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셀트리온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집단3226 사건명 : (주)셀트리온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셀트리온홀딩스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64-13 티에스빌딩 4층 대표이사 서정진 심의종결일 : 2013. 4.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주식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2010.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3,036억 원으로서 1,00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2,685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88.4%로서 50%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5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4 피심인은 2011. 12. 31. 기준 (주)셀트리온 등 3개 비금융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피심인의 출자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피심인의 출자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5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1.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87,436,261,806원)의 2배를 초과하는(2.17배) 부채액(190,340,805,307원)을 보유하여, 부채비율<각주>1</각주>이 200%를 초과한 사실이 있다. 6 참고로, 피심인이 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2010. 11. 25.)의 부채비율은 약112%였고, 2010. 12. 31. 기준 부채비율은 약 115%이었다. <표 2> 피심인의 부채비율 변동 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5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5. (생략) ③~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여야 하고, 법 위반 행위가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한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8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호의2에 의한 지주회사로서 피심인의 2011.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은 190,340,805,307원으로 자본총액 87,436,261,806원의 2.17배에 달하므로, 2011. 12. 31.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사실이 있다. 9 또한 피심인은 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2010. 11. 25.)에는 부채비율이 200%가 되지 않았으므로(지주회사 설립시 부채비율 112%)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10 그러므로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11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2011년까지는 한국회계기준(Korea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이하 'K-GAAP’라 한다)을 적용해왔으나, 2012년 회계연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orean International Financing Reporting Standards, 이하 'K-IFRS’라 한다)을 적용하므로 이에 따라 재작성한 재무제표(2011. 12. 31. 기준)<각주>3</각주>에 의하면 피심인이 보유한 자산의 실질가치가 반영되어 2011년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각주>4</각주>12 살피건대, 법 제17조 제4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하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토대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바, 법 위반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인 K-GAAP를 적용한 대차대조표(2011. 12. 31. 기준)를 토대로 이 사건 위법성을 판단해야함은 명백하고, 당해 대차대조표에 의할 경우 부채비율은 200%를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처분 가. 시정명령 13 위와 같이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에 대하여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5</각주>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14 지주회사인 피심인이 2011.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17조 제4항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1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5 피심인의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1) 위반액 16 법 제17조 제4항 제1호,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고시 Ⅱ. 8.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 위반에 대한 위반액은 피심인의 기준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이다.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는 바, 피심인의 법 위반액을 산정해 보면 2011.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피심인의 자본총액(87,436,261,806원)의 2배(174,872,523,612원)를 초과한 부채액인 15,468,281,695원이다. (2) 부과기준율 17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는 자회사 지분율 미충족 등 지주회사 설립시 발생한 법위반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각주>6</각주>,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점, 위반금액이 자본총액의 17%에 불과한 점 등 고려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5%를 적용하기로 한다. (3) 산정기준 18 피심인의 위반액 15,468,281,695원에서 부과기준율 5%를 곱한 금액인 773,414,084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19 피심인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1차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위의 산정기준과 동일한 금액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20 피심인은 조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의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21 이에 따라 산정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541,389,858원이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22 당해 법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피심인의 기준대차대조표인 K-GAAP를 적용한 대차대조표(2011. 12. 31. 기준)에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것은 명백하나, 이를 K-IFRS로 적용할 경우 부채비율이 약 62.9%에 해당하는 점<각주>7</각주>, 2012년도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지 않은 점<각주>8</각주>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50% 감경한 후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23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의 부과과징금은 270,000,000원이다. 4.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4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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