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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12.7. 결정

(주)솔빛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1931 사건명 : (주)솔빛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솔빛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서울 강서구 염창동 240-21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B동 304호 대표이사 최주성 2. 최주성(주식회사 솔빛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서울 강서구 ### ### 심 의 일 : 2012. 12. 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솔빛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디지탈룩디자인그룹에 용역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2011. 12. 20.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피심인 솔빛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인 디지탈룩디자인그룹에게 하도급대금 18,150,000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심인 솔빛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각주>1</각주>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최주성은 2007. 2. 1.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피심인 솔빛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성립 3 피심인 솔빛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 설계 CG제작”을 수급사업자인 디지탈룩디자인그룹에게 위탁한 후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8,15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2011. 12. 20. 피심인 솔빛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로 하여금 위 용역위탁 관련 미지급 하도급대금 18,150,000 원을 수급사업자인 디지탈룩디자인그룹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각주>2</각주>이 성립되었다. 나. 피심인의 시정조치(조정내용) 불이행 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피심인 솔빛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게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원사업자인 피심인 솔빛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서 수급사업자인 디지탈룩디자인그룹에게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솔빛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하도급대금 18,150,000 원 중 8,650,000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더군다나, 위 조정성립에 따라 위원회는 2012. 1. 5.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2. 3. 12. 조정 내용의 이행을 독촉하는 1차 공문을 송달<각주>3</각주>하였으며, 2012. 6. 15. 조정 내용의 이행을 독촉하는 2차 공문을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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