갑 제2호증) 나. 피심인의 제조위탁 내용 및 당사자 간 하도급거래 현황 1) 피심인의 제조위탁 내용 4 타이어는 정련, 반제품 생산, 성형, 가류 등 크게 4가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반제품 생산 과정은 세부적으로 압출, 압연, 재단<각주>8</각주>등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이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타이어 금형과 컨테이너(타이어 금형 장착 용기)는 성형 및 가류 과정에서 생타이어의 각 부위(트레드, 사이드월, 비드)에 특정 무늬, 모양 및 문자 등을 만드는 작업에 활용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은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주문 받은 타이어 금형을 비드링 금형ㆍ사이드월 금형ㆍ트레드 금형과 같이 용도별로 나눈 후 각 부분품을 □□□□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였고, 수급사업자 ■■■■■■■에는 컨테이너(타이어 금형 장착 용기)를 제조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거래 현황 7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 기간 및 거래금액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6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타이어 금형 구성부분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에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 제조 과정에서 사용할 원ㆍ부자재 등을 피심인이 지정한 구매처에서 구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 ② 수급사업자와 구매처 간 거래에서 단가 등의 거래 조건을 피심인이 관리한다는 내용의 조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7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신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나) 법리 10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부당특약 심사지침<각주>12</각주>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윤발생,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축적 등의 다양한 유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판단해보면, 피심인의 이 사건 특약 설정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 및 거래조건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2 첫째, 수급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권과 거래조건 선택권은 이윤 발생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 조항을 설정하였다면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13 일반의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는 목적물 제작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또는 기타 물품 등을 어떤 거래처(구매처)에서 구매하고, 어떤 조건으로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14 그리고 거래상대방 선택권 등이 보장되어야만 수급사업자는 동종의 제품을 판매하는 여러 거래처를 비교해가며 가장 낮은 가격으로 원ㆍ부자재 등을 구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윤을 높일 수 있는바, 원사업자가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나아가 수급사업자의 거래조건에 개입하는 내용의 조항을 설정한 행위는 곧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한 것에 해당한다. 15 둘째,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권 및 거래 조건 선택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특별한 제약 규정 없이 수급사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점. 16 이 사건 특약을 살펴보면,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을 지정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고, 거래상대방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수급사업자 스스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가 등의 거래조건도 피심인이 관리(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피심인이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제약 조건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7 따라서, 피심인은 이렇듯 특별한 제약 규정이 없는 이 사건 특약을 이용해 언제든 자의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권과 단가 등의 거래조건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므로 부당하다. 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16. 1. 12. 자신의 사업장 내 건물에서 2016년도 품질정책 설명회를 열어 향후 수급사업자 □□□□가 납품하는 목적물의 검사결과를 합격품과 불합격품으로 구분하고, 불합격품은 다시 세부적으로 A등급부터 E등급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19 또한 피심인은 □□□□에, 해당 회사가 납품한 목적물 중 합격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용을 부과하고,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용<각주>13</각주>과 더불어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품질검사 불합격에 따른 불이익(이하 '품질페널티<각주>14</각주>’라 한다)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0 이후 피심인은 □□□□ 대표이사 ***에게 위와 같은 품질검사 관련 정책이 시행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은 뒤,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가 2016. 2. 경부터 2016. 4. 경까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서는 자회사인 SHI<각주>15</각주>를 통해 검사비용을 부과<각주>16</각주>하였고, 2016. 5. 경부터 2016. 7. 경<각주>17</각주>까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서는 검사비용 및 품질페널티 비용을 부과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7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1 한편, 피심인은 □□□□에 적용하던 검사비용 및 품질페널티 부과 기준을 2016. 7. 1.부터 피심인과 하도급거래를 시작한 수급사업자 ■■■■ 및 ■■■■에도 적용<각주>18</각주>하기로 결정하고, 아래 <표 10>, <표 11> 기재와 같이 ■■■■ 및 ■■■■에 검사비용 및 품질페널티를 부과하였다<각주>19</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5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5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2 한편, 피심인이 부과한 검사비용 및 품질페널티는 각 수급사업자가 SHI와 거래하면서 가지게 된 금전채권과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정산되었다. 2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배포한 품질정책 설명회 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SHI가 각 수급사업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법리 24 법 제12조의2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25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있는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그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 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각주>20</각주>.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2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목적물 검사비용을 □□□□ 등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심인 스스로는 목적물 검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각주>21</각주>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피심인의 자회사인 SHI(제3자)에도 동일한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27 첫째,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부과하는 배상금(품질페널티)과는 별개로 납품 받은 목적물의 수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에 대한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인 점<각주>22</각주>. 28 둘째, 피심인은 위와 같이 마땅히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목적물 검사비용을 자회사인 SHI를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부과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비용만큼의 지출이 감소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29 셋째, 피심인이 전가한 목적물 검사비용은 각 수급사업자가 SHI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정당한 금전채권과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정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심인은 □□□□ 등 3개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제3자인 SHI에 목적물 검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금전채무 소멸)을 제공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0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1 첫째, 피심인의 행위는 그동안 자신이 부담해오던 목적물 검사비용<각주>23</각주>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그 밖에 검사비용 전가의 정당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 32 둘째, 특히 피심인이 2016. 1. 12. 품질정책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수급사업자 □□□□에 목적물 검사비용을 전가한 행위는, 피심인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 열위에 있던 □□□□에 검사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각주>24</각주>. 3. 처분 33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4 피심인은 2021. 2. 23.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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