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셀로닉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광사0923, 2019광사1633 사건명 : (주)셀로닉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셀로닉스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촌제길 80 대표이사 김○○ㆍ문○○ 심의종결일 : 2020.3.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ㆍ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0호로 개정되어 2015. 9. 25.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으며, 2018년도 말 기준 주요 생산 품목은 <표 2> 기재와 같이, 프로바이오틱스(약 83%), EPA 및 DHA 함유유지(오메가-3<각주>1</각주>)(약 11%), 기타 제품(약 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8.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 주요 생산 및 판매 품목 (2018.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 요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각주>2</각주>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각주>3</각주>’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크게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영양소 기능 3가지로 분류된다. 2) 시장규모 및 현황 가) 시장 규모 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8월 발간한 '2018 식품 등의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말 기준, 수입액을 포함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3조 689억 원으로 2014년 2조 36억 원 대비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5 이러한 빠른 성장은 고령화 사회 진전과 국민소득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건강중시형 소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바, 구체적인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18 식품 등의 생산실적’(2019.8.) 나) 품목별 매출 현황 6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최근 3년간 상위 6개 품목이 시장 매출액의 평균 약 84%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홍삼,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밀크씨슬(카르두스 미리아누스) 추출물, EPA 및 DHA 함유유지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품목별 판매실적 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18 식품 등의 생산실적’(2019.8.) 다) 건강기능식품 유통구조 7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간한 '2018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인적판매(방문판매 등), 약국, 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점, 오픈 마켓 등 순으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 식품 유통구조와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화장품 유통처럼 고객을 직접 상대하며 맞춤서비스를 제공해 재구매율을 높임으로써 채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 건강기능식품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심인 제품 관련 시장 현황 8 피심인이 판매하는 품목군은 주로 프로바이오틱스, EPA 및 DHA함유유지(오메가3), 기타로 분류되는데 2018년도 말 기준 자신의 매출액의 각각 약 83%, 약 11%,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 시장<각주>4</각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1)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현황 9 프로바이오틱스란 개략적으로 체내에 들어가서 유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균 등을 말하며, 주로 장내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 면역 조절,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장 건강 및 면역체계 개선 등에 효능이 탁월하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5년 동안 수요층이 두터워지고 있으며 시장의 규모도 <표 5> 기재와 같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 <표 5> 프로바이오틱스 연도별 시장규모 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18 식품 등의 생산실적’(2019.8.) 10 한편,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는 약 100여개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시장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1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기준으로 2018년도 말 매출액<각주>5</각주>기준 상위 순위 5개 업체는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상위 5개 업체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18 식품 등의 생산실적’(2019.8.) (2) EPA 및 DHA함유유지 시장 현황 12 일반적으로 오메가3로 일컬어지는 EPA 및 DHA 함유 유지는 안구 건조증 예방, 두뇌기능 개선 등의 효능이 있으며, 2018년도 말 기준 시장내 총 매출액은 755억원으로 70여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3 국내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기준으로 2018년도 말 매출액 기준 상위 순위 5개 업체는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EPA 및 DHA 함유유지 생산 상위 5개 업체 (단위: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7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18 식품 등의 생산실적’(2019.8.) 14 피심인의 경우, 2018년도 말 기준 EPA 및 DHA 함유유지 판매액은 16.6억원으로서 2018년도 말 기준 EPA 및 DHA 함유유지 매출액 대비 시장점유율은 약 2.1%인 것으로 추정된다.<각주>6</각주>마) 피심인 제품 유통 관련 (1) 개요 15 피심인은 비대면(인터넷) 판매는 자신의 홈페이지인 셀로닉스몰(cellonix.co.kr)을 운영해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대면 판매는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3,268개 약국<각주>7</각주>에 공급하여 해당 약국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표 8> 최근 5년 간 피심인 오프라인 채널(약국) 수 변동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8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6 한편, 최근 3개년 간 피심인 제품의 유통채널별 매출액 비중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으며, 매년 전체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판매 매출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표 9> 피심인 제품군별 및 유통채널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4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대면(오프라인) 판매 거래개시 및 상품주문 절차 17 피심인과 거래를 희망하는 약국은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 신청(약사명, 약국명, 약사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정보 등 포함)을 하고 피심인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거래 희망 약국이 거래가 적합한지 심사하여 거래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18 피심인이 거래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피심인 내부시스템에서 피심인과 거래 희망 약국은 전자방식으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거래 희망 약국은 '회원약국’으로 등록된다. 회원약국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물품 주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주문절차는 ①약국이 피심인의 셀로몰 홈페이지(cellonix.c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체크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금액을 선결제하고 ②피심인은 1일 2회 회원약국의 주문 및 결제내역을 확인 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출고하게 된다. 바) 피심인 제품군별 세부품목 공급가 및 판매가 현황 19 피심인이 2015. 11월 ∼ 2019. 7월 기간동안 회원약국에 공급한 제품군별 품목의 공급가 및 판매가는 포장 단위 변경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변동되지 않았으며 세부 현황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피심인 제품군별 공급가 및 판매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5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편집 2. 혐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20 피심인은 2015.11월부터 2019.6월까지<각주>9</각주>거래상대방인 약국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와 대면거래시 지정한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거래관계를 종료하였다. 1) 서면 계약을 통한 재판매가격 지정 및 준수의무 부과 21 피심인은 2,400개 약국과 특별한 계약서 없이 일반매매 형태로 거래하다가 2015.11월 경 앞으로의 거래 관계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이에 응한 약 2,100개(87.5%) 약국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에 응하지 아니한 약국과는 거래관계를 종료하였다. 22 이 때부터 피심인이 사용한 계약서에는 <표 11>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물품A의 판매가격<각주>10</각주>을 지정하고 약국이 이와 다르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약국이 피심인의 사전 허락없이<각주>11</각주>다르게 판매하면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약국의 판매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3 한편, 이 사건 계약은 피심인과 약국 간 체결한 계약서의 명칭이 '위탁매매계약서’, 거래자 자격이 '위탁인’, '수탁인’으로 기재되는 등 위탁매매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피심인은 회계<각주>12</각주>및 세금<각주>13</각주>처리를 함에 있어 2015. 11월 이전과 동일하게 일반매매 형식으로 처리하였다. <표 11> 피심인의 위탁매매계약서<각주>14</각주>내용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5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지정한 재판매가격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24 피심인은 2015.11월부터 2019.6월까지, CS부<각주>16</각주>를 통해 약국이 지정된 판매가격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25 그 점검 과정을 살펴 보면, 특정 약국이 단독 할인 판매하거나 일정 지역내 여러 약국이 공동으로 할인 판매하고 있으면 경쟁 약국이 전화나 피심인이 운영하는 셀로몰 홈페이지의 온라인 제보란을 이용해 해당 사실을 제보하게 된다. 26 CS부는 이 제보내용을 <그림 2> 기재와 같이 'E-COUNT 시스템(이하 '이카운트 시스템’이라 한다.) 판매처 대약국팀 문의'라는 메뉴를 통해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등록하고 나서 약국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근 경쟁 약국에게 부탁하여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피심인이 공급한 제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그림 2> 이카운트시스템 제보내용 등록 화면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3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12> 2018. 6. 11. 판매처대약국팀 문의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5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3> 할인판매 적발 사진(구매 제품 및 영수증)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4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지정한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은 약국에 대한 제재 27 피심인은 할인 판매 여부 점검 결과, 해당 약국이 자신이 지정한 판매가격과 다르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약국 측에 계약 위반으로 거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전화로 통지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하여 <표 13> 기재와 같이 통보<각주>17</각주>하였다. 28 거래계약 종료과정에서 피심인은 공급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 전체를 일정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표 14> 및 <표 15>와 같이 이후 계약 위반 약국의 거래코드 정보를 변경<각주>18</각주>하여 자신의 셀로몰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표 13> 피심인 위탁매매계약해지 공문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5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14> 2019. 4. 12. 피심인 담당이사 박○○ 확인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5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15> 2017. 7. 7. 판매처대약국팀 문의내용 후속조치 관련(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6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9 피심인이 2015.11월부터 2019.6월까지 지정한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은 약국과 계약을 해지한 건 수는 총 72건이고 그 세부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근거 3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위탁매매계약 체결내역(소갑 제1호 증), 위탁매매계약서(소갑 제2호 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3호 증), 2017. 5. 24.자 외 판매처대약국팀 문의내용(소갑 제4호 증), 지정가격 의무 위반 점검내역(소갑 제5호 증), 위탁매매계약해지 공문(소갑 제6호 증), 2017. 7. 7.자 외 판매처대약국팀 문의내용(소갑 제7호 증), 지정가격 의무 위반 해지내역(소갑 제8호 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2호 증), 피심인 위반행위 종기 확인일(소갑 제13호 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4호 증), 피심인 손익계산서(소갑 제15호 증), 피심인 세금계산서 발췌본(소갑 제16호 증)을 통해 인정된다. 3. 피심인 주장 31 피심인은 다음 세 가지 이유를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가 위탁판매에 해당하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2 첫째, 이 사건 계약서 제1조는 '피심인은 물품 A를 약국에게 위탁하고 약국은 그의 이름으로 이를 판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13조는 '물품A의 소유권은 판매 시까지 피심인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법 제103조에 따른 위탁물의 귀속 및 소유권을 규정한 것이고, 33 제7조 제5항은 '약국은 피심인에게 매월 말일 물품의 재고수량과 수익현황을 보고하고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상법 제104조에 따른 위탁매매인의 통지의무, 계산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전형적인 위탁매매의 실질을 가진 거래에 해당한다. 34 둘째,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2항은'(약국은) 판매되지 않고 남은 물품에 대하여 피심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계약서 대로 회원약국의 무제한적인 반환을 허용하였는 바, 판매결과에 따른 손실 및 이익의 주체는 약국이 아니라 피심인이기 때문에 위탁매매로 보아야 한다. 35 셋째, 피심인의 회계 및 세무업무는 위탁매매 거래가 아닌 일반 매매거래시 적용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피심인이 회계 등의 업무 처리를 잘못한 것이지 거래 본질이 위탁매매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 4.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10. (생략) 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용요건 36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지정하고, ②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37 다만, 위탁판매<각주>19</각주>의 경우 위탁자는 위탁판매시 자기 소유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수탁자에게 당연히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탁자에게 판매가격을 지정하더라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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