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송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섬유 무역 및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명진스카프<각주>1</각주>(이하 '(주)명진스카프’라 한다)에게 섬유 임가공을 위탁하였고,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섬유 임가공 위탁 계약체결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이 (주)명진스카프 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명진스카프는 섬유임가공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섬유 임가공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주)명진스카프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기준 : 2006년, 단위 :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6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은 (주)명진스카프에게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ITY SPAN 등 섬유의 임가공을 총 7회에 걸쳐 위탁하였으며, 그 거래규모는 489,418천원이다. 2.서면 미교부 및 지연교부행위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아래 <표 2>의 기재 내역과 같이 (주)명진스카프에게 ITY SPAN 등 섬유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교부하였다. <표 2> 피심인의 계약서 교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6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법정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섬유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 서면을 교부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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