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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4.29. 결정

(주)수인재두뇌과학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소2524 사건명 : (주)수인재두뇌과학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수인재두뇌과학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16, 601호 대표이사 안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심의종결일 : 2020. 4.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ADHD, 학습장애 등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 환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2018년 말 기준,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5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정신발달장애 시장구조 및 현황 1) 정신발달장애 개요<각주>2</각주>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3 ADHD란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 등을 주 증상으로 보이는 정신질환으로서 초기 아동기에 발병하여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특징이 있다. ADHD는 ① 유전적 요인, ② 신경학적 요인(전두엽 기능에서의 어려움과 행동반응의 억제 실패), ③ 사회심리적 요인(부모들의 잘못된 자녀관리 방법, 심리적 방어기제 등)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치료방법으로는 ① 약물치료, ② 부모 및 가족상담, ③ 교육적 방법, ④ 인지-행동요법(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 ⑤ 사회기술훈련(친화적인 행동), ⑥ 정신치료(우울증, 자신감 결여 등 치료) 등이 있다. 나) 학습장애 4 학습장애란 개인의 생활연령, 측정된 지능, 연령에 맞는 교육에 따라 기대되는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학문적 기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읽기장애, 산술장애, 쓰기장애 등이 포함된다. 194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 사회ㆍ문화적 환경, 부모의 양육문제가 원인으로 여겨졌으나, 1940년대 이후에는 후천적 환경의 영향 외에 선천적인 중추신경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치료방법으로는 ① 중추신경 흥분제 등의 약물치료, ② 읽기ㆍ쓰기 등의 과제훈련, ③ 워드 프로세서와 같은 컴퓨터 사용 쓰기 훈련, ④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상담 등이 있다. 2) 시장현황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에서 ADHD로 치료받은 환자는 53,070명이다. 다만, 동 환자 수는 주로 대학병원, 종합병원 또는 병ㆍ의원 등에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환자만 집계한 것이고, 환자나 보호자가 약물외 치료 및 비의사치료(놀이치료, 언어치료 등)를 원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한의원, 각종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분야 정신보건센터 및 민간분야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므로 공식 집계된 환자 외의 환자 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난독증 등과 같은 학습장애는 ADHD, 정신지체 등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이러한 장애의 치료와 병행하여 치료하는 경향이 있다. 다. 피심인 사업현황 6 피심인은 소아 정신발달장애 시장에서 ADHD, 학습장애 등의 정신발달장애를 비약물적인 방법으로 치료ㆍ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서비스하는 사업자로서 2019. 5월 기준 5개의 직영센터(분당, 목동, 평촌, 동탄, 잠실)를 운영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협력기관 및 협력자 등과 관련된 표현 7 피심인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아래 <표 2>과 같이 자신의 홈페이지(http://brainscience.co.kr)를 통해 글래스고 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가 자신의 협력기관이고, 자신의 협력자인 배▽▽(●● Pae)이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 출신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 홈페이지 상 협력사 등 관련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5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개선 프로그램과 관련된 표현 8 피심인은 아래 <표 3>와 같이 자신의 홈페이지(http://brainscience.co.kr)를 통해 자신의 개선 프로그램이 과학적ㆍ의학적으로 검증되었고, 임상적으로 검증된 첨단 훈련 기기를 사용하며,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았다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5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인정근거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자사 홈페이지 광고(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내지 제2호증) 및 피심인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ㆍ 과장의 표시 ㆍ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 ㆍ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ㆍ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관련 법리 10 법 제3조 제1항 1호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1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5</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6</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협력기관 및 협력자 등과 관련된 표현 12 위 가. 1)의 인정사실과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각 증거 및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심인은 영국 소재 글래스고 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각주>7</각주>와 협력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협력기관으로 동 대학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여 광고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3 또한 피심인은 자신의 개선 프로그램 관련 컨텐츠와 관련하여 협력하는 배▽▽의 출신 대학이 미국 소재 커넬 대학교(Kernel University)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재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각주>8</각주>라고 광고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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