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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0. 23. 결정

(주)손정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1425 사건명 : (주)손정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손정완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3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8. 9. 1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의류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ㅇㅇㅇㅇㅇ에게 그 업에 따른 제조를 위탁하였으며,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6년 12월 기준 연간매출액이 유진컴퍼니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는 의류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6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3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유진컴퍼니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7. 7. 15. ㅇㅇㅇㅇㅇ에게 니트가디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 당사자의 서면 또는 기명날인 등이 없는 납품지시서만을 발급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납품지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와 피심인 소속 직원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ㅇㅇㅇㅇㅇ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작업 지시서만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8. 7. 27.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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