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셀트리온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3745 사건명 : (주)셀트리온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셀트리온홀딩스<각주>1</각주>인천 연수구 아카데미로 51번길 19 대표이사 유**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현우, 최윤정, 강보람 심의종결일 : 2017. 9. 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주식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은 2010. 11. 25. 기준 자산총액이 150,839백만 원이고, 피심인의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133,837백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88.7%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각주>3</각주>에 의거 2010. 11. 25.부터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은 2010. 11. 25.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심의일 현재까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자회사 등 소속회사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 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4. 23.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상장법인 ㈜셀트리온의 주식을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다. 5 피심인이 자회사인 ㈜셀트리온에 대한 주식소유 세부변동내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의 ㈜셀트리온 주식소유 세부변동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단위: 주, %) 6 피심인은 2010. 11. 25.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2012. 5. 9. ㈜셀트리온의 주식20%를 소유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충족<각주>6</각주>한 이후로 2015. 4. 22.까지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였다. 7 그러나, 2015. 1. 1. 이후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청구<각주>7</각주>및 스톡옵션(Stock Option) 행사<각주>8</각주>로 인하여 ㈜셀트리온의 발생주식총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심인의 ㈜셀트리온에 대한 지분율은 하락하게 되어, 2015. 4. 23. 피심인의 ㈜셀트리온에 대한 지분율은 19.91%로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8 이후에도 계속된 전환사채 및 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피심인의 ㈜셀트리온에 대한 지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한 1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6. 4. 22. 피심인의 지분율은 19.28%로 자회사주식보유기준 20%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9 2016년 12월 이후, 피심인은 ㈜셀트리온에 대한 지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금차입 등을 통해 ㈜셀트리온의 주식 총 623,406주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피심인의 ㈜셀트리온에 대한 지분율은 심의일 현재 19.76%로 상승되었으나, 여전히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회사주식보유기준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셀트리온의 주주현황 등(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 내지 제14호증)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 다. (생략) 라. 자회사가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마. ∼ 사. (이하 생략) 2) 적용 요건 11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주회사가, ② 자신의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여야 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 각 목에서 정한 사유(이하 '예외인정 사유’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1) 지주회사인지 여부 12 피심인은 지주회사로 전환된 2010. 11. 25.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지주비율이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의2,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지 여부 13 ㈜셀트리온은 피심인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각주>9</각주>하고, 피심인은 2016. 12. 31. 기준으로 ㈜셀트리온의 주식 19.35%를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셀트리온은 피심인의 계열회사이자 자회사에 해당한다. 14 또한, 피심인은 자회사인 상장법인 ㈜셀트리온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소유하여야 하나,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4. 23.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은 자회사인 ㈜셀트리온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3)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5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전환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법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16 위 2. 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자회사인 ㈜셀트리온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의 전환 청구에 따라 법상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되며 피심인이 ㈜셀트리온에 대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은 2015. 4. 23.이므로 이 날부터 1년의 기간(2015. 4. 23. ∼ 2016. 4. 22.)에는 법 적용이 유예되었다. 17 따라서, 피심인은 동 유예기간 내에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였어야 하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6. 4. 23. 기준 피심인의 ㈜셀트리온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은 19.28%에 불과하여 법에서 규정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의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4) 소결 18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9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회사인 ㈜셀트리온의 주식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소유해야 하나, 피심인은 2016. 4. 23.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후 심의일 현재까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지 아니하였으므, 법 위반 해소를 위하여 피심인으로 하여금 지정한 기한까지 자회사인 ㈜셀트리온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소유하도록 시정명령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과징금 부과 20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제력집중 억제 규정 위반행위로 법 위반액의 규모가 크고, 전환사채 전환 청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피심인이 해당 기간 동안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지 아니하였고,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불가능한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피심인은 과거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전력<각주>10</각주>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법 위반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 제4항,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나.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위반액 21 법 제17조 제4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액은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20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다.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는 바, 피심인의 위반액을 산정해 보면 30,043,929,436원[{804,509,666,000원<각주>11</각주>×(0.2-0.1928)}/0.1928]이다. 나) 부과기준율 22 피심인은 법상 유예기간 중에 법 위반상태를 50% 미만으로 해소한 경우로, 위반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각주>12</각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나.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은 1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3 산정기준은 피심인의 위반액 30,043,929,436원에서 부과기준율 10%를 곱한 금액인 3,004,392,943원이다.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4 피심인의 법 위반기간은 1년 초과 2년 이내에 해당하나,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었으므로 이를 가중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25 피심인이 사건 조사 단계부터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고, 또한 심의일 현재까지 자금차입 등을 통해 법 위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따라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2,403,514,354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6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2,403,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27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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