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셀링크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특수3082 사건명 : (주)셀링크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셀링크코리아 충남 천안시 동남구 ㅇㅇ동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0. 4. 1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5. 3. 26. 충청남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충남 제8호)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면서 화장품, 식품 등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2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2 피심인은 2016. 1. 1. ∼ 2016. 12. 31.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계액인 697,342,690원의 48.13%에 해당하는 335,622,809원을, 2017. 1. 1. ∼ 2017. 12. 31.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인 8,713,920,436원의 36.75%에 해당하는 3,202,658,896원을 각각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대표이사 김선린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2</각주>)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4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2016년도, 2017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각주>3</각주>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의 정보공개 매출액ㆍ후원수당 제출내역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2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의 대표이사 김ㅇㅇ의 확인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등) ① ∼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각주>4</각주>III.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원칙 1.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 등이 재화 등의 구매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항목에 관해서 소비자 등에게 진실 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후략) 2.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실 되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 4. (생략)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6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7 피심인의 제2. 가. 2)항 행위는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9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고, 제2. 가. 2)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되므로, 각각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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