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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0. 18. 결정

(주)수빈아카데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경2129 사건명 : (주)수빈아카데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수빈아카데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5-12, ○○○○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8. 9.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주식회사 수빈아카데미<각주>1</각주>는 '수빈아카데미’이라는 영업표지로 미용학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1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6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1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5 피심인은 2013. 5. 31. ~ 2016. 6. 10. 기간 동안 4개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 67,0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융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3> 예치가맹금 미예치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1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및 피심인 은행거래 내역서(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7 피심인은 2003. 2. 17. ~ 2016. 6. 10. 기간 동안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5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1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정보공개서 미제공 내역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 현황(소갑 제1호증) 및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행위 9 피심인은 2013. 6. 10. ~ 2016. 6. 10. 기간 동안 광주점 등 5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각주>6</각주>와 가맹계약을 체결(갱신 포함)하면서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필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1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가맹계약서 법정 필수기재사항 누락내역 10 위와 같은 사실은 광주점 가맹계약서(소갑 제4호증), 전주점 가맹계약서(소갑 제5호증), 부산점 가맹계약서(소갑 제6호증), 인천점 가맹계약서(소갑 제7호증), 안양점 가맹계약서(소갑 제8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2. 5. 13. 제정, 2002. 11. 11. 시행]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부터 5일 전 2.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5일 전 ②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2. 2. 17. 일부개정, 2012. 5. 18. 시행]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1조(가맹계약서의 교부 등) ① (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5. 7. 일부개정, 2012. 5. 18. 시행]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가. 1) 내지 3)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및 필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행위 등은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법 제7조 및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에 따라 행위 금지명령과 교육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8. 6. 22.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법 제7조 및 법 제11조 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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